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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축소를 위한 임금정책 노사정 연대임금정책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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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603040306596531
doc_id
PCY_201603040306596531_4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바세나르 협약과 신노선 협약 이후, 네덜란드의 노사관계는 중앙집중적 구조에서 분권화가 나타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사용자는 계약과 노동법의 유연성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법적지위가 향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1995년 정부의 제안 이후,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유연안정성 협약(Flex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이 1996년에 체결되었다. 협약의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기간제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파견근로자의 법적지위 보장 등이며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근로자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982년 바세나르 협약 이후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였으며 그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져 가는 상황에서 이 유연안정성 협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0년대 초반,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의 발효와 경제 및 통화 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조직 결정 과정은 수많은 노조들에게 단체협약 협력을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1993년 유럽금속노련(European Metalworkers’ Federation : EMF)은 “단체협약 협력에 관한 원칙 성명서(statement of principle on the coordin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유럽노동조합연맹(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 ETUC)은 이를 “유럽 경제 및 통화 동맹과 관련된 경제의 국제화는 개별 국가, 유럽의 역할과 사회적 파트너들 의 책임과 의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1999년 유로화의 도입에 따른 환율의 손실은 임금에 대한 압박을 강화시킴에 따라 노조들은 협약 정책에 대한 향후 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유럽의 단체협약 정책은 반드시 정성적 측면으로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1999년 헬싱키 회의에서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이후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정성적 측면은 ETUC 내에서도 둔 그룹과 같은 일정에 따라 서서히 표면화 되었다. ETUC는 2000년에 단체협약의 주요한 요소로 훈련과 양성평등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하였고, 2001년에 이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 훈련은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사회와 관련된 도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는 먼저 일자리 질에 대한 투자로, 여기에서의 목표는 모든 근로자들이 훈련과 평생학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권리는 반드시 단체협약과 통합되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저임금근로자들이 포함되어야 했다. ETUC는 유럽 차원에서 사용자들과 함께 훈련 평생학습 기술향상에 관한 유럽기본협약 체결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1990년대 초반 ETUC의 전 노사관계위원회, EIF와 함께 개최한 세미나는 서로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문서(ETUC의 1993년, 1996년 문서)에서는 이미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안이 작성되었다. 하지만 1999년 헬싱키에서 열린 “노사관계의 유럽 체제를 향하여”라는 주제의 아홉 번째 회의에서 비로소 단체협약협력위원회(Collective Bargaining Co-ordinating Committee : CBC)의 설립을 제안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99년 11월, 단체협약협력위원회의 첫 번째 모임에서는 협력의 내용보다는 조직 구조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멤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은 위원회의 정치적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다. 1999년 둔 이니셔티브가 임금협력을 도모한 주된 이유는 사회적 덤핑을 막아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목표는 2000년과 2001년 사이에도 중요하게 유지되었다. 왜냐하면 유럽 내 사회적 풍토를 저하시켜 회원국들의 사회적 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소셜 덤핑 임금 덤핑 임금격차를 방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도에는 “생활수준의 상향 수렴”이 언급된 반면, 2001년도에는 “상향 수렴을 통한 생활과 근로조건의 균형”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ETUC는 전 세계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위험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때 제시된 해결책은 성장과 고용 정책에 기여해 온 지난 몇 년간의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여 ETUC는 유럽 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 : EES), 특히 거시경제적 대화 부분에서 적극 기여하였다. 벨기에 정부가 1996년 “경쟁력에 관한 법(law on competitiveness)”을 채택한 이후, 벨기에의 기독노조연합(CSC)과 노동총연맹(FGTB) 노조에게는 그들의 임금성과를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임금성과와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따라서 1997년 여름이 두 연맹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관계자들을 벨기에의 라로슈로 초청, 여기에 모인 협력자들과 함께 매년 정기적인 회동과 연락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1998년 최초 참가자들은 네덜란드 둔(Doorn)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곳에서 이들의 만남은 미디어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둔 그룹(Doorn group)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베네룩스 3국과 독일의 노조들은 참여국 간 공동으로 사용자들에 의해 추진되는 협약임금 하향경쟁을 방지하도록 계획된 협력 전략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둔 선언의 첫째 강조점은 자연스럽게 임금인상과 관련되어 있다. 즉 노조는 인플레이션의 총계와 생산성 향상에 상응하는 협상 기준에 관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하도록 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1999년, 2000년, 2001년에 열렸던 연례회의는 객관적 평가에 대해 임금인상 측면에서 각 나라의 결과물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99년 독일 할테른에서 열린 세 번째 모임에서는 모든 참가국에서 목표 세트(약 3%) 충족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의 효과적인 협력에 대한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이들의 협력이 결실을 맺어 임금비용 경쟁을 막아내고 있음을 언급하였지만, 협력의 실제 효과성에 의구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협력의 시도가 갖는 분명한 이점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서로 다른 국가별 방식에 대한 공동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독일에서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는 1999년 5.5% 이상의 임금인상 계획에서 단지 3% 인상을 받아들인 사실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6년에 체결된 유연안정성 협약(Flex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의 주요 내용과 그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연안정성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체결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유연안정성 협약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유연안정성 협약(Flex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이 1996년에 체결되었다.
    • 협약의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기간제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파견근로자의 법적지위 보장 등이며
    •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근로자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기간제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파견근로자의 법적지위 보장
    •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근로자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의 구성 요소(내용)와 지향점(목적)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협약의 내용은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 유연화 조치를 포함하며, 목적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유연안정성 협약(Flex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이 1996년에 체결되었다.
  • 협약의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기간제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파견근로자의 법적지위 보장 등이며
  •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근로자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기간제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파견근로자의 법적지위 보장
  •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근로자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연안정성 협약의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기간제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파견근로자의 법적지위 보장 등을 포함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