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장애인복지사업의 이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2014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4년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률은 201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경향을 보였는데, 2017년에는 2014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한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고 전반적으로는 큰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사업이 2014년 이전에 확충되었고 이후에는 소폭의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특수 욕구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복지사업이 확충되면서 이용률의 상승을 가시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사업을 이용한 경우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낮은 만족도를 보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경증장애수당은 급여 수준이나 제공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에서는 2014년에 비해 행정기관과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의존도가 소폭 낮아지고 정보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정보화의 진전이 가져온 결과로 볼 수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는 없으나, 장애유형별로 정보 취득 경로가 상이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정보제공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재활치료서비스 가운데 만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자부담하는 월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언어치료가 평균 약 12만 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심리·행동치료 7만 6천원, 놀이치료 7만원, 미술치료 7만원 등의 순으로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대체로 5만∼12만원 수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3년 전의 조사에 비해 자부담 금액이 재활치료 서비스 유형 별로 1천원~3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서비스 비용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자폐성장애의 경우 각 치료영역별로 평균 이상의 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언어치료 비용이 다른 장애에 비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물리치료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언어치료는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작업치료는 자폐성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발달재활 서비스 영역인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에 있어서는 주로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와 정신장애인에서 치료를 받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신체 내부장애인의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서비스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을 알아보았는데, 작업치료를 받는 시간이 주당 평균 2.8시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는 놀이치료 2.0시간, 물리치료 2.0시간, 미술치료 1.8시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유형 중 뇌병변장애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에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시각장애는 작업치료와 놀이치료에 그리고 자폐성장애는 놀이치료와 미술치료의 시간이 길고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작업치료, 심리‧행동치료, 놀이치료에 시간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 바우처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면 재활치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대체로 40∼50% 정도는 지원을 받고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요 대상인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뇌성마비)의 경우 바우처로 지원받고 있는 비율이 다른 장애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재활치료에서 바우처로 지원되는 재원에 대해 장애인들이 알고 있는지의 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장애인들이 바우처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지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과 가족들은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의 재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10명 중 8명의 장애인이 매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 1/4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취약한 신체 기능을 보완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장애인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조기기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낮은 소득과 공적급여의 충분치 않은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보조기기 구입처 및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적합한 보조기기를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 평가,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은 경험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전반적으로는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청각장애, 자폐성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일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경우에는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장루주머니, 피부보호판 등의 품질 개선과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특성을 정리하면 장애유형에 따라 유병상태, 입원과 외래 및 건강관리 등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유형에 따라서 진료 받는 목적이 신체 외부장애와 내부장애, 정신적 장애 간에 차이가 있어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유형과 건강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유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장애유형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들도 과거 조사에 비해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일반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장애유형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검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한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조현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의 정의는 2014년 실태조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활치료서비스 중 언어치료의 월평균 자부담 비용은 얼마이며, 장애유형별 특징 중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언어치료 비용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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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재활치료서비스 중 언어치료의 평균 자부담 비용과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의 언어치료 비용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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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언어치료의 평균 비용과 장애유형별 언어치료 비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전체적으로 언어치료가 평균 약 12만 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언어치료 비용이 다른 장애에 비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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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언어치료 비용 수치와 장애유형별 비교 문구를 선택한다.
- 언어치료가 평균 약 12만 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언어치료 비용이 다른 장애에 비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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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언어치료의 평균 비용(12만 3천원)과 지체/뇌병변장애의 비용 특성(다른 장애보다 더 많이 듦)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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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언어치료의 평균 자부담 비용은 약 12만 3천원이며,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언어치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특징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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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전체적으로 언어치료가 평균 약 12만 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언어치료 비용이 다른 장애에 비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언어치료가 평균 약 12만 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언어치료의 월평균 자부담 비용은 약 12만 3천원이며,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 언어치료 비용이 다른 장애에 비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