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8년 5월에 [문화비전 2030]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일 중심의 사회, 혐오와 상호신뢰 부족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4차 산업혁명과 이와 연관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요구,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 등에 대한 무관심했거나 애써 피했던 상황에 대한 성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및 시대적 요구 등의 변화를 반영,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중장기 비전이 바로 [문화비전 2030]입니다. 이는 민간이 의제를 주도,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새문화정책준비단’의 민간위원 19명은 문체부에 의해 위촉되었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2018년 11월까지 약 1년간 위원회를 운영, 비전수립을 끝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보여주는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로,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과 공정 ․ 상생, 일 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 인간 소외에서 인간 감성 문화, 젠더 불평등에서 젠더 평등, 갈등과 혐오에서 협력과 다양성의 문화로의 전환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비전 2030]의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문화기본법]의 문화 원리인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제2조 기본이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마음껏 포용하고, 타인의 정체성과 개성을 인정 ․ 포용하며, 그 바탕 아래 서로 협력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화’이자,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문화의 기본 가치에 충실한 문화정책과 비전’을 만들고자 애쓴 경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발제에서는 기본계획의 주요 체계 및 위상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거기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듯이 문화진흥 기본 계획은 철저하게 현 정부의 문화정책의 철학이 되는 상위비전인 ‘문화비전2030’에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비전이 단순히 선언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들이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전이 어떤 가치와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단순히 추상적인 구호로 받아들인다거나 현실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단순 나열의 정책이 되며 정책 간 연계성 및 체계성이 약해지고 실질적인 정책의 실효성 또한 장담할 수 없다. 비전을 실천하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부문별 기본계획, 실시계획으로 이어지는 모든 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비전이 빛을 낼 수 있다.
다시 문화진흥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본법]에 근거한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차 계획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문화비전 2030]의 가치를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한다면, [문화비전 2030]이 수사로서의 비전으로 머무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문화진흥기본계획은 중장기 비전과 연동되는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화비전 2030]은 10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과제별 목표 등이 당장의 실효성을 끌어내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비전 2030]의 비전과 5개년 실천계획이 필요한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문화비전 2030]에서 예술정책은 대표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비전 2030]과 동시에 [새예술 정책]을 정책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문화비전 2030]에는 중점적으로 예술정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비전 2030]과 [새예술 정책]은 위상, 가치, 대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문화와 예술정책을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아젠다 중심의 장기비전과 당장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체부는 정책방향 및 실행사업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지속적인 예산확보 및 추진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장기 비전과 현재 실행해야 하는 사업 간의 시차가 늘 생깁니다. [문화비전 2030]의 민간위원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등에서 비롯된 예술인 및 문화종사자의 권리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사업, 시간이 투여되어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룩해야 할 문화권과 인권의 문제,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 문화다양성과 성평등, 남북한 문화교류 및 평화에 대한 아젠다 설정은 각각의 이유와 배경이 있으며, 따라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5년간의 계획임을 고려하여 정책과 사업을 더 강조하고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차 계획의 경우, 당시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로 반영하였지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따른 전략 방향을 유연하게 잡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고령사회, 문화다양성 확대요구와 혐오의 상대적 증가, 1인 가구, 과학 기술 변화와 문화예술의 관계, 문화와 인권 등, 예측이 어려운 변화에 따른 한 발 앞선 아젠다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적인 전략적 가치로 보면서 지역문화분권, 특성화, 자율성, 문화격차해소, 균형발전 등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과 방향이 무엇인지 애매하여 지역에서의 혼선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문화진흥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보면 [문화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없습니다. 아마도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위상과 국민소득이 높아졌으나, 국민 행복 지표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일부 소득이 낮은 국가에 비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두고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부처들의 사업은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수 역시 늘어났다. 그러나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위주의 제한적 교육을 통한 접근으로 소극적이며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보편적이라기보다 소득 수준이나 계층 중심의 일방향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시적 체험 중심의 사업들이 빈번하다. 사회 통합적 성격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관계법과 제도와 함께 해당 기관에서 풀어지는 내용은 현실과 따로 움직인다. 또한 여러 부처 간의 사업이 동시 진행되고 있어 현장의 기획자들과 작가들의 피로도와 함께 참여자들의 피로도를 누적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많은 부처 간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의 방향성과 가치점들을 재정비하여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범위 재설정과 함께 더욱 미래 지향적인 철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무엇을 반영한 것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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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근거가 되는 대상을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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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문화기본법]의 문화 원리인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제2조 기본이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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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3대 방향이 무엇을 반영했는지 명시된 [문화기본법] 관련 문구를 선택한다.
- [문화기본법]의 문화 원리인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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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문화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문화 원리를 반영하고 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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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은 [문화기본법]의 문화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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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문화비전 2030]의 3대 방향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문화기본법]의 문화 원리인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제2조 기본이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문화기본법]의 문화 원리인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제2조 기본이념)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문화기본법]의 문화 원리인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제2조 기본이념)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