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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총괄·다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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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24094826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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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240948260991_4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측정하는 지수인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분류구간이 편중되어 있어 지자체 간 재정형편을 분별력 있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연금 지급 사업 모두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구간을 80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2014년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 2012년 재정자주도 현황을 보면, 전체 244개 지자체 중 240개(98.4%)가 재정자주도 80 미만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분류구간이 편중된 경우, 재정자주도가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예컨대, 2012년 기준 광주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36, 서울 강남구는 재정자주도가 79인데, 두 단체 간 43의 재정자주도 격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 모두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 구간을 재분류하는 등 현행 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분류체계 재정비로 인하여 현행 보조금 수혜 수준 및 재정지출 규모에 큰 변동이 야기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기준보조율 체계를 함께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의 인상보조율은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조건을 각각 충족했는지 “가부” 여부만을 고려할 뿐 충족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재정자주도와 사회보장비지수가 비슷한 자치단체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로 인해 적용/미적용으로 갈라지는 “문턱효과(threshold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2014년 차등보조율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재정자주도가 76, 사회복지비지수가 27인 경기 광명시는 “재정자주도 80 미만, 사회복지비지수 25이상”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10%p 인상보조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재정자주도가 56, 사회복지비지수가 24인 경기 동두천시는 사회복지비지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준보조율을 적용받게 된다. 문턱효과로 인하여 보다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자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두 기준 중 재정자주도의 분류구간이 편중된 상황에서는 인상보조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사회복지비지수 하나로 수렴된다. 그런데 사회복지비지수는 “시 군”보다 “자치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 차등보조율 제도가 자치구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운용되는 문제가 있다. 2014년도 차등보조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2년 사회복지비지수의 시 군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비지수가 25 이상인 자치단체는 시가 11개(15.1%), 군이 1개(1.2%)에 불과한 반면, 자치구는 65개(94.2%)로 대부분 사회복지비지수가 매우 높다. 이처럼 자치구는 사회복지비지수가 매우 높으므로, 대부분이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게 된다. 2014년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시 군 자치구별 인상보조율 적용 현황을 보면, 시의 17.8%, 군의 1.2%가 인상보조율을 적용받는 반면에, 자치구는 대부분(92.8%)이 인상보조율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자치구의 사회복지비지수가 시 군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지출의 성격이 시 군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개발 등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 군과 달리,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상 정책자율성이 제한되어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회복지비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은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도시계획,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등 14개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2014년 기준 시 군 자치구별 자체사업 및 사회복지 비중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자체사업 비중은 시 군에 비하여 약 10%p 낮은 반면, 자치구의 사회복지 비중은 시에 비해 24.9%p, 군에 비해서는 32.9%p나 더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법률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다시 위임한 것은 포괄적인 재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의 보조사업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특히, 대규모 지방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사업일수록 지자체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령에 기준보조율을 명기할 당위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2014년도 기준 대응지방비 예산규모 1,000억원 이상 42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9개 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 사업이 수반하는 지방재정 부담규모는 총 1조 5,595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114개 유형에 불과한 기준보조율 명기 대상 사업의 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 규정이 지자체의 대응지방비 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대응지방비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법령에 기준보조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 수가 많고 수탁하는 기관이 많게 되면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취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비용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지게 된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은 영세성과 비전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능력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노인, 국가유공자, 전역(예정)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업대상을 특정계층화 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방식이 언뜻 보면 타당해 보이나, 오히려 각 그룹 내에서의 개인별 편차를 무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업대상 외에는 단순 그룹화하여 그룹에 맞추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고용서비스는 고용기관이나 직업센터에서 실업자를 일자리와 연결시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서비스와 취업 기회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014년도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은 5,359억원이며,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2%(714억원) 증가한 6,110억원이다. 그런데 고용서비스 사업 중 취업알선, 직업상담, 컨설팅, 취업상담 등으로 구성된 사업을 보면 고용 전담부처인 고용노동부 외에 국가보훈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7개의 부처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다보니 청년이라는 하나의 정책대상자를 두고서도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인지,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인지, 중소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인지, 국가유공자인지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업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같은 군인이더라도 간부로 전역한 군인인지, 비간부로 전역한 군인인지, 혹은 현역 장병인지에 따라 사업이 분류되며, 취업취약계층도 사업이 구분되어 있다. 이밖에도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 사업이 모두 따로 운영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시 군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치구의 재정지출 성격과 정책 자율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상 정책자율성이 제한되어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다.
    •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회복지비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치구의 낮은 정책 자율성과 그로 인한 의무적 복지사업 비중 증가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상 정책자율성이 제한되어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다.
    •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회복지비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자치구는 법적으로 정책 자율성이 제한되어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상 정책 자율성이 제한되어 자체 사업 비중이 낮은 반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상 정책자율성이 제한되어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다.
  •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회복지비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상 정책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어 자체 사업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