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과거에‘시혜’와‘동정’의 관점에서 주어지던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개념은 이제 ‘당사자주의’와 ‘권리’의 관점에서 차별금지 인권증진의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인권 보장에 관한 이러한 복지 환경의 변화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조례 제정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구시에서도 2011년에‘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동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 복지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에 있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장애인 인권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권익보호와 차별 시정,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등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의 이행 실태 조사 결과, 미진하게 이행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미진한 부분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지를 지원 관리하였다. 이 조치는 단순히 이행 실태 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개입하여 이행을 개선하는 적극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제4차(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 대상 기관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편의 시설’ 적정 설치율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그 대상 이다. 상담 안내 요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던 편의 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개조 되었는지 조사하고,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여 차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안내하였다.
진정인은 지체 장애 2급 장애인으로, ○○○공단이 일반 사무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직권 면직 시켰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내용의 판단 등과 같은 진정인의 직무 감당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순히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권 면직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복직 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위원회가 실시하는 장애 차별 관련 인권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였으나, 추후 법무부의 시정 명령을 받고 수용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관련 규정은 제9조(접근성), 제29조(정치와 공적생활 참여)이다. 각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제 9조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 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통한 정치 참여 또한 삶의 모든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사국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와 관련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보장, 선거홍보 안내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도우미지 원을 통한 접근성 보장 등이 동시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제 20조에 의하면,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 관련자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 방해 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차법을 통해 장애인의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접근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며, 장애인 관련자는 수화통역, 점역, 낭독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통한 정치 참여에 있어서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 되어야 하며, 이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자에 대해 방해 또는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시민권으로서 참정권이 갖는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발달장애인 등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모두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곤 한다. 혹자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모두에게 보장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우리나라 헌법 제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 또는 주민투표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보다 정확하게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 혹자는 원칙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선거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투표를 하거나’ 혹은 ‘대리투표를 포함한 왜곡된 투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참정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펴기도 한다.
우리는 이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모든) 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의 차별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법률로써 명문화하고 있고,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비준과 발효를 통해서도 (모든)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는 현실 세계에서 여전히 커다란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장벽들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투표권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기해보도록 하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4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 대상 기관 중 편의 시설 적정 설치율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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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제4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에서 편의 시설 설치율이 하위 10%인 기관들의 구체적인 업종(분류)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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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제4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지난 제4차(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 대상 기관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편의 시설’ 적정 설치율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그 대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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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4차 조사 대상 기관의 조건(편의 시설 설치율 하위 10%)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해당 기관들이 어떤 업종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제4차(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 대상 기관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편의 시설’ 적정 설치율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그 대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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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해 상담 안내 요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기관들의 업종이나 성격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 상담 안내 요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던 편의 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개조 되었는지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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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추론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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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지난 제4차(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 대상 기관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편의 시설’ 적정 설치율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그 대상 이다.
- 제4차(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 대상 기관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편의 시설’ 적정 설치율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그 대상 이다.
- 상담 안내 요원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던 편의 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개조 되었는지 조사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제4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에서 편의 시설 설치율이 하위 10%인 기관이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