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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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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223092324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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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2230923245191_7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행「영유아보육법」상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자로 규정된다. 이 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적용은‘부모가 모두 일하는 부모의 영유아’로서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이며, 부 또는 모가취업 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다. 2012년 7월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4대 보험에 미가입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된다. 2012년 7월부터는 이 같은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입소순위 적용 준수 기관을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정부지원 시설에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확대하여 적용하고(2012a: 5), 이를 위반할 시에는「영유아보육법」(제56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구 등 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모들의 보육 수요에 부 응하고자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평일에는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을 운영하고, 토요일(07:30~15:30)에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영유아 및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일수 및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휴원 일수는 기관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어린이집의 미휴원율은 79.1%이며, 휴원 시 휴원일수는 3일 이내가 27.8%이나 15일 이상인 경우도 12.3%에 달하여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미휴원율이 90.4%로 가장 높고, 휴원 시 3일 이내인 비율이 54.6%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기관의 운영 일수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연간 휴원 일수를 조사한 결과, 어 린이집은 평균 25.7일, 유치원은 37.1일로 유치원의 연간 휴원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휴원일이 민간에 비해 많다는 점은 주의 를 요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의 방학 운영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방학을 운영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 기관 중 54.1%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중 방학을 운영하는 비율은 7.0%에 불과한 반면, 가정 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63.1%로 높게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이 영아보육을 위주로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취업모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등원 시각과 하원 시각의 경우는 각각 평균 오전 8시 36분과 오후 4시 24분 으로, 실제 집에서 출발하는 평균 시각인 오전 7시 48분과 집에 도착하는 평균 시각인 오후 6시 24분과는 간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 이용자의 등원 시각이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이용자는 오전 10시 이후 등원시키는 비율이 10% 선을 넘는다. 국공립유치원 이용 부모는 오전 8~9시 사이에 등원시키는 비율이 58.7%로 가장 높은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오전 9~10시 사이에 등원시키는 비율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일 하원 시각은 전반적으로 오후 5~6시 하원 비율이 26.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오후 4~5시 사이, 오후 6~7시 사이가 각각 21.7%, 20.9%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어린이집 이용자는 오후 4~5시, 오후 5~6시, 오후 6~7시 하원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유치원 이용 부모는 오후 5~6시 하원 비율이 높고(31.8%), 오후 8시 이전에는 모두 하원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기존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24:00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로서,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시설의경우는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로서, 시군구청장은 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시설과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지정되며, 해당 시설에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부지원시설과 직장보육시설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된다. 24시간 보육 지원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이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을 이용하고 추가로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제공된다. 시도지사는 지역내 야간 및 24시간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지원 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은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24시간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와(19:30~24:00)와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 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하되,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 지정 시설은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24시간 보육시 보육료는 보육료의 200%한도 내에서 부모로부터 추가 비용을 수납할 수있다.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를 통해 취업모의 보육 욕구를 파악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종일제 보육시설 5곳과 24시간 보육을 운영하는 보육시설 10곳의 취업모 261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시간과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취업에 대한 태도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경우와 24시간 보육을 운영 중인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취업모인 경우 취업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취업모와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경우에 더 높은 평가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24시간 운영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시간연장과 24시간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방식에 있어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보육시설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유형별(정부지원시설/직장보육시설 vs 민간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와 대상을 추출한다.

    • 정부지원시설과 직장보육시설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 민간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시설 유형의 지원 기준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하여 비교 근거로 삼는다.

    • 정부지원시설과 직장보육시설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 민간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은 '월 지급액의 일정 비율(80%)'을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인당 정해진 금액(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임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지원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부지원시설과 직장보육시설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 민간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