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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업종의 저임금과 근로조건 조사와 분석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체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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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0311111932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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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03111119325861_10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커피전문점의 노동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가장 열악한 저임금 서비스업의 단시간 일자리에 대한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다. 그러나 현실은 저임금 서비스 업종인 커피전문점에서 시급 알바로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기존의 실태조사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존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위반사례 및 지역 노동청의 시정 조치 정도를 나열한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사업장의 80% 이상이 노동법을 위반(아시아투데이, 2011. 3. 17)한 사례, 부산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겨울방학 기간 동안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28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81.3%가, 그리고 제주도 내 점검 사업장 가운데 89%가 노동관계법을 위반(2011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했다고 보도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자 8인의 평균 근무일은 1주일에 2.75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점 체인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깝다. 대상자 중 3인(37.5%)이 시급 5,500원을 받고 있었으며, 2인(25%)은 올해 최저임금액인 5,210원을 받고 있었다. 시급 5,300원, 5,400원, 5,800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각각 1명씩 존재했다. 임금결정 방식과 관련하여 응답자 중 7명(87.5%)이 사업주의 일방적 고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었다고 답했다. 나머지 1명은 개별적으로 사업주와의 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었다고 응답했다. 재계약 시 임금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현 매장에서 재계약 경험이 있는 응답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사업주의 일방적 고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1명은 개별적으로 사업주와의 재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었다고 응답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은 사례 대상자의 약 70%가 사업주의 일방적인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응답하였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이들은 임금을 결정할 때 사업주의 일방적 고지를 따르든지 아니면 채용공고에 명시된 시급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경우였다. 반면 점장과 매니저는 1명을 제외하고는 경력에 따라 임금을 협상하였다고 한다. 개별적으로 사업주와 협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협상이라고 해도 정해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협상력으로 더 받은 임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임금 수준은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많았고, 가맹점 직원으로 입사할 경우에는 보통 수당 포함해서 세전 130만 원 정도가 업계의 평균이다. 하지만 지방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한 피면담자의 경우에 정직원이라도 지방 같은 경우는 월급여가 130만 원 미만도 있었는데, 월급을 고정급이 아니라 시급 계산으로 해서 한 달 급여를 받아서 업계 평균보다 적게 받았다. 아르바이트는 보통 시급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수준이고, 개인 가맹점 같은 경우에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다 챙겨주지 않는 선에서 시급을 최저 임금수준보다 좀 더 높게 주는 경우도 있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깎이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 정말 수습이 필요한 신입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 최소 몇 개월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바로 매장에 투입되어 거의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이 되어 실제 이런 업무를 다 하는 직원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급여가 완전히 다 지급되지 못 하였다. 심지어는 수습기간에 임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임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빠진 경우도 많았다. 이런 사례는 지방에서 더욱 심하였으며 심지어 직원의 경우에도 한 달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고 어떤 것들이 보험료로 나가는지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제과점 체인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매우 드물다. 조사 결과,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없었다. 주휴수당뿐 아니라, 야간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또한 미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각 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를 물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인터뷰 대상자가 70%를 넘었다. 반면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50% 정도 받고 있었으며, 기타 수당을 받은 경우는 약 40% 정도로 가장 낮았다. 대체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수당은 50% 이상이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이 시급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받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50% 이상 발생하였다. 특히, 개인 매장이나 지방에서 이런 경우가 심하였다. 의도적으로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고용하기도 하였다. 피면담자 중 하나는 서울과 지방에서 같은 커피전문점의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더욱 극명하였다. 물론 주 15시간 미만을 원칙으로 고용하지만 갑자기 매장에 인원이 줄어 더 많은 근무시간이 필요하면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시급을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서 연장수당, 주휴수당 같은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개인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생계형 대 투자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사례조사에서는 대부분 투자가로서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거나 건물주인 점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투자가 타입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급 아르바이트생한테 적절한 임금과 필요한 모든 수당을 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나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시급 아프바이트생에게 주어야 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또한, 매장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운영을 하지 않아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오히려 점주의 유형이 아니라 점주의 개인적인 성격 및 필요한 매장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 여부에 따라 시급 아르바이트생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더 많이 좌우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과점 체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과 실제 현황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주휴수당의 법적 적용 조건과 아르바이트생들의 실제 수령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주휴수당의 정의와 적용 대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아르바이트생들의 실제 주휴수당 인지 및 수령 여부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제과점 체인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하지만,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매우 드물다.
    • 조사 결과,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없었다.
    •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50% 정도 받고 있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적 조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과 실제 현황(인지도 낮음, 수령률 낮음)을 결합한다.

    •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없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되나, 실제로는 인지도가 낮고 수령하는 인원도 매우 적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리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 제과점 체인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하지만,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매우 드물다.
  • 조사 결과,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없었다.
  •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50% 정도 받고 있었으며
  •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없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과점 체인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매우 드물며 실제로 수당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