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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에 ICT 신산업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ICT New Industry Impact Anlaysis and Policy Response Plan of Japanese Expo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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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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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923_11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연도
201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사법적 분쟁해결은 첫 단계인 협의 요청부터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23.21개월(1995~1999년 개시 사건의 경우), 28개월(2007~2011년 개시 사건의 경우)이 소요가 된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보다 즉각적인 ‘상응 조치’로서, 일반국제법상의 대응조치(countermeasure)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이천기 201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22조에 근거한 대응조치가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동 협약 초안 제51조(비례성) 및 제52조에 규정된 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은 일본의 ‘국제위법행위’에 상응하는 대응조치 부과가 가능하다(제22조). 대응조치는 일본의 국제법상 위법행위가 야기한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하고(제51조), 사전에 일본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지하고 일본에 교섭을 제안해야 한다. 단 그러한 교섭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자국의 권리보전을 위해 ‘긴급 대응조치(urgent countermeasures)’도 가능(제52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응과 더불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하고 국내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한국 정부는 WTO에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규범에 어긋나며 경제 보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 제기했고, 이후 정식으로 WTO 제소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월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일 이를 거부할 8월 말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국내적으로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현행 대외 무역법 수출입고시 절차에 따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지역 가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러한 하향 조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은 일본에 수출하는 약 1,700여개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판단에 근거해 한국 기업의 수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일본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7월 초에는 일본 주한 일본대사 초치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한 양자합의를 통해 과장급 협의 및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고위급 회담 등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브리핑 등을 실시하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국제공조 측면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7. 23~27일) 등 주요국과의 공조 노력 강화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 신평사 ․ IB 등에도 우리 정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다. 특히 정부는 8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을 받았다. 이를 통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8월 개정안을 발표했고,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법제처 검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2019년 8월 정부는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하여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본 정책은 소재 ․ 부품 ․ 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더불어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국 다변화 강력추진, 국내생산 확대를 위한 애로해소, 핵심기술 조기 확보 등을 추진한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강력한 협력생태계를 조성한다. 셋째,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혀 경쟁력 위원회 설치하고 특별법을 전면 개편한다. 한편 국내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100대 핵심 전락품목을 1년에서 5년 사이에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로 선정하고 수입국 다변화와 대규모 연구개발 재원 집중 투자 등으로 정해졌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11일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관한 협의요청성’을 WTO 사무국에 송부하고 WTO에 제소하여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WTO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무역 규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WTO의 제소를 통해 판정을 받기 위해 최종 2심까지 갈 때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바꿔 말하면 향후 3년간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시간이 생명인 4차 산업혁명과 ICT 신산업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8월 5일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외부 수급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수출경제 측면에만 대응하고 있어, 한국이 처한 안보적인 상황과 산업적인 구조적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한국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각종 회의와 대책들에서 한국의 주력 ICT 관련 품목들은 반도체 ․ 디스플레이 공정상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 리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으로 이러한 ICT 품목들은 포괄 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제출서류 및 심사기간 증가 등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수출 자체가 금지된 사례는 없다는 식의 안일한 분위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체제를 보면, 먼저 수직적으로는 대통령직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민관 공동의 ‘소재 ․ 부품 ․ 장비 ․ 기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고, 그 아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응책을 수시로 논의하면서, 중앙 정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가 실무상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기존 체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경우, 2018년 4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자문기능(즉,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전략, 주요 정책방향,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함)과 심의기능(즉, 과학기술 주요 정책 ․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 ․ 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 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 일상적인 업무와 이번의 민관 공동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업무 등도 과기정통부의 구체적인 대응 설계에 따른 자문과 심의를 하고 있는바, 위원들과 과기정통부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100대 핵심 전략품목 중 중장기(5년) 공급안정화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구체적인 리스트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100대 핵심 전략품목 중 5년(중장기) 내에 국내 공급을 안정화하기로 한 구체적인 품목 목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100대 핵심 품목이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로 분류되며,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제공한다.

    •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로 선정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100대 품목의 분류 기준(6대 분야)과 수량(단기 20개, 중장기 80개)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품목의 개별 명칭이나 구체적인 리스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로 선정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중장기 대상 품목이 80개라는 점과 그것이 6대 분야에 속한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80개의 구체적인 품목명이 무엇인지는 문맥 내 어떤 문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리스트'에 해당하는 정보가 문맥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형식을 따른다.

근거 (evidence)
  •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로 선정하고
  •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로 선정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분류 체계와 수량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중장기 공급안정화 대상으로 선정된 80개 품목의 구체적인 명칭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