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3년 기준 LNG 소비량은 38.7백만 톤으로, 이 가운데 도시가스용으로 50.7%, 발전용으로 49.3%를 차지하는데, 최근에는 발전용 수요예측의 오차로 말미암아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가스 발전설비는 최근 들어 전력 수요 증가, 원전 가동 중단 등으로 이용률이 급등하여 발전용 가스 소비가 수급계획의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며 LNG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13년의 경우 갑작스러운 원전 3기의 가동 중단 등으로 2분기 이후 발전용 가스 소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0만톤 이상 증가하여 LNG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발전용 가스의 대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조달하는 상황에서 가스발전의 수요 변동성을 가스공사가 단기/현물 물량 확보를 통해 흡수해야 하는 구조로 평균 도입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며, 상승한 비용은 도시가스 소비자까지 분담하게 된다. 국내 가스거래가 막혀 있기 때문에, 발전회사들의 수요 변동을 한국가스공사의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발전용 가스 수요의 불확실성이 전력과 가스 부문 양쪽의 비용으로 전파되는 상황이다.
한편, 기후변화 진전의 물리적 영향으로 혹한, 혹서 등 잦은 기상이변은 안정적 기후조건을 기준으로 설계된 에너지설비와 공급시스템의 실패 가능성 높이며, 피크수요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여 공급설비의 확충 필요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국내에서 공급설비의 확충은 예전과 달리 이해집단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악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국내의 에너지 안보 위협요인이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외적인 위협요인보다 대내적인 위협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갈등 해소의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가 지속해서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의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의 핵심은 협상 양측이 서로 피해 평가에 대해 진실을 얘기할(truth telling) 유인이 없는 구조하에서, 불확실한 피해에 대해 사전에 일시적 비용보상을 통해 타결하려는 접근법에 있다. 이 때문에, 확실한 피해와 불확실한 피해를 분리하여 별도의 방식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이원화된 접근법이 합의 타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먼저 확실한 비용에 대해 프로젝트 합의단계에서 선보상하고, 불확실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을 하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contingent 방식의 보상 접근법이 바람직하다. 즉, 협상타결이 어려운 불확실성을 현재의 확실한 기대치로 환산하여 정산하려는 시도에서 탈피하여, 불확실성이 확실한 미래의 가치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로써 필요한 것은 사전에 어떠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어떤 수준의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다. 이는 전자보다 타결이 훨씬 용이한데, 그 이유는 양측의 유인이 서로 발산하는 괴리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즉, 불확실한 피해의 일시적 보상하에서는 양측이 거짓 평가를 주장할 유인이 있지만, 후자에서는 그러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석유부문 안보정책은 국제 석유시장의 공급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시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석유비축, 석유도입선 다변화, 자원외교,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 등이 있으며, 장기적인 안정적 석유공급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석유비축은 단기적인 석유공급 차질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은 1970년대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1980년에 정부비축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0년 1차 걸프전 당시 일시적 공급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비축만으로는 한계를 인식하여 1992년 이후 정유사와 수입사 등 민간사업자에게로 비축의무를 확대하였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석유비축량은 IEA 권고 수준인 90일분을 훨씬 초과한 240일분에 달한다. 또한, 산유국 정부 및 국제 석유트레이더와 ‘국제공동비축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40백만 배럴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석유 위기 발생시 IEA 회원국 간의 공조체제를 통해 공동 대응 및 상호 융통이 가능하며, 제5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미국의 비전통 자원 생산 증가가 같은 기간 발생한 세계 공급차질 규모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가스위기에 따른 가격 변동률을 계산함에 있어, 북미의 경우에는 헨리허브(Henry Hub) 현물가격을 사용하였고, 이외의 지역에서의 가스위기에는 네덜란드 TTF Day ahead 가격을 사용하였다.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북미 시장,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제 석유시장과는 달리 천연가스 시장은 권역별로 상당히 분리되어있고 그만큼 시장간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어느 특정 가스시장의 가격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의 위기에 대응하여 가격 변동률을 계산해보는 것은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아시아 시장은 유가에 연동된 장기계약가격에 의해서 움직이고, 현물시장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시아 시장 현물가격에서 대표성이 있는 가격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아시아 지역의 가스위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네덜란드 TTF Day ahead 가격을 적용하였다.
중국도 최근 대기오염과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 필요성과 더불어 감축목표 설정을 적극 논의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는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9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윈회(NDRC)는 기후변화대응계획(2014-2020)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2020년까지 GDP 단위당 CO2 배출량을 40~45% 감축하고, 시멘트와 철강과 같은 다량의 탄소배출 산업부문의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11~15년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모든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할 예정이며, 제13차 규획 기간(2016~2020)에 탄소집약도 기준뿐 아니라 배출 절대량 규제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획기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이원화된 접근법의 구체적인 보상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에너지 기반시설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이원화된 보상 접근법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갈등의 핵심 원인과 해결책으로 제시된 이원화된 접근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확실한 피해와 불확실한 피해를 분리하여 별도의 방식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이원화된 접근법이 합의 타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원화된 접근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 담긴 문장을 선택한다.
- 먼저 확실한 비용에 대해 프로젝트 합의단계에서 선보상하고, 불확실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을 하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contingent 방식의 보상 접근법이 바람직하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확실한 비용에 대한 선제적 보상과 불확실한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contingent 방식)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 확실한 비용에 대해 프로젝트 합의단계에서 선보상하고
- 불확실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을 하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contingent 방식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확실한 비용은 합의 단계에서 미리 보상하고, 불확실한 피해는 실제 발생 시 보상하기로 사전에 약속하는 방식임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확실한 피해와 불확실한 피해를 분리하여 별도의 방식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이원화된 접근법이 합의 타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먼저 확실한 비용에 대해 프로젝트 합의단계에서 선보상하고, 불확실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을 하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contingent 방식의 보상 접근법이 바람직하다.
- 확실한 비용에 대해 프로젝트 합의단계에서 선보상하고
- 불확실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을 하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contingent 방식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확실한 비용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합의 단계에서 미리 보상하고, 불확실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contingent 방식의 보상 접근법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