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넷째, 대안돌봄 환경에 있는 아동의 부모를 찾거나, 아동이 부모와 연락을 유지하고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설을 포함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필수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이후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경찰과 연계하여 찾아내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제하는 동시에 아동의 원 가정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치이며, 시설의 경우 입소아동에 대하여 가정보호로의 전환 사례, 원 가정 복귀 사례, 원 가정 복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 정도와 지원내용(부모상담, 전화, 면담, 부모-자녀 활동 및 교류지원 등)을 보고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정위탁은 친‧외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가정위탁, 8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친인척가정위탁 외에 비혈연 관계에 있는 일반인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으로 구분되는데,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은 아동의 원 가정 복귀보다 양육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일반가정위탁은 조속한 가정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탁가정을 양성하고 원 가정에 대한 가족지원과 아동-부모와의 지속적인 교류 지원에 관련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Children’s Social Care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담당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는 1일 이내에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단계를 결정한다. 즉, 하루 안에 아동이 별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가족 내에서 보호해도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전문적 조사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례인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 첫 평가에서 아동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일시보호가 이루어지고, 이 때 필요 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 경찰,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가 함께 개입한다.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긴급보호(Emergency Protection Order, EPO)를 승인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아동을 원 가정에서 분리시킨다. 이 과정에서 다기관협력(Multi-agency working)이 이루어지며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모든 절차를 관할한다(HM Government, 2013, p.28).
OECD 주요국의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와 관련한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호․복지업무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유사한 자유주의 복지국가모델에 해당하는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콜로키움을 통해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ZEP) 사례를 고찰하였고, 학교, 교육청을 포함하는 지역보호체계 거버넌스와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보호․복지사무 관련예산이 복수의 중앙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지방정부가 이를 분절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현행 운영방식을 전면 전환하는 일 방안으로서 사회서비스 포괄보조(block grants)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치구․군 단위의 보호체계 운영실태 및 사례를 검토하였다.
발달위기의 치명성, 광범위성 및 개인과 사회전체에 미치는 장기적 파급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하여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유지되면서 아동보호의 비체계성과 취약한 공적 기능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 지원법」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정책대상의 연령이 단절적이고 연령대별 일부 정책대상이 중복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부처가 상이하여 기능상 유사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 지지하는 복지자원의 총량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선 행정창구의 부담을 가중하고 지원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한편, 발달주기의 연속성이 고려되지 못하면서 보호체계 자체가 일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는데, 드림스타트의 경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후 연령에 달하면 위기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능력 판단기준 마련’의 경우 부모(보호자)의 양육능력과 양육의사를 고려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육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정책대상인 18세 미만 아동을 보더라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다양한 발달단계가 혼재되어 있어‘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호조치의 내용 자체가 다양화되어야 하고 질적, 양적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포함한다. ‘부모의 양육책임 이행 강화’는 양육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정당한 사유없이’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상권 행사를 포함하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한다. 특히 원 가정보호 원칙하에 양육의지보다 양육능력에 근거하여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상담, 지원, 처벌 등 다각적인 양육책임 이행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DB가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각지대 발굴과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정책효과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대상, 지원대상 아동‧청소년‧가족에 대한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DB구축과 자원정보에 대한 공유체계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7월부터‘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바(동법 제14조), 새로운 시스템 구축보다 현행‘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기능개편을 통해 이용범위의 확대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특히‘행복e음’은 복지수급자 DB구축과 지자체의 복지업무 표준화, 효율화, 투명성 제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의 연계 등 사회복지부문의 정보화와 복지정책의 집행 효율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담당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복지서비스만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주요국의 시사점과 문제점을 참고하여 이용범위의 단계적인 확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호조치 다각화 및 인프라 강화’와 관련하여 첫째, 영․유아기를 포함한 미취학아동에 비하여 초․중등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양,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룹홈과 같은 가정형 보호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는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 시설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목적의 그룹홈 설치 확대 의견을 포함한다. 