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구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17년 1,870만 명에서 ’50년 4,090만 명으로 증가 할 것이며, ’18년 치매로 인한 비용은 1조(달러)에 이르게 된다. 치매 조기 진단,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기 원하는 치매환자 지원,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의 치료 향상을 목적으로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치매환자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병원의 환경 개선,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완화의료시스템에서의 치매 환자 요구 수용 등을 고민해야 한다. 치매환자는 다른 질환의 환자들보다 완화의료에 대한 접근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치매가 완화의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완화의료는 말기 암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완화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에서조차 치매환자들의 완화의료로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완화의료 가이드라인에 치매를 포함시켜 말기 치매환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의 한계와 관련하여서 가장 먼저 저급한 의료⋅주거⋅교육 서비스 보장과 그 결과 중 하나로 추정되는 낮은 삶의 질을 거론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강조가 없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미진한 정책추진으로 주거, 의료, 교육 분야의 사회보장은 저급한 수준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2007년을 전후로 쟁점화된 사회투자국가의 중요 정책 기제로 부각되면서 핵심적인 복지 부문의 주요 사회서비스가 다수 제도화되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도 확산되었다. 2007년 도입된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은 각각 성장⋅정착되어 사회서비스의 핵심 제도로 자리하며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기여했다. 하지만 아직 아동돌봄 분야 외 서비스 보장의 포괄성은 낮은 상태이다.
주거, 의료, 교육의 박탈 위험은 일정 수준의 기초적 소득보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유는 집단별 이러한 위험 발생 빈도와 수준이 균질적이지 않고 위험에 대응하는 필요 비용이 매우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소득 기준으로 같은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구라도 그 가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과 스웨덴에서 살아가는 것에는 상이할 것이다.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는 그 지출이 생존과 관련된 필수적인 것이다. 기초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의 수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저임금이나 최저소득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보장에 한정하여 다른 국가의 정책을 검토하고 비교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비교, 정책 설계의 출발이 될 위험이 있다. 결국 사회적 위험과 대응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기초보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보장과 더불어 주거, 교육, 의료 보장을 포괄한다. 최근의 가족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돌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도 기초보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요양과 아동에 대한 돌봄은 중요한 정책과제이자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다만 협동연구의 분업을 고려하여 주거를 제외하고 건강을 중심으로 다루되 건강 지표는 다른 절에서 심도 깊게 분석하였으므로 이하의 분석에서는 재론하지 않는다. 주거, 교육 부문의 관련 지표를 예시한다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 주거조건 박탈 가구 등이 있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대표적으로 계층 간 교육성취 격차, 교육비 지출의 민간부문 비율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는 해당 정책의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들이므로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그리고 국내의 변화 추적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국제적 비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는 지표이다.
빈곤예방 지표(가중치 3배 적용)는 크게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 소득 빈곤, 심각한 물질적 박탈, 유사 실업 인구로 구성된다.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은 소득 빈곤, 심각한 물질적 박탈, 또는 유사 실업 인구에 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전체 인구, 0~17세 아동, 65세 초과 노인 집단 단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심각한 물질적 박탈이란, 자원 부족으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생활여건을 의미하며, 9가지 항목 중 최소 4개 이상에 대해 지불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9가지 항목은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불, 주택 적정 난방, 예기치 못한 비용 대처, 이틀에 한번 어육류 또는 단백질 섭취, 집을 떠나 일주일간의 휴가, 자동차 구입, 세탁기 구입, 컬러 TV 구입, 전화기 구입이 포함된다. 유사 실업 인구는 가구 내 18~59세 성인이 그들의 총노동 잠재력의 20% 미만으로 일한 경우 그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0~59세 인구를 의미한다.
참고지표 또는 매개지표로 빈곤율, 불평등 수준, 그리고 조정가처분소득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환경이자 정책 성과의 높고 낮음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제 및 기반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빈곤율은 중위 60%를 기준으로 하여 선별적 제도로 국한되어 나타날 수 있는 낮은 빈곤율의 착시현상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복지급여가 주로 중위 40%나 50%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그 바로 위의 빈곤층이 제도적 배제로 위험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좀더 높은 수준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여 빈곤율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빈곤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복지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욕구 영역의 가구 부담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불평등은 우리나라에서 주거, 의료, 교육 부문에서 가구의 지출 부담, 박탈위험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조정가처분소득은 가처분소득에서 기초욕구 영역인 주거, 의료,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차감한 상태의 가처분소득을 의미한다. 동 개념은 기초욕구 영역에서 가구 부담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최근에는 영국 등 해외에서 사용 중인 개념이다. 다만 가구의 지출을 차감하는 방식의 조정가처분소득은 해외에서 주로 주거비에 한정하여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불평등이나 빈곤율을 살펴본다. 이는 해외 복지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와 교육은 가구 부담이 매우 낮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사회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 국가에서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서구 복지선진국과 달리 기초욕구 영역의 현물, 서비스보장이 취약한 한국이나 개도국에서는 주거비 외에도 의료비와 교육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이 해당 국가의 기초보장의 취약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구 복지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나 개도국에서 주거비 외에 의료비와 교육비를 추가로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개념이 유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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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 및 개도국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개념이 왜 유용한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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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해외 복지선진국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방식과 한국/개도국의 상황을 추출한다.
- 해외 복지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와 교육은 가구 부담이 매우 낮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사회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 서구 복지선진국과 달리 기초욕구 영역의 현물, 서비스보장이 취약한 한국이나 개도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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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선진국은 의료/교육 부담이 낮아 주거비 위주로 산출하지만, 한국/개도국은 기초욕구 영역의 서비스 보장이 취약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해외 복지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와 교육은 가구 부담이 매우 낮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사회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 서구 복지선진국과 달리 기초욕구 영역의 현물, 서비스보장이 취약한 한국이나 개도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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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진국은 의료와 교육이 거의 무료라 주거비만 차감해도 충분하지만, 한국과 개도국은 의료와 교육 서비스 보장이 취약하여 가구의 지출 부담이 크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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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따라서 한국이나 개도국에서는 주거비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교육비까지 차감해야 해당 국가의 기초보장 취약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주거비 외에도 의료비와 교육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이 해당 국가의 기초보장의 취약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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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해외 복지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와 교육은 가구 부담이 매우 낮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사회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 서구 복지선진국과 달리 기초욕구 영역의 현물, 서비스보장이 취약한 한국이나 개도국에서는
- 주거비 외에도 의료비와 교육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이 해당 국가의 기초보장의 취약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서구 복지선진국은 의료와 교육이 거의 무료에 가까운 사회서비스로 제공되어 가구 부담이 매우 낮지만, 한국이나 개도국은 기초욕구 영역인 의료와 교육의 현물 및 서비스 보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비 외에 의료비와 교육비를 함께 차감해야 해당 국가의 기초보장 취약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