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TRIPs 협정상 WTO의 회원국 중 선진국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TRIPs 협정 제3부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상당수의 그리스 방송국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정규적으로 방송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제공 또는 집행되고 있지 않았다. 미국 저적권자들은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미국의 저작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받았으며 또한 계속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그리스의 방송국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은 TRIPS 협정 제41조와 제6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리스(WT/DS125)와 EC(WT/DS124)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2001년 3월 20일에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DSB에 통지하였다. 그리스는 1998년 10월 13일 1998년 법률 2644호를 제정하였는데, 동법 제17조는 그리스 국내 TV방송국에 의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권자를 위한 추가적인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미국과 EC는 합리적인 이행기간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이를 중재에 부탁하였는데 중재인 Julio Lacarte-Muro는 합리적인 기간을 12개월로 제시하였다. 그 후 2001년 7월 24일자 회의에서 DSB는 12개월 또는 미국의회의 회기가 끝나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로 본다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궁극적으로 자국의 저작권법 제110조 5항을 WTO TRIPs 규정에 합치하도록 개정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실제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은 잠정적으로 EC와의 협의 하에 보상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EC는 미국이 패널 결정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DSB의 승인 하에 미국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WTO 협정상의 의무나 양허의 정지를 할 권한을 보유한다.
하지만 본 패널판정은 이러한 국내법판례축적 및 이해관계자간 타협결과인 입법을 부정한 결과로 되었다. 이것은 바로 TRIPs 협정에 편입한 베른조약의 분쟁해결시스템에 따라 국내법을 규율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전히 미국 내에서도 본 개정이 베른조약상의 의무위반 및 TRIPs 협정위반의 의심이 있다는 견해가 일찍부터 표시되어 있었다. WTO 패널은 저작권제한이론으로 자국의 저작권법을 합리화하려던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미국은 패널의 판정에 따라 저작권법 제110조 5항을 개정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DSU 규정에 의하면 패널 판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양당사자는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합의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이행기간에 관한 합의를 못 이루는 경우 패널의 판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속적인 중재를 통하여 확정적인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FTA에는 저작권자가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침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OSP의 가입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가입자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OSP이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믿어지는 OSP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OSP에게 일종의 문서제출장[subpoena, 증인 등에게 법원에 소환하도록 하거나(소환장), 일정한 서류나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법원의 서류]을 법원서기(clerk)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서제출장을 발하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 서기는 이를 신속하게 발하도록 하고 있다[§512(h)].
국제적견지에서 저작권 예외와 제한 및 권리제한 입법의 국제법적 한계를 검토해 본다. 이는 이용활성화를 위한 권리제한 입법을 시도할 경우 최소한도로 지켜야 할 국제규범의 원칙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앞서 이용활성화 필요성에 기초하여 향후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에 대한 제한입법은 국제적인 룰에 따라야 하는 바, 베른협약과 TRIPs협정상 저작권의 일반적 제한 3단계론에 분명한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 예외와 제한 일반론을 간략히 살펴본 후 국제조약상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 원칙”에 대하여 집중 조명 한다. 아울러 실재 특정 국가의 저작권제한규정이 이 원칙 위배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도 고찰해 봄으로써 국내 저작권법에 수용시에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 본다.
WIPO 저작권조약(이하 WCT) 제1조 4항은 회원국에게 베른협약 제1조에서 제21조까지의 규정과 협약 부속서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이 베른협약의 회원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베른협약 제9조 2항에 규정된 3단계 테스트가 복제권에 적용된다. 한편, WCT 제10조 1항과 2항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체약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국은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 하여야 한다.
사소한 예외의 원칙(minor exception doctrine)이라 함은 종교적인 행사, 군악대, 아동 및 성인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와 같이 비영리적인 저작물의 공중 실연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으로 1948년 브뤼셀 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TRIPs 협정 제13조는 기존의 사소한 예외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확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패널은 일단 사소한 예외의 원칙이 TRIPs 협정 하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첫째 이 원칙이 베른협약의 어떤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이 원칙이 베른협약하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라면, 베른협약이 TRIPs 협정 제9조 1항에 의해 당 협정의 일부가 되어있는 제1조-제21조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는 조약의 해석문제에 관한 검토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WCT(WIPO 저작권조약) 제10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저작물의 권리 제한 및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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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WCT 제10조 1항과 2항을 바탕으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 시 준수해야 할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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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WCT 제10조 1항과 2항의 내용을 추출한다.
- (1) 체약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 (2) 체약당사국은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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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권리 제한의 조건으로 명시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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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권리 제한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적 이용과의 충돌 방지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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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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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조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 체약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 (2) 체약당사국은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 하여야 한다.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작물의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때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