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라장터 운영주체인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신청서를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조달청에 입찰참가를 등록할 경우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효과를 가진다. 조달청에서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물품, 공사, 용역, 외자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을 받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R&D 사업기관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개선·유의사항 등)과 정보제공(교재, FAQ, 컨설팅)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하자보증기간 설정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가구매를 막기 위해 구매 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한 ‘표준하자보증 책정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입찰금액의 상승을 방지하였다. 4만 달러 이하의 소액 외자구매에 대해 수요기관에 위임하는 제도 마련으로 수요기관의 신속한 구매를 지원하고 규모가 큰 복합사업에 대하여 분리 발주 및 입찰참가자격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구매의 신뢰성을 제고하였고 ‘신용장 개설 및 관리 지침 마련’, ‘표준규격서 작성·지원’, ‘계약관리 알림이 서비스’를 통해 수요기관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계약법규 질의는 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의 빈번한 개정, 기업 경영의 어려움, 권리의식 증대 등으로 2003년 업무수탁 이후 지속 증가해 왔으며, 2011년에는 약 1만 9천 여건에 달하는 등 관련 인력에 비해 과도한 질의건수 발생과 함께 반복 유사 질의도 빈번하여 효율적인 질의회신 업무를 위한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민원인의 업무편의 및 질의건수 축소를 위해 2011년부터 조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코너에 빈번한 질의사례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조달청이 합동으로 각 부처의 질의사례 일부를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계약분쟁 및 계약질의 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개자료의 활용성 및 질의답변의 최신화를 위해 분류별 검색되던 질의답변을 “자연어” 검색으로 바꾸어 관련 단어로도 답변사례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했으며, 주 단위로 공개자료 업데이트 등을 실시한 결과 질의건수는 2011년 1만 9천여 건에서 2017년 1만 6천여 건으로 약 1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라장터 인터넷을 활용한 질의는 2017년도에 4,204건을 처리하였다. 인터넷 질의는 문의고객이 추후 회신 받은 내용을 업무용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답변서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보다 이해하기 쉽고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전담직원 2명을 지정·처리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고객의 전화요청이 급증하였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전화상담에 한계가 있어 인터넷 질의가 276.3%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는 전화회선 증설(120회선→150회선) 및 상담원 증원(62명→72명)에 따라 전화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인터넷 질의는 전년도에 비해 71.8% 감소하였다. 2015년은 전년보다 약간 줄어들다가 2016년은 전화상담보다 인터넷을 선호하는 젊은 층들의 문의가 늘어나서 전년보다 20.8%나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017년은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3.1.1.부터 본격 가동된 나라장터의 이용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는 조달청 계약은 물론 다른 기관의 입찰·계약 업무에 대한 질의와 나라장터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문의사항 등을 상담하고 있다. 콜센터는 정규직(일반업무 포함)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총 77명이 근무 중이며, 1일 평균 5,848건, 1인당 하루 평균 108건의 전화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2017년 한 해에는 각급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로부터 1,432,840건의 나라장터시스템 이용방법 및 정부조달업무 등에 대한 전화상담을 처리하였다. 이는 2016년 1,410,295건 대비 1.6%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도에 대부분의 조달업체가 안전입찰 서비스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정착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2016년 3월 EXE 신규 보안모듈 반영(애플릿기반→EXE모듈)에 따라 전산오류가 대폭 감소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의 안정화를 회복하였으나,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자 확대에 따른 문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국민의 민원제기 편의와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각종 민원사항 등을 언제든지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코너를 다양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다. 참여·민원은 크게 ‘종합민원센터, 국민제안, 청장과의 대화, 칭찬합시다’ 등으로 분류하여 민원종류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원접근 경로를 다양화했다. 주요 민원처리를 위한 조달청 홈페이지 ‘참여·민원의 종합민원센터’에는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계약법규 질의와 조달등록팀에서 처리하는 조달업무 질의가 있으며, 조달신문고에는 조달등록팀에서 처리하는 진정·건의 코너와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불친절신고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조달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가 통합·연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모든 민원관련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1998년 4월부터 운용하고 있는 조달청 전자민원창구는 매년 조달관련 업체 및 수요 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기능을 보완·개선하고 있으며, 그 이용량 또한 꾸준하다. 월평균 인터넷 접수 민원건수를 보면 2014년 175건, 2015년 172건, 2016년 175건, 2017년 192건이 접수되었다.
조달전문교육 수요자를 살펴보면 연 59조 원(’17년 기준)의 조달사업을 담당하는 천여 명의 조달청 직원과 연 88조 원(’17년 기준)의 나라장터 거래 당사자인 5만 2천여 수요기관의 조달업무 종사자, 37만여 조달업체의 조달업무(납품업무 등) 종사자가 있다. 조달교육원은 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희망자를 파악하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김천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낮은 접근성, 운영인력 부족 등으로 이전 초기에는 집합교육 인원이 5 ~ 6천 여명 정도였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 맞춤형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2017년에는 집합교육 인원이 10,30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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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7년 한 해 동안 정부조달콜센터에서 처리한 전화상담 건수 중,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자 확대와 관련된 문의는 구체적으로 몇 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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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7년 정부조달콜센터의 전체 전화상담 건수 중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자 확대'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문의 건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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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7년 정부조달콜센터의 총 전화상담 건수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자 확대에 따른 문의 증가 경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7년 한 해에는 각급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로부터 1,432,840건의 나라장터시스템 이용방법 및 정부조달업무 등에 대한 전화상담을 처리하였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자 확대에 따른 문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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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7년 전체 상담 건수는 명시되어 있으나,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관련 문의가 '약간 증가했다'는 경향성만 언급될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되지 않는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자 확대에 따른 문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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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상담 건수(1,432,840건)에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관련 문의 건수를 분리하여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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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관련 문의 건수'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 정보가 문맥에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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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해당 수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2017년 한 해에는 각급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로부터 1,432,840건의 나라장터시스템 이용방법 및 정부조달업무 등에 대한 전화상담을 처리하였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자 확대에 따른 문의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7년 정부조달콜센터의 전체 전화상담 건수는 명시되어 있으나,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자 확대에 따른 문의가 약간 증가했다는 경향성만 언급될 뿐 구체적인 건수는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