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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고충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탐색 육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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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909270137135061
doc_id
PCY_201909270137135061_1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연도
2019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고충(grievance)의 사전적 의미는 본인의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을 뜻하는 것으로, 기업 등의 직장생활에서의 고충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상에 있어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 구성원 개인의 불편사항이나 상급자의 불편한 대우로 인한 조직 구성원의 불평이나 직무수행에 해가 되는 여러 문제와 갈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직 구성원 본인이 스스로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와 근무조건 및 그 외 직무상에 발생하는 불만이나 부적합, 불편사항 등을 의미한다. 고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있다. 우선,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몸짓, 표정, 말 등에 의하여 표시된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표시된 바 없는 개개인의 어려움은 고충처리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충은 표현된 불평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둘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고충은 존재할 수 있다. 주위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본인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 고충이 될 수 있다. 셋째, 고충 처리 대상은 주로 업무 및 조직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다루어진다. 넷째, 개인적 고충의 원인은 대인관계의 불화, 부당한 인사조치,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조건 등 매우 다양하다. 군 내부 고충처리 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소원수리, 국방 헬프콜 1303,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소원수리는 장병의 지휘계선을 통한 직접적인 고충처리 제도이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휘계선 외부에서 장병 고충처리를 위하여 간접적인 조력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우선, 소원수리제도는 「부대관리훈령」 제173조와 각 군 「감찰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군에서 활용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어 있는 고충접수, 처리 기제 중의 하나로 ‘마음의 편지’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지휘관 또는 참모에 의해 정기적, 수시로 고충내용을 접수하거나, 장병들이 자주 사용하는 화장실, 휴게실 등의 장소에 소원수리함을 비치하여 상시 고충을 접수하기도 한다. 장병들의 고충을 지휘관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적시에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 인권 친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국방 헬프콜 1303은 「부대관리훈령」 제17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장병 자살예방 및 병영생활 고충상담, 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헌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전화, 인트라넷,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현역장병뿐만 아니라 장병의 부모님, 입대예정자, 일반 민간인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익명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이용자는 장병이 약 81%이고, 민간인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장병들이 군 복무 중에 겪는 각종 고충과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민간의 전문심리상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행된 것이다. 본 상담관의 주된 임무로는 상담활동을 통한 복무부적응 장병 식별・관리 및 지휘보좌, 사고 우려자 및 복무부적응장병 등에 대한 현장위주전문 심리상담 및 관리, 장병 기본권 제한사항 식별 및 시정을 위한 지휘조언, 심리검사 시행, 간부 및 상담병 대상 상담능력 향상 교육, 장병・군인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상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훈령」에 근거한 양성평등담당관은 여군들의 군복무생활의 다양한 고충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창구이다. 이들의 임무는 고충상담 업무, 성군기 사고예방, 성군기 사고 발생 시 조치 등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은 현역군인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보다는 같이 생활하면서 성폭력과 관련한 고충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와 관련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2014년부터는 장병들의 성 관련 전문상담과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군단급 이상의 제대에 민간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고용・배치하고 있다. 군 내부 고충처리 제도의 경우 장병들의 실제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하지만 제기된 문제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아 제도 이용의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각 제도들이 국방부로부터 각 군 본부로 이어지는 기능별, 병과별 계선에 따라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운영됨에 따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어떠한 제도에 호소해야 할지 쉽게 구분하기 어렵고 이용 절차와 방법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 외부 고충처리 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들 수 있다. 우선, 모든 군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권리와 의무)에 보장된 인권 침해 내지는 차별행위 등을 당하였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따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직접 당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제3자 또는 단체에 의한 진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이 제한되며,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진정이 제한된다. 다음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기관에 신고 되는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을 말한다. 국방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방 옴부즈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고충처리국 내에 국방보훈민원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 병무, 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상담처리와 현역 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복무(복지, 의료, 징계 등 신상), 구타/가혹행위 피해, 사망사고/순직(공상)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내부고발(whistle blowing)의 내용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여러 학자들에게서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다. Miceli et al.,(1999)은 조직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현직의 구성원이 조직 내부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나 부당한 일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외부의 조직 또는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Denhardt(1991)는 조직의 명령계통 안으로부터 혹은 밖으로부터의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권위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조직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폭로를 지칭한다고 하였고, Vandekerckhove(2006)는 민간 또는 공공조직 공히 불법이나 부정, 옳지 않은 행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알리는 행동이라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의 조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충 진정을 제기할 수 없는 제한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한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이 제한되며,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진정이 제한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진정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상황을 선택한다.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종결된 경우
    •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을 제기한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첫째는 법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이고, 둘째는 사실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이 제한되며,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진정이 제한된다.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종결된 경우
  •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을 제기한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2.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을 제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