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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파수꾼 10만을 넘어 주민자율 위기대응조직으로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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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9223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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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92234872_4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본은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고베 대지진)의 재해 경험으로부터 지역 사회에서 방재 활동의 중요성과 자주방재조직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지금까지 지역 방재 조직 및 방재 리더의 역할 증대와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지리적·환경적으로 섬나라 특유의 험난한 지형, 지질, 기상 등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지진, 태풍, 장마전선에 의한 집중호우, 홍수, 토사재해, 폭설, 화산 분화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해 발생 요인과 더불어 인구, 기반 시설, 대도심지 등에 내재되어 있는 피해 확대 요인으로 인해 재해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비롯하여, 2004년 장마 전선에 의한 집중호우, 관측 사상 최다의 태풍 상륙 등으로 인한 풍수해, 토사재해가 발생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겨울에 발생한 폭설 등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또한 2011년 동북지방 태평양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쯔나미에 의해 전대미문의 거대한 피해가 남겼다.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은 대도시에서 발생한 지진재해로 도시 내에 연결된 수많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또한 노후 목조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지진의 흔들림에 의해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도시의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고베시의 효고구나 나가타구 등에서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한 도시형 복합재난에서 화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소화활동이 필요했고 파괴된 주택에 밑에 깔린 사람들을 구출해야 했음에 불구하고 재해 발생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 경찰, 자위대, 행정 등 방재 관계 기관의 행정력이 피해 주민들에게 미치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약 72%의 사람들이 지역의 자주방재조직 등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주방재조직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재해로부터 마을은 스스로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자주방재조직은 평소부터 지역의 안전점검이나 방재훈련 등 재해에 대비한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실천하고 동시에 재해 발생 시에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피난유도, 초기소화, 구출 구호 활동, 정보의 수집 전달, 지역주민의 피난 유도, 안부 확인, 피난소 운영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복구, 부흥기에는 자주방재조직과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마을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의 활동을 실시한다. 지역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에 의한 방재활동이 핵심이 된다. 이에 일본은 지역방재리더의 육성을 통해 재해에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방재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리더를 육성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그 지방의 자치적인 질서 유지와 상호 협조 등을 위해 만들어진 유교적인 규약으로, 중국 송나라의 여씨 향약이 그 시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종 때(16세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방마다 향약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덕업상권(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잘못은 서로 규제한다), 예속상교(좋은 풍속은 서로 교환한다), 환난상휼(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향약은 조선 중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습과 실정에 맞게 고쳐지기도 했고 종교적 도덕을 널리 알리고, 자치 정신을 일깨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향약의 4대 덕목 중 환난상휼(患難相恤) 강목은 전통사회 상부상조와 관련하여 향약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특히 향약의 4대 덕목 중 환난상휼(患難相恤) 강목은 전통사회 상부상조와 관련하여 향약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향약은 양반과 지배층이 주도하여 전체 주민(한 동네 또는 여러 동네의 주민들)을 그 범위에 포괄하고 있었다. 환난상휼 조에 따르면 약인들은 일곱 가지 사고 또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향약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는데, 그것들은 첫째, 수화(水火) 둘째, 도적(盜賊) 셋째, 사상(死喪) 넷째, 질병(疾病) 다섯째, 고약(孤弱) 여섯째, 무왕(誣枉) 일곱째, 빈핍(貧乏)이다. 이들 사고나 위험이 실현되면 물질의 제공이나 노동력의 제공이 주로 이루어졌고 종종 정신적 위로가 수반되기도 하였다. 급부를 위한 자원은 출자로 충당되었다. 그런 점에서 향약도 계와 마찬가지로 호혜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한국 농촌 사회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공동노동(共同勞動) 가운데 하나로 주로 모내기나 김매기 때와 같이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투입해야 할 때 관행되어 왔다. 수도 경작 중심의 농촌 사회에 있어서 교환 노동과 공동 노동은 농경활동에 가장 보편적인 노동관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의 농업 노동 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레는 품앗이와 함께 공동 노동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또 두레는 공동적 내지 공동체적이고, 1년을 통해서 농번기 중에서도 가장 바쁜 이앙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농촌 공동체의 경우 인간 상호 간의 관계는 물론, 집단과 생산 수단과의 관계도 견고한 결합 형태를 띠고 있었다. 두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성별, 발생의 선후, 세력의 우열, 세대별, 크기 등에 따라 구분된다. 즉 성별에 따른 남자 두레와 여자 두레, 발생의 선후에 따른 선생 두레 와 제자 두레, 세력의 우열에 따른 형 두레와 아우 두레, 세대별에 따른 청년 두레와 장년 두레 및 크기에 따른 작은 두레와 큰 두레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작은 두레의 규모는 6~10명 정도에 불과하다. 두레는 협력의 합리성을 강조한 제도이고, 품앗이는 증답과 교환 관념에 비중을 둔 제도이다. 나아가 두레에는 마을 성원들의 능력에 대한 평등관이 깔려 있기도 하다. 농업 생산에서 농민들이 노동을 서로 교환하는 단순협업(單純協業)의 형태를 띠고 있다. 품앗이라는 말은 노동 또는 노동력을 의미하며, 품과 앗다의 명사로서 품일을 품일로써 갚는다는 뜻인 앗이의 복합어로서 두레와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우리나라 농촌에 널리 관행되어 오는 것 이다. 두레는 거의 부락 전체의 농민들이 참가하여 집단적으로 전답을 공동 또는 윤번(輪番)으로 경작함이 특징이지만, 품앗이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것으로서 최소 규모는 2∼3인이다. 또 두레는 도작지대(稻作地帶)의 농촌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품앗이는 전작(田作)지대에서도 관행되고 있음이 보통이다. 노동하는 당일의 식사는 노동을 사용하는 경영주가 제공하고, 또 반대로 타인의 전답에서 노동할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공동노동은 우리나라 농업이 주로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수전 농경(水田 農耕)이라는 점에서 크게 보급되고 있다. 공동노동은 작업의 능률을 높이며, 작업하는 사람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당시 재해 관계 기관의 행정력이 피해 주민들에게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구출 활동에 기여한 주체와 그 비중은 어떠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당시 구출을 담당한 주체와 그들이 수행한 구출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진 당시 행정력의 한계와 구출 주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재해 발생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 경찰, 자위대, 행정 등 방재 관계 기관의 행정력이 피해 주민들에게 미치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약 72%의 사람들이 지역의 자주방재조직 등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구출 주체인 '지역의 자주방재조직'과 구출 비율인 '약 72%'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약 72%의 사람들이 지역의 자주방재조직 등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방재 관계 기관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지역의 자주방재조직이 약 72%의 인원을 구출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결합한다.

    • 방재 관계 기관의 행정력이 피해 주민들에게 미치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약 72%의 사람들이 지역의 자주방재조직 등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구출 주체는 지역의 자주방재조직이며, 이들이 약 72%의 사람들을 구출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재해 발생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 경찰, 자위대, 행정 등 방재 관계 기관의 행정력이 피해 주민들에게 미치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약 72%의 사람들이 지역의 자주방재조직 등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 방재 관계 기관의 행정력이 피해 주민들에게 미치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방재 관계 기관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 72%의 사람들이 지역의 자주방재조직 등에 의해 구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