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종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9조제1항에서는 농지 등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을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등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1항에서는 농지 등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을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 등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지 등의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반면에, 2014년 8월 20일 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각 호를 신설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2년 이상 자경농민”의 기준을 농업종사 기간 및 거주 요건으로만 정하여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취지이지,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서 “기존 자경농지에서의 2년 거주 요건”을 없애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고등교육법」 제49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전문대학의 장이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를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제6호・제7호・제13호에서는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7호에서는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연도별 총 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32조에서는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학의 장은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대학에 입학하여 해당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수를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제6호・제7호에서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수를 같은 영 제28조제1항 등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도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수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것이므로, 전문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의 예외를 인정하여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는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호에서는 “감리”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함)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 본문에서는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함)를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함)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8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통해 각 호를 신설한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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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4년 8월 20일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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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해당 개정령의 내용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2014년 8월 20일 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각 호를 신설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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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개정의 이유와 목적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2년 이상 자경농민”의 기준을 농업종사 기간 및 거주 요건으로만 정하여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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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 기준의 문제점(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 포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 방향(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외 대상자 배제)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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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개정의 목적은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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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 8월 20일 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각 호를 신설한 것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2년 이상 자경농민”의 기준을 농업종사 기간 및 거주 요건으로만 정하여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취지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2년 이상 자경농민”의 기준을 농업종사 기간 및 거주 요건으로만 정하여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