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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심리지원체계의 구축과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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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1809425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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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케임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Cambridge Health Alliance; CHA)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폭력 피해자 지원프로그램(Victims of Violence Program)인 VOV는 전문 의료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VOV 프로그램은 1984년 Cambridge 시로부터 기금을 받아 설치되었고 피해자 맞춤 의료지원, 대학원 급 임상의 수련, 연구, 자문,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1). VOV는 범죄 외상에 대해 생태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특징으로 미국 및 주변 국가의 범죄발생 및 그로 인한 심리학적 후유증,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기반의 서비스로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화 된 지역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 피해자가 경험할 수 있는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애착대상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이웃을 사귈 기회를 제공한다. VOV는 직접적인 임상서비스 및 자문, 피해자 권리보호, 연구, 대중 교육, 사회정의 개혁 및 구현활동, 지역기반의 협력과 같은 6가지의 구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 및 동료에게 제공되고 24시간 위기전화서비스 및 위기개입, 안전거주지 제공, 법률 지원 등의 범죄 피해자 권리 옹호 및 지원, 신체 및 성 폭력 피해 생존자를 위한 심리 평가 및 장기 심리치료, 아동 및 성인학대, 강력범죄 피해자, 살인사건 피해 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강력범죄의 예방, 조사,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한 훈련, 자문, 및 교육 등이 있다. VOV의 직접적인 임상서비스는 위기(단기)치료서비스와 장기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위기(단기)치료서비스는 초기 위기평가, 일시적 또는 제한적 치료계획 수립 및 위기초점 심리치료 등이 위기개입 및 처치로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즉각적으로 제공된다. VOV에서 운영하는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 범죄피해의 심리적 휴유증에 대한 심리교육을 주로 하는 트라우마 정보집단, 여성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 & 신체, 자해나 자기 보호에 무관심한 내담자들이 집단의 대상을 하는 Power I-다수와 함께 하는 안전감(Safety in Numbers) 집단, 중독자를 위한 Live for Today-중독 및 외상 회복기술(Addictions and Trauma Recovery Skills) 집단, 정서 및 관계 집단, 남성 피해자 집단 등이 있다. 이러한 집단 프로그램은 심리 및 신체 훈련을 통해 주로 심리적 외상에 대한 심리교육과 심리적 외상에 의한 후유증 극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의 살인을 경험한 유가족을 위해 살인에 의한 사별 초기 단계 지지 집단, 살인에 의한 사별 진행(ongoing) 지지 집단 등도 진행되고 있다. 살인피해 유가족을 위한 위기 상담과 지지, 지속되는 트라우마적 비판에 대한 성인, 아동, 가족 상담, 지지 집단 등이 살인 유가족을 위한 센터(Center for Homicide Bereavement; CHB)에서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아주 엄격하게 시행하며 또한 증인에 대한 대우도 각별하다. 피해자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수사기관. 법정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지원, 이사비(이전비) 지원,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및 신변경호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로 형사재판과정의 기록에도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적 지원으로 심리상담은 기본이고 ‘바이써링’에서는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치료목적의 휴양이 가능하다. 최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프로젝트 모델로 피해자지원 “주거 공동생활 프로젝트”는 피해자를 위해서 심리치료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주거공동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운영하고 있다. 극단적 폭력의 결과로 심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한 심리치료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을 돌보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프로젝트 모델이 문을 열었다. 이 모델은 공동생활 거주지에 심리치료사가 피해자들과 같이 상주하면서 개인적인 상담지원은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도움과 상담을 제공하며 공동생활의 적응을 도와주고 있다. 대략 12명 정도의 피해자와 4명의 전문가가 한집에서 생활하는데 전문가들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외부로 나갈 때는 사회복지사 직원이 동행을 하게된다. 공동거주지의 구조는 12명이 한 세대를 이루지만 4명씩 한집에 들어가며 각자의 방에서 기거하며 공동부엌, 공동세면장을 사용한다. 공동생활 프로젝트는 심각한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슈투트가르트시에서 기획한 것으로 전문가 비용은 슈트트가르트시에서 지원하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전문가의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활발한 활동도 프로젝트의 중요 동력이 되며 개인기부, 물품기부, 시간기부, 장기기부 등 다양한 기부를 받고 있다. 프로젝트는 특히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지만 보호자가 없는 정신적인 외상환자들, 해리성 정체감 장애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유용한데, 이런 피해자들은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영위할 수 없으며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하고 주로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져있다. 이들은 원치 않는 플래시백에 시달려야하고 사건의 악몽과 불면증에 고통당하며 육체는 긴장마비상태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 이런 피해자들 중에는 엄청난 불안,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다가 극단적인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안정적인 동반자와 보안 환경이 없으면 범죄자와 범죄 피해의 기억에서 헤어 나오기가 어렵다. 따라서 보안이 이 확보된 피해자에게는 조건에 맞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 정신 병동 입원이나 약물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많이 회복되었다. 피해자들은 한번 공동생활시설에 들어오면 2년 정도를 함께 생활하면서 심리정서적 치료회복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으면 지낼 수 있다. 다음은 주거공동생활의 프로젝트가 가지는 목적이다. 주거공동생활은 24시간 비디오 감시카메라와 야간당직자의 대기 같은 철저한 보안 및 보호 아래서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외부 약속에 직원이 함께 동행하며 공동생활 안에서는 다양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집단생활에 대한 규범, 창조적인 스포츠 이벤트, 건강 증진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거주자들간 의사소통을 돕는다. 물론 직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치도 있고, 전문가들의 교육과 타기관의 협력도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거주자들은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주거생활시설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거나 레저 활동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아래 이루어진다. 프로젝트를 위해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에 까지 다양하게 개인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자가 특정한 피해자 개인에게도 기부할 수 있고 전체 집단에게도 기부가능하다. 기부금은 심지어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이나 시설향상을 위해 교육, 도구 및 창작물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피아노, 기타, 나무와 금속 피리, 봉고, 드럼 등 악기 기부도 가능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슈투트가르트 주거공동생활 프로젝트의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외부 활동 시 동행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슈투트가르트 주거공동생활 프로젝트에서 전문가가 피해자의 외부 활동에 동행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전문가의 동행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전문가들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로 나갈 때는 사회복지사 직원이 동행한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외부 약속에 직원이 함께 동행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 외부로 나갈 때는 사회복지사 직원이 동행을 하게된다.
    •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외부 약속에 직원이 함께 동행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문가가 동행한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요구'가 있다는 근거는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 동행 여부를 결정하는지, 혹은 어떤 위험이나 조건이 있을 때 동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외부로 나갈 때는 사회복지사 직원이 동행을 하게된다.
    •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외부 약속에 직원이 함께 동행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전문가의 동행은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점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요구' 외에 전문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거나 규정된 구체적인 상황적 기준(예: 특정 증상,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 등)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해당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외부로 나갈 때는 사회복지사 직원이 동행을 하게된다.
  •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외부 약속에 직원이 함께 동행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전문가가 외부 활동 시 동행한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동행한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동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상황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