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에서는 약물법정(drug court), 가정폭력법정(domestic violence) 등 다양한 전문법정들이 운영되고 있다. 전문법정의 하나인 정신보건법정(mental health courts)은 1980년대 초 인디아나폴리스에서 판사인 에반 굿맨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만을 다루고자 정신보건법정의 전신일 수 있는 법정을 최초로 개정하여, 정신질환자들의 강제입원을 심사하고, 정신질환 범죄자가 저지른 경미한 사건들을 심리하였다. 1990년대 중반, 굿맨 판사와 일하던 정신보건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Psychiatric Assertive Identification and Referral, PAIR)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인디아나 주 마리온카운티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공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PAIR 프로그램은 정신보건전문가들과 법원 직원들이 피의자가 참여할 지역사회 내 치료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치료방법과 절차가 해당 피의자에게 얼마나 적절한지, 피의자가 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를 잘 준수하는 대상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14일에 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여 당해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보호입원 제도 자체를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하나,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며, 결국 신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보호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계속 적용을 결정함으로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는 있으나 입법자는 적정시기에 이 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의 법률적 규제방식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2016년 5월에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안과 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은 법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4224호)』(이하 정신건강복지지원법)로 변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정신질환자로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 신설, 비자의 입원·퇴원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추가 등이 포함됨에 따라, 기존 정신보건체계의 전면적 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5월 제정된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입원규정은 이전의 정신보건법에 비해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입원규정의 신설, 입원적합성 심사절차 도입, 보호입원에 대해 진단입원 후 치료입원이라는 입원절차 이원화 등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부담을 기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사회복귀시설 및 주거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입원의 장기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1982년 본격적으로 서구의 정상화(normalization)개념 및 탈시설화가 유입되었으며, 1984년 우츠노미야 병원사건(간호사의 구타로 정신질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게 되면서 새로이 『정신보건법』(1987년)이 제정되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이념이 천명되었고, 임의입원(자의입원) 절차가 확립되었으며, 응급입원제도 및 정신의료심사위원회제도가 신설되었다. 또한 사회복귀시설이 규정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보건지정의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후 『정신보건법』개정(1993년)을 통해 정신장해자(정신질환자)를 ‘정신분열병, 중독성 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질과 그 외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 정의하였으며,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촉진센터’ 규정을 신설하였다. 1995년에는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및정신장해자복지에관한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도모하며,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복지시책을 법률상으로도 명확히 하였다. ‘정신장해자 복지수첩’이 만들어지고, 의료를 포함하는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이 시도되었다.
정신질환은 정확한 진단 및 질병의 치료, 질병의 증상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다. 정신건강법규는 자발적인 입원치료를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지만 비자발적 입원이 요구되는 경우에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 후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비자발적 입원의 요건, 절차, 검토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ㅁ. 국내의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된 이후 5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강제입원 관련 개정내용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퇴원요건을 완화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기 보다는 보호의무자의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는 등 입원요건 상의 일부 변화에 그치고 있어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신건강영역에서 옹호의 개념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 증진과 낙인 및 차별 폐지와 관련하여 발전해왔으며,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다양한 행동으로 구성된다(WHO, 2001).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각 주에서는 강제입원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권리제한을 치료의 필요보다는 위험성으로 정당화하면서,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에 대한 요건을 “위험한” 정신질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주의 법원에서는 입원절차를 개시하는 때에 입원이유의 고지, 배심 요구권, 변호인선임권, 묵비권 및 합리적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의 위험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입원으로의 입원절차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즉, 입원절차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법적 절차와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절차를 갖추도록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강제입원에 따른 권리침해를 줄여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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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헌법재판소가 특정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근거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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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 및 위헌 사유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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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위헌성의 핵심 원인인 '제3자의 판단 절차 부재'와 '악용 및 남용 가능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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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보호의무자와 전문의의 판단만으로 입원이 결정되는 구조가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 및 제도 악용의 위험이 있다는 논리 구조를 결합한다.
-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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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판단 절차 없이 보호의무자와 전문의의 판단만으로 입원을 가능하게 하여,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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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보호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헌 이유로 들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