둘째, 현행 일시보호조치와는 별도로 보호자와 아동을 일시분리하는 조치를 신설하여 보호자에 대한 상담, 치료 병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가정위탁 시 보호수당, 보육료, 의료보호 뿐 아니라 간접비용과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연금크레딧 등 지원내용을 확대해 나가고, 대리위탁부모를 연고자로 따로 분리하지 않고 가정위탁에 포함하여 함께 관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입양 파양 시 아동보호조치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가정위탁,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국민홍보 등이 요구되며, 보호조치의 공공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군․구 보호체계 진입창구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첫째, 최소한 초기진단(현장조사 포함)은 공공에서 수행하고 모든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통합창구(gate-way)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 희망복지지지원단 내에 아동, 청소년, 가족업무 담당부서를 조직화하고 사정․진단 결과에 따라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및 가족 관련기관으로 이관하는 체계로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통합창구(gate-way)를 강화하는 것은 보호체계로의 진입창구를 일원화한다거나 통합창구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 보다 촘촘한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고, 대상자 발굴 이후 이루어지는 지원을 총괄하는 통합중심축으로서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진입창구는 다각화, 다양화하여 요보호아동이 언제, 어디서나 보호체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한다. 넷째, 통합창구(gate-way)에는 개입초기단계에 데이터가 집적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가족에 대한 진단․사정의 권한이 있고 DB 관리가 가능하며, 경찰 등 공공, 민간과의 공조를 조정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둘째, 부모의 양육책임을 이행하도록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부양은 동일한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법률에서 양육비 채권자를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동법 제 2조), 부모 양자 모두 양육을 기피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부모의 책무를 강화하여 국가가 보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 양자 모두‘비양육부모’로 간주하여 대안돌봄을 제공하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의 공적부양 책무에 대한 민영화 논의와 관련된 사안이나 대안돌봄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위기아동‧청소년‧가족의 발굴(발견), 신고접수, 보호조치 판정, 지원, 사후 모니터링(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일관된 표준 매뉴얼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시‧군‧구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에 따른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입양, 가정위탁, 가족지원 등 관련 민간 서비스기관이 매뉴얼을 공유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차 위기도 사정도구(척도)를 포함하도록 한다. 먼저 현행 업무지침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d, p.31). 그러나‘보호자의 의뢰’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가출‧비행, 가정의 빈곤, 부모의 이혼과 같은 사유는 원 가정 보호를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가족지원을 통한 원 가정 보호 경우와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보호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정부의 Children’s Social Care에서 신고를 접수했을 때, 담당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하는 초기 단계의 역할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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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방정부의 Children’s Social Care 신고 접수 후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판단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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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신고 접수 후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시간적 범위와 구체적인 결정 사항을 추출한다.
- 담당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는 1일 이내에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단계를 결정한다.
- 하루 안에 아동이 별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가족 내에서 보호해도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전문적 조사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례인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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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회복지사의 업무 기한과 판단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근거로 선택한다.
- 1일 이내에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단계를 결정한다
- 아동이 별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 가족 내에서 보호해도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 전문적 조사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례인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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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회복지사는 신고 접수 후 1일 이내에 상황 파악을 완료해야 하며, 아동의 보호 필요성, 가족 내 보호 시 서비스 종류, 전문적 조사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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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회복지사는 1일 이내에 상황을 파악하여 아동의 별도 보호 필요성, 가족 내 보호 시 제공할 서비스, 전문적 조사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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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담당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는 1일 이내에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단계를 결정한다.
- 하루 안에 아동이 별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가족 내에서 보호해도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전문적 조사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례인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 1일 이내에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단계를 결정한다
- 아동이 별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 가족 내에서 보호해도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 전문적 조사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례인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담당 사회복지사는 신고 접수 후 1일 이내에 상황을 파악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이 별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 가족 내에서 보호가 가능하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혹은 전문적인 조사평가가 필요한 사례인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