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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4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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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05
doc_id
CNTS-00118875605_50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한국산 냉동-냉장 이매패류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선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의 갱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FDA간에 체결한 한미 패류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2003년 10월 체결)는 2008년 10월 만료 이후 위생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7년 동안 갱신이 지연되어 왔다. 동 양해각서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987년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이후 5년마다 총 3차례(1993년, 1998년, 2003 년)에 걸쳐 갱신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왔고, FDA는 2015년 3월 4일~3월 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현장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패류위생에 관한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동 양해각서는 2015년 6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맹(BSA, The Software Aliance)의 소트트웨어 글로벌 설문조사(Encuesta Global de Software, 2016.5월)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페루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63%가 불법인 것(지방의 경우 55%)으로 나타나 4년간 4%가 감소(2011년 67%→2015년 63%)한 것으로 발표함. 저작권법(법률 822호)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693.000솔(약 23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 8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10%줄어들 경우 4년간 3,593개의 고급 일자리와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241백만 달러가 창출되며 26백만 달러의 세수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두라스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 시장 확보와 교역 확대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타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 중으로, 최근 중미-멕시코 FTA(2013년 1월 1일 발효), 중미-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2013년 8월 1일 발효), 온두라스-캐나다 FTA(2014년 10월 1일 발효), 온두라스과테말라 관세동맹(2016년 1월 발효), 온두라스-페루 FTA 협정(2017년 1월 발효)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한-중미 FTA(2017년 3월 10일 가서명)의 2018년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절차를 준비 중이다. 또한, 최근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모색하는 등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체결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트럭 및 버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이며 2019년부터 연수제한 없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보다는 멕시코 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청자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1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Individuals) Form 1)를 유효한 ID(여권 또는 운전면허)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신청서는 납세자 등록 센터(Taxpayer Registration Centre)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tax collectorate)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법적 형태에 근거해서 각각의 신청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납세자 등록번호 양식 2 신청서(Application for Taxpayer Registration Number(Organization) Form 2)를 작성하여 납세자 등록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동 신청서는 반드시 추가 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가 동반되어야 하며,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서류만이 인정된다. 오바마케어는 미국민의 의료보장 확충을 위해 크게 ➀가입자, ➁보험자, ➂인프라를 대상으로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가입자 대상 내용으로 모든 미국 국민과 거주권자는 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는 ‘개인의무가입(individual mandate)’ 조항을 두고,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고용주의무가입(employer mandate)을 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십시 일반 돈을 모아(pooling) 위험발생시 그 손해를 보장(risk hedge)하는 보험의 효율성을 극대화(저렴한 보험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료 지원) 가입자들에게는 이러한 의무와 벌칙(채찍)외에 실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당근)도 제시하고 있는데, 연방빈곤선 100~400%구간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보험료지원(premium subsidies)과 연방빈곤선 100~250%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분담지원(cost-sharing subsidies)을 두고 있다. 온두라스는 주변 중미국가에 비해 GDP 대비 수출 비중(20~23%)이 높은 국가로서, 매우 개방적인 통상 정책을 취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조치도 상당 부분 간소화하였다. 또한, 2010~ 2015년간 「국가계획(Plan de Nacion)」 및 「국가비전(Vision de Pais)」에서 정한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통상부문 법률 제·개정, 경제개발 전담 부처(부총리급) 설립 등 자국 전략산업부문의 진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온두라스의 수출 품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주로 섬유 봉제 제품 위주의 마깔라 산업(임가공 수출산업)을 통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 바나나, 아프리카 팜유, 새우, 설탕 등 농수산품이 전통적인 수출 품목으로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멕시코의 자동차 시장 개방 과정에서 2004년부터 허가된 중고차 수입 대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멕시코의 자동차 시장 개방 역사 중 2004년에 적용된 중고차 수입 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멕시코의 NAFTA 협정에 따른 단계적 자동차 시장 개방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04년 시점의 구체적인 수입 허가 조건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4년이라는 시점과 8년 이하의 개인 용도 중고차라는 조건을 결합한다.

    •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04년부터 수입이 허가된 대상은 8년 이하의 개인 용도 중고차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작성한다.

    •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근거 (evidence)
  •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최종 답변 (final_answer)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