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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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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1090403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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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제11조에서 복종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명령이나 범죄를 명하는 명령은 구속력이 없게 된다. 아울러 범죄라고 인정할 정도로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령을 발하는 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군형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행위를 명령과 관련하여 하급자의 책임, 상관의 책임, 권리 구제절차와 상관의 형사책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급자는 상관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해도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행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며, 상관이 진상을 알았더라면 문제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명령을 교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상관은 명령권, 징계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면 명령권 남용죄, 범죄행위사주죄, 징계권남용죄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의 소원을 방해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권리 구제차원에서 소원방해죄, 재판방해죄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제도는 군인사법 제10장 제56조~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 징계조치는 군인의 신분상 중요한 불이익 조치이기 때문에 징계절차에서 해당자는 일정한 절차참여권을 누리고, 징계조치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징계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징계절차는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군인사법상 가해지는 인사 상 불이익 처분으로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군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한다. 그러나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법절차에 의한 징계가 전제 되어야 한다. 현재 군인사법은 병사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 영창 처분에는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이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사 및 부사관을 재판하는 지방군사법원은 소령이나 중령을 의장으로 한 3명의 장교(1명은 영장장교)와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일반군사법원은 대령이나 준장을 의장으로 한 5명의 장교(2명은 영장장교)와 배석판사로 구성된다. 재판에서 장교들은 비법률적 자격을 가지고 사실문제만 판단한다. 배석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 법적 자격을 구비한 민간인으로 군사법원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며, 법률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군인은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간법원과 상원에 항소할 수 있다. 병사가 범죄로 고소되면 지휘관은 책임여부를 조사 후 군사법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사건을 보통 준장에 해당하는 상관에게 이관한다. 상급책임자 또한 군사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되면 군 소추기관(The Army Prosecuting Authority)으로 사건을 넘긴다. 군 소추기관은 군 당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다뤄야 할지 여부와, 지방 혹은 일반군사법원에 배당하여야 할지를 결정한다. 군배심원제는 소송 주체인 검찰관과 변호인, 재판 주재 및 심판관들의 법률적 조언을 하는 군판사, 피고인의 유 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심판관(배심원)으로 구성된다. 배심원단은 지역사령관에 의해 12명이 임명되며, 이들은 6개월간 출석 의무를 진다. 배심원은 현역이면 누구나 자격이 있으나 피고인의 계급과 관련하여, 장교는 누구나 자격이 있고 준위는 장교가 아닌 한, 그리고 병은 피고인의 소속부대가 아닌 것을 조건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가능한 한 심판관은 피고인과 동등하거나 상위 계급자 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병인 경우, 피고인이 병을 배심원으로 원하면 심판관 중 1/3이상은 반드시 병이어야 한다. 군사법원에서 피고인은 일반법원과 동일하게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 자백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 받는다. 또한, 1 2심 이후 민간판사로 구성된 미연방대법원으로 상소도 가능하다. 미국의 군 사법제도는 군법회의 회부와 별도로 비사법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지휘관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문조치, 행정적 조치, 비사법적 처벌, 군법회의 회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행정적 조치는 상담이나 견책 등을 한다. 헌법상 영장제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인권담당법무관 제도를 도입하여 징계 영창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나 그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군인사법은 영창제도에 대해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영창처분의 적법성·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를 하여 기각된 경우나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금된 이후 징계사유가 없다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병사들은 구금된 기간 동안 받은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군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이어지면서 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얼차려와 가혹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디까지가 정당하게 허용되는 얼차려이고 어디까지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얼차려 규정을 간부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차려를 시행하는 간부가 자칫하면 군형법의 가혹행위죄로 처벌받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얼차려를 받는 군인들은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군인복무규율은 사적인 제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얼차려 규정을 두어 간부의 경우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줄 수 있도록 얼차려 규정을 두고 있다.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자의 병영생활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방법과 횟수를 정하고, 얼차려 시행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명심하여 피교육생이 얼차려로 인하여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혹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교육생이 얼차려를 통하여 정신을 수양하고 행동을 숙달하며 체력을 단련 했다는 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군은 구체적 기준을 두어 “법과 규정, 지침, 지시를 위반한 대상자(병사) 중징계 또는 법적 제재의 대상자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자에게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얼차려의 방법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선임이라도 병사끼리는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도록 얼차려의 승인은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나 지휘관(휴무일에는 당직 사령)이, 집행은 분대장급 이상 간부의 감독 하에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차려 가능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로 1회 1시간, 1일 총 2시간 이내를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 미군의 성폭력방지 및 대응정책은 2005년 10월에 발효된 국방부지침(DOD Directive 6495.01)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대응국(The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은 SAPRO로 불리우며 국방성에서 성폭행에 대한 방지 및 대응제도에 대해서 감독을 시행하는 중심기관이다. 이 기관은 성폭행으로부터 군대문화 및 군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방성은 성폭력 대응 코티네이터(Sexual Assault Response Coordinators), 희생자 변호단(Victim Advocates), 의료진, 수사진, 검사, 군목 등을 포함하는 관련 인력을 양성 및 훈련하고 있다. 그 목적은 희생자가 치료와 조치를 충분히 받도록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전군을 대상으로 각종 훈련 및 교육제도를 통하여 성폭력 희생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성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매년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2008년에는 비기밀보고의 건수가 1,439건이었는데, 기밀보고를 활용한 희생자의 수는 657명의 여군이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장교들과 배석판사의 역할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군사법원 구성원인 장교와 배석판사의 역할 및 자격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장교의 역할과 배석판사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재판에서 장교들은 비법률적 자격을 가지고 사실문제만 판단한다.
    • 배석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 법적 자격을 구비한 민간인으로 군사법원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며, 법률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장교는 비법률적 자격으로 사실문제를 판단하고, 배석판사는 법적 자격을 갖춘 민간인으로서 법률문제를 결정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장교들은 비법률적 자격을 가지고 사실문제만 판단한다.
    • 배석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 법적 자격을 구비한 민간인으로 군사법원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며, 법률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장교는 사실관계 판단에 집중하는 반면, 배석판사는 법률적 판단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장교는 비법률적 자격으로 사실문제만을 판단하며, 배석판사는 법적 자격을 갖춘 민간인으로서 군사법원을 보조하고 법률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재판에서 장교들은 비법률적 자격을 가지고 사실문제만 판단한다.
  • 배석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 법적 자격을 구비한 민간인으로 군사법원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며, 법률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 장교들은 비법률적 자격을 가지고 사실문제만 판단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교들은 비법률적 자격을 바탕으로 사실문제만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배석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 법적 자격을 갖춘 민간인으로서 군사법원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며,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