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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보관․유포 및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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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411140913075911
doc_id
PCY_201411140913075911_1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초․ 중반 유선인터넷 시대의 ‘싸이월드’, 2010년대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페이스북(Facebook) , 카카오스토리, 트위터(twitter)로 대표되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ite)이하 SNS)는 정보통신기술의 습득에 빠른 젊은층에서 애용되어 왔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 인터넷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밴드(BAND), 링크드인(LinkedIn) 등 새로운 SNS의 이용이 전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들 SNS는 글, 사진, 동영상과 인터넷 링크 등을 자신의 계정에 올려 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이에 대해 타인들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다수인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고 있다. SNS를 이용한 범죄적 일탈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기술의 진보에 따라 그 변화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한 일탈행위의 범위를, 지면과 시간의 한계를 고려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이용자 사칭 등 인격권 침해 및 기업 상표 침해 유형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먼저, SNS의 이용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 SNS 이용자는 자신의 이름, 이메일, 나이, 생년월일 및 사진, 가족과 친구의 이름 및 사진, 자신의 직업, 소속기관, 현재 상황과 관심사를 타인에게 노출하며, 나아가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의 상세사항 등 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경우도 많다. SNS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런 정보가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매우 유용한 정보로 수집할수록 이익이 되며 실제 페이스북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된 이용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친구맺기를 유도하고 있다. 기술적 제한을 통해 자신이 공개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정보를 노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SNS 이용자가 올린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노출을 완벽히 차단시킬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SNS의 이용은 대중화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SNS를 통해 발생하는 사생활에 관한 피해가 이들 국가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기술적 수단의 이용에 관한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법적 보호에 핵심적인 부분이나, 법적 제재로부터 영구히 자유로워야 할 영역은 아니며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더더군다나 그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 일반인의 위협감정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SNS상 무단 타인 사칭 행위가 경범죄로서의 입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존 형법상 범죄화 대상 일탈행위와는 그 피해 확산의 신속성과 파급효과가 현저히 차이가 있음에도 기존의 법정형보다 경한 처벌을 두거나 이를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SNS의 대중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의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SNS 남용으로 인한 일탈행위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을 공적 제재가 투입되지 않거나 경한 제재에 맡겨 두는 것은 사적 보복을 유도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개인정보에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병력(病歷), 연봉, 가족사(家族史) 등-도 존재하나, 비밀이 아닌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자택 전화번호 및 주소 등-도 있으며 SNS상 이용자가 일정 범위 지인에게 스스로 노출하는 것은 주로 후자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훼손’(제49조), ‘속이는 행위로 수집’,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행위’(제49조의 2)만을 금지하고 있다. 기술적 수집, 분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보관, 누설하는 것은 ‘훼손’, ‘속이는 행위로 수집’ 또는 ‘유인’한 것은 아니어서, 결국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형법외 다른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게시중단 제도, 손해배상 청구가 활용된다.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게시중단 요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NS사업자-에 할 수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외에는 별다른 강제력 확보 수단이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시중단 요청에 대해 즉시 아닌 상당한 기간 내에 문제된 컨텐츠를 삭제한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고,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배상액 산정이 어렵기에 게시중단 가처분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점에서 효과적인 규제로 평가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무단 유포하는 이용자, 이에 대한 즉각적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SNS가 기업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악용하여 무단으로 해당기업을 사칭하는 경우는 상표법 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상표법상 ‘상표권 ...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제93조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상거래를 한 사업자에게 적용을 검토했던 대법원 판례가 나옴으로써, 향후 SNS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가 기업홍보의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역으로 상표권 침해 없이 특정 기업의 이름을 포함하는 아이디(ID)를 사용하는 무단 기업 사칭에 대해 처벌규정의 공백이 나타난다. 2차적으로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1차적 기업 무단 사칭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보통신망법상 아이디 사용 금지 요청으로써만 규제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SNS와 정보통신망의 비대면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타인으로 행세하면서 그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재산상 이해관계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는 명예훼손죄, 인격 침해의 언사인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타인으로부터 허락 받은 ID와 비밀번호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타인을 사칭하여 사용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침입-소위 해킹-에 대한 형벌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투하는 행위로, 전술한 행위들은 그 특성상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무단ID 사용 또는 타인 사칭으로서 해킹에 적용되는 정보망 부단침입 처벌규정에 포섭될 행위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SNS상에서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허락받아 사용하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사칭하여 사용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어떤 죄목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법원 판례가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권한 남용하여 사칭 사용한 경우를 어떤 법적 범주로 해석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ID와 비밀번호 사용 및 사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내용을 추출한다.

    •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타인으로부터 허락 받은 ID와 비밀번호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타인을 사칭하여 사용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당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법적 해석 문구를 선택한다.

    •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침입-소위 해킹-에 대한 형벌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허락받은 계정을 사칭에 사용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침입(해킹) 규정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결론을 연결한다.

    •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침입-소위 해킹-에 대한 형벌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침입(해킹)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타인으로부터 허락 받은 ID와 비밀번호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타인을 사칭하여 사용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침입-소위 해킹-에 대한 형벌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보통신망법상 무단 침입(소위 해킹)에 대한 형벌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