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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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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4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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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46786_6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04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구직자수당 제도의 운영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되어 왔다. 실업자로 하여금 의미없는 구직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총괄적 접근을 채택하기보다 구직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 방안으로서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직의 정의를 느슨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구자가 실업기간 동안 임시직이나 시간제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업기간 동안 자원봉사 활동 혹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안은 ‘클라이언트 등급설정'을 더 많이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동일 단계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비차별화된 접근보다는 취업이 더 어려운 청구자를 분류하여 이들에게 보다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또 다른 견해로, 일부 집단의 경우(예를 들면, 편부모) 취업을 우선하게 하는 것보다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기간동안 오히려 교육이나 훈련 등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은 이들의 장기적인 취업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1998년에 행해진 또 다른 연구는 구직자수당을 받는 동안 구직자의 교육과 훈련 참여정도를 조사했다. 구직자수당 규정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단, 교육과 훈련은 시간제로 제한된다. 1997년, ‘노동기술(Workskill)’ 시범사업은 구직자들이 시간제나 전일제 과정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규정을 적용해 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진입 조건 자체가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구직자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어도 6개월간 실업상태여야 하며, 만약 취업할 경우 이 과정을 중도 포기해야하고,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일부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훈련에 대한 구직자수당 규정은 크게 제한적이다. 실업자 대상 고용서비스 기관의 제도적 접근에 대한 또 다른 일반화된 비판은 그 목표 설정이 취업 건수라는 거칠고 단순한 양적 측면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양화되지 않는 목표, 또는 수치화된 구체적 목표 없이 전망에 대해 선언만 하는 것은 수치화된 목표보다 그 강제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수치화된 목표는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업자들의 복잡한 욕구를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수적 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칫 청구자로 하여금 일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를 위해 시간제 훈련 코스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가 교육과 훈련의 증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서비스는 기술 개발과 증진에 대한 어떠한 목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교육고용부의 폐지와 더불어 교육 및 훈련 정책과 고용정책을 분리한 것은 일종의 제도적 핸디캡이라 볼 수 있다.) 구직자수당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은 취업을 배타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활동의 개념이 광범위한 뉴딜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 프로그램도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에 속해 있거나 다양한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보다는 취업 지원이 가장 용이한 실업자들에 집중되는 점과 그 경직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취업중 보상(in-work supplements)은 사람들이 (더 나은 직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기보다는 일단 취업하도록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취업 진입뿐만 아니라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것, 또는 사람들의 잠재적 소득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을 획득하도록 원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실업보다는 사실상 보조금이 지급되는 저임금 일자리에 고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실업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영국의 주요 정부 부처는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이다. 고용연금부는 2001년에 기존의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와 고용서비스청(Employment Services Agency)이 통합되어 탄생했다.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의 지급과 취업 서비스 및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통합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고용연금부는 ‘Jobcentre Plus’라는 집행기구를 감독하는데 Jobcentre Plus 또한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기구, 즉 급여관리청(Benefits Agency)과 고용서비스청(Employment Services Agency)이 통합된 것이다. Jobcentre Plus는 최근, 기존까지 분리되어 있던 지방 사무소 네트워크 - 즉 사회보장청(대부분의 사회보장 급여 지급에 대한 책임 단위)과 jobcentres(취업서비스 제공) - 를 단일 행정구조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고용연금부가 책임을 맡고 있는 업무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부서로는 세 곳이 더 있다. 재무부(HM Treasury,전반적인 경제 및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는 정부의 근로연계복지 정책과 사회보장 관련 이슈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재무부(국세청과 함께)가 중요한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다. 통상산업부(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는 완전 고용 달성의 책임이 있는 부서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의 후신)는 훈련, 기술개발 및 성인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무부의 역할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보통 재무부는 고용연금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예산 지출을 위한 재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모든 정부 부처의 연간 예산 배정은 재무부의 동의 하에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이후, 국내 각 분야의 정책 기조에 대해 재무부의 세부적인 통제가 훨씬 강화되었는데 특히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보장 분야에 대해 그러하다. 이러한 통제가 행사되는 기본 메카니즘은 재무부와 각 부처 사이에 체결되는 일련의 ‘공공 서비스 합의서(public service agreements)’를 통해서이다. 이 합의서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에서 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목표들(보통 수치로 표현된다)이 제시된다. 하원의 위원회가 2001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공공서비스 합의서의 모니터링 관련된 재무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도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간행물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을 비롯한 제반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이러한 현상을 풀이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7년 도입된 ‘노동기술(Workskill)’ 시범사업이 구직자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97년 '노동기술(Workskill)' 시범사업이 구직자에게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노동기술(Workskill)' 시범사업과 관련된 제약 사항을 추출한다.

    • 1997년, ‘노동기술(Workskill)’ 시범사업은 구직자들이 시간제나 전일제 과정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규정을 적용해 보기 위해 도입되었다.
    •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진입 조건 자체가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시범사업의 진입 조건 및 운영상의 한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구직자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어도 6개월간 실업상태여야 하며
    • 만약 취업할 경우 이 과정을 중도 포기해야하고
    •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일부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제약 사항(실업 기간 조건, 취업 시 중도 포기, 기간 제한)을 결합하여 장벽의 원인을 정리한다.

    • 적어도 6개월간 실업상태여야 하며
    • 취업할 경우 이 과정을 중도 포기해야하고
    •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일부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구직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과 참여 중 직면하는 제약 사항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리스트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97년, ‘노동기술(Workskill)’ 시범사업은 구직자들이 시간제나 전일제 과정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규정을 적용해 보기 위해 도입되었다.
  •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진입 조건 자체가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구직자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어도 6개월간 실업상태여야 하며
  • 만약 취업할 경우 이 과정을 중도 포기해야하고
  •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일부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 적어도 6개월간 실업상태여야 하며
  • 취업할 경우 이 과정을 중도 포기해야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어도 6개월간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참여 중 취업할 경우 과정을 중도 포기해야 한다. 셋째, 참여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부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