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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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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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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7533_8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발표에서 제시된 경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상담을 통해 만난 내담자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와 조처로서 가해자에게는 경각심을 피해자에게는 힘이 됨을 표현한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긴급임시조치 과정에서, 피해자가 집을 떠나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가해자 격리장소 마련이 필요함에 동의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보호처분, 즉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의 성행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경찰의 초기대응을 무시하지 않고 따르는 데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는 사실상 사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적 성격이 강하고, 긴급성을 요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임시조치가 결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굳이 검사를 반드시 경유시켜 임시조치 확정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결정시 그 절차로써 검사 경유를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에서 판사단계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긴급임시조치 행사를 위한 지역경찰 작성서류가 너무 많고 서류 별로 그 내용이 중복되고 지역경찰이 현장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며, 장시간 지구대 파출소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또 다른 112신고 대응조치가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긴급임시조치 행사를 위한 서류 간소화 작업이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대 사회악 관련 정책실천에 있어 가정폭력범죄뿐 아니라 학교폭력, 성폭력 에 대한 다양한 정책마련과 실천 있어 경찰은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 못지않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의 여러 가지 제안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인 1366,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위한 의견으로 제시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어떠한 정책과 법, 제도라도 그 시행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관점에서 집행되고 해석되는지에 따라 그 제도와 정책의 가치는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그 업무를 책무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담당자의 자기철학과 관점은 그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기관의 담당자들간의 네트워크와 협업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가장 큰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모든 범죄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초기개입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피해자의 초기상담과 이후의 후속지원을 하고 있는 폭력피해자 지원 체계간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정리와 그에 따른 협업체계가 재구축되어 범죄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의 역할들이 시너지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다행히 정부의 4대 사회악 영역에 “가정폭력”이 포함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각 부처에서 다양한 가정폭력방지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면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전체 경찰의 교육과 상담소 등의 현장 지원 기관간의 간담회로 가정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경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역경찰관의 인식변화와 경찰의 4대악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폭력피해자지원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를 거두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상 가장 최일선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 직무수행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정도와 변화는 가정폭력근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의 수치를 낮추는 보다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가정폭력사건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있는 경찰과 피해자지원의 초기단계에서의 협업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가정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외면해 온 가정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부터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폭력 대응에 대한 국가의 정책 기조도 당분간은 ‘원 가정 회복’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 보호’의 패러다임이 정립된 외국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춰 접목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의무적 체포제도,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확보, 사후관리 전문기구 설치 등 앞서 언급한 여러 제언들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가정폭력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보다 전문성을 키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 하는 등 경찰 내부적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정폭력 대응 정책 기조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로 전환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외국의 우수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정책 기조 전환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구체적인 외국의 우수 사례 명칭이나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정책 기조를 '원 가정 회복'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 외국의 우수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가정폭력 대응에 대한 국가의 정책 기조도 당분간은 ‘원 가정 회복’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피해자 보호’의 패러다임이 정립된 외국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춰 접목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외국의 우수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장은 존재하지만, 정작 어떤 국가의 어떤 사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피해자 보호’의 패러다임이 정립된 외국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정책 전환의 방향성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방법론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의 명칭이나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외국의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가정폭력 대응에 대한 국가의 정책 기조도 당분간은 ‘원 가정 회복’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피해자 보호’의 패러다임이 정립된 외국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춰 접목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피해자 보호’의 패러다임이 정립된 외국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검토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정책 기조 전환을 위해 외국의 우수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사례 탐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