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문서위조죄에 대한 기소유예율은 분석대상기간 첫 해인 1995년 6.6%(716명)였으나, 2010년에는 24.2%까지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15.6%였다. 2014년 전체 범죄자 중 기소유예처분 비율이 17.3%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조범죄에 대한 처분이 다른 범죄들과 기소유예율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소권 행사에 있어서 위조범죄라고 하여 특별히 엄격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문서위조죄의 기소중지인원은 1999년, 2005~2006년, 2008년에 그 전년도에 비하여 매우 증가하였으며, 2002년과 2011~2012년에 그 전년도에 비하여 적었다. 문서위조죄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중지율은 분석대상기간 첫 해인 1995년에는 23.8%였으나, 이것은 당시에는 참고인중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1996년부터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한 참고인중지를 포함한 수치였다. 그 후 문서위조죄 기소중지율은 2010년 9.2%였으나 최근 증가하여 2014년에는 11.4%였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범죄의 기소중지율 7.9%(2014년)보다 1.5배가량 높은 것이다.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위조죄의 처리현황을 보면 불구속기소가 가장 많으며(2014년 기소인원의 73.1%), 약식명령청구가 가장 적어 2014년의 경우에는 기소인원의 4.8%만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구속기소인원 비율은 계속 감소하였다. 2014년 기준 구속기소인원은 32명으로 전체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위조죄 처리인원 중 기소된 사람들의 22.1%였다. 유가증권 등 위조죄의 경우도 다른 위조범죄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2014년 기준으로 전체처리인원 581명 중 236명이었으며, 이것은 처리인원의 40.6%에 해당한다.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죄 기소인원 중 전체 처리인원은 2006년 2,8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소인원은 1998년 679명으로 가장 많았다.
통화위조죄로 접수되어 처분되는 인원은 상당히 많으나, 실제로 통화위조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극히 적다. 이와 같이 통화위조죄의 발생건수 대비 기소인원이 적은 것에 대하여, 위조범에 대한 검거의 어려움, 위조화폐를 제조하고 행사한 자를 체포하더라도 그가 단지 행사만 하고 제조는 하지 않았다고 나올 경우 위조화폐 제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통화위조범죄 접수건수는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조잡한 형태의 위조가 대부분이라 처벌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통화위조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통화위조수법이 초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5만 원권 지폐 60장을 컬러 복사기로 위조해 40장을 택시비 등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형태로 사용한 통화위조범 2명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판결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기소하지 않는 처분, 즉 불기소처분에는 그 사유에 따라 종국적인 처분인 기소유예 ・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와 중간처분인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제74조) ・ 공소보류(제78조) 등 총 8가지가 있다. 위조범죄의 수사단서 중에는 고소와 고발이 많다는 사실을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위조범죄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높은 ‘혐의없음(무혐의)’ 결정률이다. 전체 형사사건의 무혐의 결정률은, 분석대상 20년 동안, 낮게는 9.6% 높게는 17.1%였다. 그렇지만 위조범죄에 대한 무혐의 결정률은, 분석대상인 1995~2014년 중 가장 낮았던 2006년에도 25.5%로, 위조관련 시비가 문제가 되어 수사된 사건 4건 중 1건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위조범죄에 대한 무혐의 결정률이 가장 높았던 1995년에는 37.4%였다. 즉 위조범죄 수사 10건 중 3.7건이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한 것으로 하지 않아도 될 사건들을 수사한 것이었다.
문서위조죄 피의자들 중 참고인중지율은 1996년 4.3%였으며, 1997년 6.6% 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2.4~2.6%(2008~2014년)사이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전체범죄의 참고인중지율 0.7%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문서에 관한 죄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접수인원이 2004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13,229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차츰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문서등 위변조죄는 접수인원에 있어서는 2000년부터 4,900명~4,300명 선을 보이다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5,600명~5,400명 선을 기록한 후 4,000명 선을 기록하고 있다(자료 : 2015년 검찰연감). 공문서부정행사죄 접수인원은 일관되지는 않지만,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기소인원은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 1,088명에 이르렀으나, 2012년부터는 3년 연속 300명 미만을 기록하며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위조범죄, 정확하게 말하면 ‘위조 관련 시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높은 고소비율과 높은 무혐의율이다. 실제로 많은 문서감정사건에서 위조범죄로 고소된 사건에 대한 감정 결과,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들어나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던 피고소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고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위조관련 시비에서의 무고는 피고소인의 인권,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 불필요한 문서감정과 재판 등을 초래하는 위조범죄에 버금가는 중범죄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증채무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서증을 제출한 상대를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재산분쟁과정에서 고소를 남발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를 근절하는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위조문서 등을 감정하는 국가기관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NDFC,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등이 있으며, 20여 명의 사설 문서감정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특정분야의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여권),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위조방지센터(화폐 ・ 유가증권 등), 국세청(세무신고 서류 등), 관세청 조사감시국(수출입관련 서류 물품 등) 등이 있다. 각 분야별 감정기관에서 소수의 감정요원들이 수사기관의 감정의뢰 또는 소속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들의 인력들만으로는 당면한 감정사건들의 처리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감정기법의 연구개발 특히 위조범죄의 주요 대상인 문서감정기법 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그다지 활발하다고 할 수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화위조죄의 경우 발생건수에 비해 실제 기소되는 인원이 적은 이유로 제시된 견해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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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통화위조죄의 발생건수 대비 기소인원이 적은 원인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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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통화위조죄의 기소 인원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찾는다.
- 통화위조죄의 발생건수 대비 기소인원이 적은 것에 대하여, 위조범에 대한 검거의 어려움, 위조화폐를 제조하고 행사한 자를 체포하더라도 그가 단지 행사만 하고 제조는 하지 않았다고 나올 경우 위조화폐 제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통화위조범죄 접수건수는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조잡한 형태의 위조가 대부분이라 처벌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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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시된 이유들을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분류한다.
- 위조범에 대한 검거의 어려움
- 위조화폐 제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 실제로는 매우 조잡한 형태의 위조가 대부분이라 처벌 필요성이 적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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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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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대로 이유들을 목록 형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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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통화위조죄의 발생건수 대비 기소인원이 적은 것에 대하여, 위조범에 대한 검거의 어려움, 위조화폐를 제조하고 행사한 자를 체포하더라도 그가 단지 행사만 하고 제조는 하지 않았다고 나올 경우 위조화폐 제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통화위조범죄 접수건수는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조잡한 형태의 위조가 대부분이라 처벌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 위조범에 대한 검거의 어려움
- 위조화폐 제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 실제로는 매우 조잡한 형태의 위조가 대부분이라 처벌 필요성이 적다는 점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화위조죄의 발생건수 대비 기소인원이 적은 이유로는 위조범에 대한 검거의 어려움, 위조화폐를 제조하고 행사한 자를 체포하더라도 그가 단지 행사만 하고 제조는 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위조화폐 제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통화위조범죄 접수건수는 적지 않으나 실제로는 매우 조잡한 형태의 위조가 대부분이라 처벌 필요성이 적다는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