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검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검증의 신청은 목적인 검증물을 표시하여야 하며(민소§364), 검증물의 제출 또는 송부에 대하여는 서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소§366). 따라서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이를 직접 제출하고(민소§34310) 전단), 타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제출명령(민소§343 후단) 또는 송부촉탁신청(민소§352)에 의하게 된다. 검증을 신청한 당사자는 검증물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도면․견본(견본인 때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 첨부) 또는 물건(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 첨부)을 제출하여야 하므로(특시칙§63②③, 실시칙§17①, 디시칙§75②③, 상시칙§76②③) 이것을 완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다.
국제상표관련 심판이 계류중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제등록에 관한 지정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정상품의 취소가 통지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은 「취소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부터 소멸한 것으로 인정하여 심결한다. 전부취소의 경우 심결의 대상물이 없어지게 되므로 심결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취소의 경우에도 국제등록부상에 지정상품이 포괄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의 일부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Cancellation(취소)한 지정상품의 범위가 이전의 Limitation(감축)의 범위보다 넓어진 경우, Cancellation은 'Central attack'에 의하여 모든 나라에 통지되므로 Limitation보다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무시하고, 감축된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심리기관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원장이 지정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에 의해 구성되는(특§143~§146) 것으로 심판의 종료와 동시에 해체되는 성질의 것이다. 심판관은 특허심판원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심판사건에 대하여 지정되면 그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관으로서 사건을 다룬다. 다만 결정계 심판의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장인 특허청장이 피고가 된다(특§187). 실무상으로는 심판원 송무팀의 전담소송수행자가 그 사건을 심리한 심판장의 지휘아래 특허청장의 지정대리인이 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한다. 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관은 통상 3인으로 이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사건을 심리한다.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된다(특§146②). 심판원장은 심판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고, 그 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특§145).
합의는 심판합의체의 구성원이 그 합의체에 부쳐진 심판사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의 합의는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특§146①, 실§33, 디§133①, 상§132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데, 각 심판관의 심판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심판관이 일체가 되어 흡사 하나의 기관이 심판하는 것처럼 그 심판에 임하는 것이다(특§146). 다시 말해 각 사항에 대한 인정, 판단을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면서 1인의 심판관의 심리과정에 준한 과정을 거쳐 심리하는 것이고 심판을 개개의 심판관의 주관이 배제된 객관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므로(특§146③, 실§33, 디§133③, 상§132③, 법조(법원조직법)§65) 합의가 행하여지는 장소에는 제한이 없으나 합의내용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심판원장은 심판장이 그 합의절차를 총괄하는 것만으로는 합의의 능률을 올리는 것이 불충 분하므로, 합의하여야 할 사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심판장 및 합의체 심판관 전원에게 설명할 심판관 즉 주심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주심심판관은 심판원의 각종서식 및 대장류에 표기하여 원활한 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심심판관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심판장이 주심심판관을 겸한다. 주심심판관은 미리 지정된 방침에 따라서 심리에 착수할 사건을 선정하고 그 사건의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사건의 처리방침 및 그 방침에 따른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입안하며 기타 합의에 필요한 준비가 잘 되었는가를 검토한다. 이 경우 입안이 곤란하여 장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 입안을 보류한 채 합의에 들어가는데 이와 같은 합의를 중간합의라 한다.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특허심판원의 실무상 구술심리는 당사자 대립구조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정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원하는 경우 기술 설명회나 면담 등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한다. 심판장은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특§147③, 실§33).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나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특§159①②, 실§33). 답변서의 제출, 참가 및 참가신청에 관한 규정은 정정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취소신청의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특§164①, 실§33).
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때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특§136①), 무효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정정심판이 청구되면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동시에 계속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리를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 심판을 함께 파악하면서 심결시 확정의 효력 및 사건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동일합의체가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구술심리 또는 기술설명회를 활용하여 심리를 진행한다(단, 정정심판사건은 실무상 구술심리의 대상이 아님).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계속중인 경우 심판부는 어느 하나의 심판을 우선하여 심리할 수 있고, 심판장은 필요에 따라 다른 하나의 심판의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특§164①).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심판의 합의가 행하여지는 장소로 권장되는 구체적인 시설이나 장소의 예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심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시설이나 장소의 명칭 등)를 요구하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심판의 합의 장소와 관련된 규정을 추출한다.
- 합의가 행하여지는 장소에는 제한이 없으나 합의내용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합의 장소에 대한 조건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예시는 제공되지 않는다.
- 합의가 행하여지는 장소에는 제한이 없으나 합의내용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는 장소의 제한이 없음을 밝히고 비밀 유지라는 조건만을 제시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장소의 예시(예: 회의실, 상담실 등)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설이나 장소의 예시'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합의가 행하여지는 장소에는 제한이 없으나 합의내용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합의 장소에 제한이 없으며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설이나 장소의 예시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외부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