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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총괄·다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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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24094826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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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240948260991_23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시간제 일자리 관련 사업의 2015년 계획안 총액은 2014년도에 비해 12억 7,700만원 증액된 325억 5,300만원으로, 전액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고용보험기금사업)의 계획액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2015년 계획액은 신규 창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존 내역사업의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신규 내역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증액편성되었다. 신규 내역사업은 기존 시간제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4년에 8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회보험료지원이 일자리 창출 유인제도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5년에는 전액 삭감되었다. 시간제 근로자 관련 일반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명박정부도 2010년 10월, 「2020 국가고용전략」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수요 촉진 및 보호를 위해 가칭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 제정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2011년 6월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간선택제법 제정에 앞서 기존의 「기간제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시간선택제법 제정의 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개정된「기간제법」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및 차별시정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자에게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시스템이 없어 법적 실효성은 거의 없다.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시간 “선택”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의 인사관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창출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외국에서도 단시간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근로자에게 부여한 경우는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배려와 지도를 통해 유연하게 실현하고자 한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기간제법」의 목적은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흥 성격의 규정은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뿐이며, 그마저도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사업의 근거 규정을 「기간제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창출 촉진의 대상이 되는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사 입법례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함께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학력제한이 엄격하지 않고 여성가족부만의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아닌데 동 사업의 한 해 참여인원은 약 70명 정도에 불과하다. 단순히 참여인원 규모로 사업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하는 사업은 일반 직업훈련과는 달리 여성가족부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집중 심화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의 경우 사업참여자 71명 중 취업에 성공한 49명을 살펴보면 27명(55.1%)이 일용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여성을 전문직업인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중소 식품업체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가공 경영 마케팅, 식품 기술지도 등을 통해 국내 식품 외식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참여자를 보면 미취업자가 아니라 식품 관련 중소기업 재직자이며, 인원도 65명에 불과하다. 대한주택보증(주)는 2011년까지 외부 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2년에 최초로 330억원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에 매년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2012년 까지 전액 내부에 유보되었으며, 2000년 2.3조원의 누적결손금은 2013년에는 2.1조원의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주)의 순금융자산은 2009년 2.2조원에서 2013년 3.8조원으로 예치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순금융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40.6%에서 2013년 65.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주)은 타 공공기관에 비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과다14)하여,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에 의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상의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완료하여 2014년 7월부로 방만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었다.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기존의 한국공항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한국공항공사법」 제4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부동산, 공항시설관리권 등을 현물출자 받아 2002년 3월 설립되었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의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에 대하여 2015년 공항 소음대책비로 8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2015년 예산안 85억원은 2014년 예산 150.9억원에 비해 65.9억원 감소한 규모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제9조19)에 의거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의 관리․ 운영, 개발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점적인 사업 운영으로 인해 한국공항공사의 매출액은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영업 직접비용)를 제외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에서 이자수익 등의 영업외손익을 가감한 당기순이익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계획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규모는 어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5년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와 삭감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해당 사업의 2014년 예산과 2015년 예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4년에 8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 2015년에는 전액 삭감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산이 삭감된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사회보험료지원이 일자리 창출 유인제도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4년 예산액이 존재했으나, 기능 미흡이라는 사유로 인해 2015년에는 전액 삭감되어 0원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5년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그 원인은 사회보험료 지원의 일자리 창출 유인 기능 미흡에 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4년에 85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 2015년에는 전액 삭감되었다.
  • 사회보험료지원이 일자리 창출 유인제도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5년에는 전액 삭감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일자리 창출 유인제도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