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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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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2716
doc_id
CNTS-00118872716_1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발행연도
2018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면서 다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및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세권을 공유재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재산 등 중요 재산의 취득으로 하고 있고, “취득”이란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제2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되(제19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8조제1항),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제32조), 다만 그 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감면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4조). 한편,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종류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하면서, 그 중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부동산과 그 종물 등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에서는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되나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할 재산의 가격 등을 적은 기부서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행정재산의 허가사용은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말함. 이하 같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사유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행정재산의 사용료 징수 및 면제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추출한다.

    •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용료 면제 조건이 명시된 제24조제1항제1호의 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면제 대상(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과 면제 목적(공용, 공공용, 비영리공익사업용 사용)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