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조제5호에서는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감리원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 제도는 학생교육보다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의 승진에 유리한 업무를 선호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에서(2011. 7. 25. 법률 제1090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및 제18대국회 제301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4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5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모 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 제1절제2호라목에서는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같은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당초 주차장으로 설치된 여유분의 주차공간을 세차장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등 주차장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부설주차장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관련된 이 사안에까지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주차공간이 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는 자와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는 자 간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에 차이가 없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 수문의 개방 행위가 일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인적 규율대상은 불특정다수로서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규율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34247 판결례 참조), 보 수문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변동에 따라 각각의 하천점사용권자들이 입게 되는 영향이나 하천점사용권의 제한 정도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내용・시기, 관련 시설물의 종류・위치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므로 그 규율내용의 구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 수문 개방이라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인해 일부 하천점사용권자들의 권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도 「하천법」 제77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보상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법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더라도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제3조), 지역・지구등은 같은 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제5조),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제8조제2항 본문)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지구 등의 범위를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지역・지구등 지정 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 “장애인 중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로 해석하여, 해당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구체적 타당성도 있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禮遇)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1조 참조)로서 같은 법 제78조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제1조)로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제6조)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기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전술항공작전기지(가목), 지원항공작전기지(나목), 헬기전용작전기지(다목), 예비항공작전기지(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석교사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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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수석교사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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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수석교사 제도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수석교사 제도는 학생교육보다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의 승진에 유리한 업무를 선호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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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도입 목적을 명시한 핵심 구절을 선택한다.
- 학생교육보다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의 승진에 유리한 업무를 선호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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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목적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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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교육현장의 승진 선호 문제 해결, 학생교육 전념 교사 우대, 연공서열 중심 승진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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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수석교사 제도는 학생교육보다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의 승진에 유리한 업무를 선호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학생교육보다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의 승진에 유리한 업무를 선호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석교사 제도는 학생교육보다 교장 또는 교감 승진에 유리한 업무를 선호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며,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