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심사대상 투자의 경우에는 '고용, 자원가공, 현지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 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1985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가 투자심사에서 투자를 거부한 경우가 없었으나 2008년 4월, 미국 방위산업체인 Alliant Techsystems Inc.(ATK)사가 최첨단 위성 기술과 로봇 팔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우주항공사인 Mac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Ltd.(MDA)사를 13억 캐나다 달러에 인수에 대해 처음으로 불허하였다. 최근 캐나다 기업들의 매각으로 캐나다 내 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에 개입하여 제동을 건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1978년 2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진출 우리기업 및 직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으로 연간 6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 캐나다 연금법상 귀국 시 일시금 반환제도가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캐 양국 정부 간 사회보장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1999년 5월 1일 발효).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해 캐나다에 5년 이내 단기간 파견 또는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되게 되었다. 한국-캐나다 양국정부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발효(1980년 12월)된 이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 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에 착수, 2006년 9월 총 30개 조항 및 의정서로 구성된 개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은 비준절차 등을 거쳐 동년 12월 발효되었다. 동 협약에서 양국 정부는 상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국의 과세권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거주자(Non-resident)의 조세 회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FSMA는 연방 규제 기관이 이미 발생한 식품 오염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을 전환함으로써 미국의 식품 공급이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 내 식품을 원인으로 야기되는 질병은 의외로 심각하다. 매년 미국인 6명 중 1명 꼴로 총 4천8백만명이 식품을 원인으로 한 질병을 앓고 수십만 명 이상이 입원하고 수천 명이 사망한다. 해당 법안의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우선 예방적 관리에 있다. 동 법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식품안전 제고 방안은 아래와 같다. 법안을 통해 FDA는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한 관리를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식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하며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개선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활발하며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그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의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등의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 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 6월부터 개정된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 벌금을 법인 1억달러(종전의 10배), 개인 백만달러(종전 35만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상한도 10년(종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따라서 평소에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2005년에는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15일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 법무부가 삼성전자에 3억달러, 하이닉스에 1억8천5백만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두 회사간부(삼성전자 6명, 하이닉스 4명) 10명에 대해 5개월에서 1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8월에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7월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가담한 LG Display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2009년 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으며, 2011년 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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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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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원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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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정의와 적용 조건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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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역외적용의 핵심 조건인 '외국시장에서의 행위'와 '미국 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외국기업이 외국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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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외국 기업이 외국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미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준다면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적용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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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외국 기업의 외국 시장 내 경쟁제한행위가 미국 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기준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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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외국기업이 외국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외국기업이 외국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영향이 미국 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