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신보건과 관련된 최초의 WHO세계보건 보고서는 ‘정신보건서비스만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교육, 건강, 직업, 주거, 법적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다중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집단들은 심리적 행태적 사회적 관계 요인들의 결합으로 인해 특수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부터 기초적인 생활보장과 관련한 서비스,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는 정신질환치료의 주요 성과영역으로서 임상(clinical) 영역과 재활(rehabilitative) 영역 뿐 아니라 인본주의적(humanitarian) 영역과 공공복지(public welfare) 영역을 제시하면서 가시적인 치료적 성과를 넘어 삶의 질 차원에서 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신보건에 대한 정신보건체계의 유입체계를 얼마나 활성화해서 초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입을 높이는 사항과 정신장애인들의 입원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인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정신장애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의무와 정신장애인을 한 시민으로서 최선의 이익을 보호해줄 의무사이에서 전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정신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정신질환이라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잠재력을 최대화 시키고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진지 20년이 가까워진 최근에는 정신장애인들의 입원이나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정신보건센터나 일부 중간집 형태의 시설에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신장애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에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낙인과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귀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의 하나는 정신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리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상황을 지속시키는 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정신장애를 비롯한 장애의 위험이 있는 사람과 장애인에 대해 자기결정과 사회생활에서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의 적용뿐 아니라 차별적 요소를 내포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일반 법률적 요소들을 개정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거나 시정하는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 대상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대국민 홍보나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정신건강정책에서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차별적 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나 차별방지를 위한 정책이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각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진 다양한 결핍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틀(framework of reference)과 신체 정서 사회적 접근(bio-psycho-social approach)을 기초로 새로운 정신건강의 패러다임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제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기초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조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1975년 12월 9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일반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그 주요 내용으로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원조를 받을 권리(제 5조), 경제 사회계획의 각 단계에서 장애인들의 특별한 욕구가 고려될 권리(제 8조), 가족이나 부모와 같이 생활하며, 모든 사회적 창조적 활동과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 특수한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연령인 사람의 정상적 생활과 가능한 한 환경 및 생활조건이 유사한 곳에서 생활 권리(제 9조)등 정상화된 삶의 보장과 관련한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시설내보호의 인권침해에 머무르면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권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가 최저생활을 비롯하여 폭넓게 고려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신장애인이 인권의 주체로서 적절한 생활환경 하에서 삶의 질을 보장 받아야한다는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다. 무엇보다 격리된 시설보호와 달리, 지역사회보호는 다수의 안전과 사회질서에 대한 욕구와 정신장애인의 권리가 일상적으로 상충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탈시설화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거주와 생활이 중심 패러다임으로 점차 바뀌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보장은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리적 요소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며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상황을 개선시키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009년 간행된 인권위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정신보건 시스템이나 서비스, 정신보건시설과 정신보건전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각 부처 및 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가족,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이상적인 권고안을 제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5년이 경과한 현재 상황에서 그 권고안의 이행율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발제문에서는 소득보장, 노동, 주거, 교육 분야에 있어서 상세하게 이상적인 서비스와 모델, 대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를 다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의 서양 각국의 앞선 지역사회서비스 모델은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 구성원의 정신보건에 대한 생각과 태도, 국가의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시행하면서 과오를 수정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제도적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감독 등에 관한 규정과 권리증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실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다. 외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을 부적절한 시설 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로 탈시설화하는 과정에서, 정상화의 관점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총체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법에 기반을 둔 제도적 변화를 강력히 이뤄왔다. 즉, 법 제도, 정부의 책임과 관리의 의무, 사회적 인식 등 복합적인 구조의 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권리는 권리주체와 의무주체와의 규범적 관계를 함의하는 개념이다. 권리주체가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은 타자(의무주체)에게 상관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권도 의무주체인 국가에 대해 상관적 의무를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수행해야 한다. 즉, 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분배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일정한 제도와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권과 구별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를 지속시키는 기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차별과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요인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의 하나는 정신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리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상황을 지속시키는 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차별과 인권 침해의 기제로 명시된 '권리적 요소의 불인정' 부분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정신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리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정신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무, 권리라는 요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가 지속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신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사회적 권리적 요소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과 인권 침해를 지속시키는 기제임을 결론짓는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문장으로 답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의 하나는 정신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리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상황을 지속시키는 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 정신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리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신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권리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