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파트너십(partnership)은 이슬람법 중 단체법 특히 기업법에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기업 형태이다. 이슬람국가에서는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는 ‘기업(business association)’이라는 용어와 같다고 하여도 그리 큰 과장은 아니다.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소송당사자가 되는 회사의 개념은 대륙법과 영미법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슬람법에서는 사람의 결합인 단체를 파트너십이라고 부르고 별도의 법인격을 지닌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현재 이슬람국가의 대부분은 서구식 회사법을 도입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는 영리사단법인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 파트너십의 운영 방식이 일반적인 기업 형태를 이루고 있거나 그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무슬림이 무슬림과 동업 하거나 이슬람법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파트너십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그러한 형태의 운영 방식에 익숙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슬람국가에서 개인이 개인사업의 영역을 넘어 공동기업 형태 혹은 거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파트너십에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하고 있다.
하나피학파는 유효한 샤리카 알 무파와다가 되기 위한 8개 요건을 내놓았다. 우선 8개 요건 중 앞의 4개 요건은 샤리카 알 이난에서의 요건인 (i) 파트너의 법적 능력(아리야) (ii) 다른 파트너의 대리인으로서의 사업권한 (iii) 초기출자 자본기여 (iv) 출자자본의 자산범주 등으로 동일하다. 그러 나 유효한 샤리카 알 무파와다를 위해 하나피학파는 다음의 추가적인 4개 요건을 요구한다. 첫째,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십 설립계약에서 샤리카 알 무파와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합의해야 한다. 둘째, 샤리카 알 무파와다에 의해 취득한 어떠한 이익도 파트너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손실 역시 균등하게 부담되어야 한다. 셋째, 균등성 요건과 더불어,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파트너의 사적 지위이다. 예컨대 동 파트너십은 자유인과 노예 사이 혹은 노예와 노예 사이에 운영될 수 없으며, 도제식 혹은 구속적 종(하인) 혹은 무카타브(mukatab)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점은 논리적으로 아리야 조건이 모든 파트너는 자유로운 남자 혹은 여자임을 요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무슬림세계에서 노예제를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구시대적 요소이다.
말리키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요건 중 다음의 5개 요건은 하나피학파와 견해를 같이한다. 즉 (i) 파트너의 법적 능력 (ii) 다른 파트너의 대리인으로서의 사업권한 (iii) 초기출자 자본기여 (iv) 출자자본의 자산범주 (v) 파트너십의 거래제한 리스트 등이다. 그러나 말리키학파는 다음 3개 요건에 대해서는 하나피학파와 그 견해를 달리한다. 첫째, 말리키학파는 자유인과 주인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노예와의 샤리카 알 무파와다 계약은 유효하며,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의 위 파트너십 설립계약도 유효하다고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비무슬림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주된 거래행위(예컨대 ‘판매’, ‘소지’ 혹은 ‘채무변제 요구’)를 할 당시에 무슬림파트너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무슬림파트너로 하여금 거래행위를 감시하게끔 하여 이슬람법적 관점에서 거래 허용 여부를 이중 점검하기 위함이다. 둘째, 말리키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 파트너들의 균등한 자본출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파트너가 불균등한 자본출연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장래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출연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말리키학파는 이익분배 또는 손실 부담에 관해 파트너 사이의 균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발리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를 일반적 파트너십의 유형으로 보고, 다른 형태, 즉 샤리카 알 이난, 샤리카 알 아브단 및 샤리카 알 우자를 특별한 파트너십 형태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파트너십이 유효하게 설립된다면 그 전제가 되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설립은 유효하다. 한발리학파가 이러한 차별적 이론 정립을 통해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규범을 확립하려는 이유는 동 파트너십이 샤리아의 관점에서 가장 호응받을 수 있는 종교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발리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요건으로는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에서 요구되는 요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4개의 요건을 부가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다른 파트너와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서야 한다. 더 나아가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 운영에서 오는 채무, 부주의 혹은 과오로 인한 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보증 조건은 파트너 누구나 파트너십과 관련된 전체 책임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신케 한다.
