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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가지식재산전략 공동연구 - 한·중 지식재산 활동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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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4231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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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42315981_3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무형자산의 일부로 재산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소산물 또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의 소유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을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이라고 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의 범위를 ①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②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③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견, ⑤ 공업의장, ⑥ 등록상표, 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⑦ 부정 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한 관리와 산업, 문학, 과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각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세 가지의 형태로 간단히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은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신지식재산권(New types of IPR)은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유형으로, 최근 급속한 산업기술(Industrial Technology)의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유형 중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관련이 깊은데, 특히 산업기술의 발전과 가장 관련이 깊은 특허는 지식재산 활동 중 가장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되어 오던 지식재산권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허법 및 제도는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산업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선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도입목적을 살펴보면, 특허제도는 기술혁신과 기술확산을 제도적으로 촉진하여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적인 이유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특허제도는 인류의 물질문명의 발달에 기여하는 유용한 기술적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요건과 절차, 특허권의 효력, 재산적 활용, 소멸 등을 규율하고 있는 산업재산권법의 대표적인 법(제도)로서(윤선희, 2010),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약하면, 특허법 또는 특허제도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중간목적을 통해서 산업발전, 더 나아가 경제발전이라는 최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고, 기술의 발전은 발명의 보호·장려와 그 이용의 활성화를 수단으로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술발전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특허제도는 혁신연구의 개척자인 슘페터(Joseph A Schumpeter, 1883~1950)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Ibid.). 1949년 기술발전(혁신)과 산업·경제발전 간의 관계를 처음 거론했던 슘페터(J.A Schumpter)는 기술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 산물의 독점이윤의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그의 주요 논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독점적 이윤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 기술확산이 촉진되고 확장되어 혁신의 범위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은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의 광범위한 사회적 활용을 저해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발명가들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술혁신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발명 창출의 촉진제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3장 제1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제도란 산업발전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특허제도의 도입이 일반적으로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까지 학자들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가 필요하며,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제주체도 자신의 연구성과를 전유(appropriation)할 수 없다면, 막대한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발명활동 또는 기술혁신 활동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식재산권과 경제성장과의 연구는 1980년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는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강조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 대두되면서, 슘페터의 이론인 “특허권의 강화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내생적 성장모형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경제 내부에서 결정되는 기술진보에 의해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신슘페터 모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Gould & Gruben(1996) 연구는 1960년부터 1988년까지의 경제성장과 특허권강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허권 강화의 정도와 경제성장(산업발전)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Cohen et al(1997)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유럽의 경우 제약산업과 특수 화학산어베 있어서 특허제도의 강화와 민간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경제발전과 특허강화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많은 실증연구들은 특허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써, 특허보호체계의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4년부터 시행된 제11차 특허법 개정을 중심으로 특허권의 강화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한 오준병·장원창(2008)의 연구결과 특허출원 건수는 1994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 지출의 추이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특허권 강화는 연구개발(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유인책 보다는 방어적 수단 또는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바 있다. 또한 정차호(2004)는 연태훈(2003)의 연구결과는 특허출원의 증가와 국민소득 향상간의 상관관계만 밝힌 것이지 인과관계(causality)를 밝히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즉 국민소득의 증가가 특허출원 증가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반문도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이, 특허권 강화와 기술혁신(더 나아가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최근의 실증연구들은 특허제도가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을 장려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슘페터의 이론에 근거할 때, 특허권이 단기적으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슘페터의 이론을 바탕으로 특허권의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경제성장 기여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특허권의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역할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은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의 광범위한 사회적 활용을 저해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발명가들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술혁신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발명 창출의 촉진제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단기적 부정적 영향(사회후생 감소)과 장기적 긍정적 기여(기술혁신 인센티브 및 경제성장 견인)를 나타내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의 광범위한 사회적 활용을 저해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 장기적으로는 발명가들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술혁신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발명 창출의 촉진제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단기적으로는 독점권 부여로 인해 사회적 활용이 저해되어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발명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단기적 영향은 사회후생 감소이며, 장기적 기여는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은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의 광범위한 사회적 활용을 저해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발명가들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술혁신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발명 창출의 촉진제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의 광범위한 사회적 활용을 저해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 장기적으로는 발명가들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술혁신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발명 창출의 촉진제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기적으로는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는 독점적 권리로 인해 지식재산의 광범위한 사회적 활용을 저해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발명가들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혁신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발명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