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당초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유럽연합 규정은 ①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도 ② 법형식에 있어 준칙(Directive)이 아닌 법규명령으로서의 규정(Regulation)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③ 단일의 ‘유럽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를 설치하고 있는 점, ④ 위반 시 강력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잊혀질 권리’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 사망한 자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논의(소위 ‘디지털 유산’의 문제), 언론에 게재된 개인에 관한 기사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논의(기사 삭제 요구권의 문제)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타인의 글에 대한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논의(게시글 삭제 요구권의 문제) 등을 쟁점으로 하는바, 이들 모두 개인의 혹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삭제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그리하여 2012년 1월 25일 제안된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이하 ‘유럽연합 규정’이라 한다) 은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the data subject's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를 명시하고 있는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17조를 통해 유럽연합 준칙 제12조(b)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요구권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즉, 제3자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링크 복제 복사의 삭제 요구를 통지하도록 개인정보처리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잊혀질 권리’의 제반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권과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처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검색결과로 인한 유사한 부작용 사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자의로 혹은 제3자에 의해 노출된 사생활 정보, 미성년자 시절에 게재한 각종 콘텐츠, 전과나 신용기록 등 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진 개인 관련 정보 등을 검색에서 삭제해야 하는지가 대상이다. 프라이버시 및 이들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은 국가별 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검색엔진 차원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 검색엔진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를 월드와이드웹(worldwide web)에 동일하게 노출해온 검색결과에 대해 국가별로 다르게 노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유럽 사법재판소는 16년 전 신문의 경매정보에 대한 링크 삭제 요청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정보가 신문사처럼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는 언론이 아닌 제3의 사이트에 실린 경우 원 글의 삭제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국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1항과 4항은 사생활 침해 정보의 삭제 청구와 임시조치(블라인드)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의 판결에서 다뤄진 잊혀질 정보와는 다르다. 원래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와 검색엔진에서의 검색결과 노출을 동일한 기준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자기정보결정권은 정보의 개시나 공개에 대한 결정권을 의미하고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에 대한 삭제나 폐기 및 오류의 정정을 전제하는 개념’이라는 이원화된 도식에 터 잡고 있으나, 주요국의 헌법적 이해와 궤를 같이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로써 이해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를 때 ‘잊혀질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롭게 생성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에 파생 되는 권리로서의 ‘잊혀질 권리’를 법적 관념으로 포섭하지 않고 별개의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 생각건대,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인 개인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삭제와 처리의 제한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하나로 간주되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기본권론적 관점에서도 그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열람 또는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관한 권리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삭제요구권이 ‘잊혀질 권리’와 그 효과적 관점에서도 유사하고 개인정보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다각도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생성된 하나의 기본권에 파생되는 권리라는 설명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그 근원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유하는 기본권주체이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권리인바, 여기서의 개인은 ‘자연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에 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유럽연합 규정은 제1조제2항에서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개념에 대하여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이 갖는 목적의 정당성을 심사척도로서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의한 정합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우리 법제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되짚어보는 일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와 이에 대한 동의 철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파생적 권리로 파악된다. 이에 맞서 ‘잊혀질 권리’의 특이성으로 ① 정보를 생성하고 게시하며 유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생성 및 게시 등의 공개 이후 정보상태에 대한 권리라는 점, ② 디지털 메모리의 고유한 특성인 정보에의 접근 용이성, 정보의 지속 가능성, 정보 검색 제공의 포괄성에 기인한 권리침해의 지속성, ③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권리주체의 복합적 구조와 이와 같은 상황적 구조적 특이성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충돌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측면 등에 주목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특이성이 ‘잊혀질 권리’의 전유물인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이 같은 주장은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볼 때 정보의 생애주기 단계에서 논의한다면 공개 전후의 시점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사료된다.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파생적 권리로 이해되며, 다만 그 효력과 범위는 법률의 차원에서 실정법적으로 형성되는 한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잊혀질 권리’란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법률 단위에서 상정될 수 있는 실정법적 권리 관념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기본적 인권의 반열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잊혀질 권리’의 법률적 근거를 구하고자 할 때 ‘잊혀질 권리’가 ‘개인정보’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이 그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 구(舊)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인정해 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에 관한 권리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 개별적 권리와 동위(同位)의 ‘잊혀질 권리’를 어느 범주까지 제도적으로 보장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잊혀질 권리’ 자체에 관한 기본권적 개념과 체계적 지위의 문제로 볼 필연성은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맥에 근거할 때,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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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이 요구하는 '잊혀질 권리'의 주체가 왜 자연인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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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잊혀질 권리'의 주체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그 근원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유하는 기본권주체이어야 한다.
-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권리인바, 여기서의 개인은 ‘자연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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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연인으로 한정되는 직접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에 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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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잊혀질 권리의 근원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며, 이 권리가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연결하여 논리를 구성한다.
-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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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잊혀질 권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의 자유와 직결되므로,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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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그 근원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유하는 기본권주체이어야 한다.
-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권리인바, 여기서의 개인은 ‘자연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에 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