한발리학파는 샤리카 알 아브단 형태의 파트너십에 대한 과정은 하나피학파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 학파는 말리키학파와는 달리 샤리카 알 아브단 설립에 있어서 동종 직업 혹은 동종 기술을 가진 파트너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한발리학파는 샤리카 알 아브단 설립을 위해 다음의 4개 요건이 동 파트너십 계약에 명시되길 요구한다. 첫째, 어느 파트너나 다른 모든 파트너를 대신해서 전체 파트너십을 위해 업무를 대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어떤 파트너가 고객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았다면 다른 모든 파트너들은 그 일에 대해 합동책임을 진다. 즉 샤리카 알 아브단의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채무를 보증 혹은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파트너십이 행한 일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 파트너는 연대책임을 진다. 그러나 파트너의 개인의 남용행위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아닌 당해 파트너가 개인책임을 진다.
한편 하나피, 말리키 및 한발리학파에서 공통되는 샤리카 알 아브단의 운영 요건 4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샤리카 알 아브단은 노무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이므로 설립 시 자금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 둘째, 한 파트너와 관련된 모든 이익 및 손실은 모든 파트너에게 균등하게 분배되거나 부담된다. 이는 각 파트너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자 다른 이를 위해 행동하므로 거기에 따른 경제적 즐거움과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나누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에 관한 운영원칙에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샤리카 알 아브단 인 이난(sharikah al-abdan in inan)”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형태의 파트너십 파트너는 통상적인 균등한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 원칙을 배제하기 위해 서면으로 파트너십 계약에 그런 사실을 구체화한다. 파트너로 하여금 이러한 차별성을 두는 것은 비록 균등성의 결과 측면에서 엄격하게 평등주의가 아닐지라도 상호 간 이익이 되는 사업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부메디엔 대통령의 탈식민화 정책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와 아랍화에 의한 이슬람국가 건설이었다. 그가 강력한 이슬람 정책 및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한 것은 여러 민족적 감정을 부추긴 측면도 있지만, 내부에서는 부메디엔 대통령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도 작동했다. 대통령 취임 후 혼란스런 사회 상황에서 대립각에 있었던 사회계층과 대결하여 승리하기 위해 부메디엔 대통령이 선택한 수단이 아랍이슬람과 사회주의 정책이었으며, 특히 아랍이슬람 정책은 다른 독립전쟁 영웅들이 했던 것에 비해 일방적으로 강행된 측면이 강해 보였다. 그 이유는 부메디엔 대통령의 성장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부메디엔 대통령은 프랑스 교육보다는 알제리 이슬람학교와 메데르사, 이슬람학 최고의 학교가 있던 튀니지, ‘무슬림 형제단’이 있던 이집트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으면서 독립 전쟁을 했던 인물이다. 이 점에서 후세의 평가는 부메디엔을 이슬람 원리에 충실한 이슬람주의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말리키학파가 샤리카 알 무파와다의 자본 출자와 이익 및 손실 분배에 대해 가지는 견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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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말리키학파의 샤리카 알 무파와다에 관한 자본 출자 및 이익/손실 분배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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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말리키학파가 하나피학파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 중 자본 및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말리키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 파트너들의 균등한 자본출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 마찬가지로 말리키학파는 이익분배 또는 손실 부담에 관해 파트너 사이의 균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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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본 출자의 불균등 인정 여부와 이익/손실 분배의 균등성 요구 여부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파트너가 불균등한 자본출연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장래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출연을 인정한다.
- 말리키학파는 이익분배 또는 손실 부담에 관해 파트너 사이의 균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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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말리키학파는 자본 출자 시 균등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증거 제시 시 불균등한 출연을 인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익과 손실의 분배에 있어서도 균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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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말리키학파는 자본 출자와 이익/손실 분배 모두에서 균등성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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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말리키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 파트너들의 균등한 자본출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 마찬가지로 말리키학파는 이익분배 또는 손실 부담에 관해 파트너 사이의 균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파트너가 불균등한 자본출연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장래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출연을 인정한다.
- 말리키학파는 이익분배 또는 손실 부담에 관해 파트너 사이의 균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말리키학파는 샤리카 알 무파와다 파트너들의 균등한 자본출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파트너가 불균등한 자본출연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한다. 또한 이익분배 또는 손실 부담에 관해서도 파트너 사이의 균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