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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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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10020218260911
doc_id
PCY_201810020218260911_9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양육부모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양육비채무자란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양육부모, 양육비채권자 등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제2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5조),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제6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고(제7조-제9조)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해 상담, 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요청, 양육비이행청구 및 조사(제10조-제15조)를 규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양육비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연락 두절, 재산은닉, 불편한 상대방 대면, 감정대립, 소송의 번거로움, 생계활동 지장, 오랜 시일 소요, 비싼 소송 비용, 중간에 불이행하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였으며, 양육비이행권리원의 역할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지원 → 이행지원 → 이행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 서비스도 진행한다.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4.15%(2015년 0%, 2016년 6.48%, 2017년 6.65%)로 매우 낮으며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절차를 거칠 수 밖에는 없으며 재산명시결정은 2-3개월 소요되고 송달역시 2개월이 소요되어 재산명시부터 재산조회까지 4-6개월 소요됨으로써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다. 또한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예금인출 등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회는 개인정보로써 개인정보를 특별한 절차 없이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음으로 자료를 제공한 관계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미혼한부모들은 자녀양육비 때문에 자녀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미혼모가 키우든 혹은 미혼부가 키우든 비양육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하지만, 임신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상대방으로부터 거부와 단절을 경험하는 미혼한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자녀의 빈곤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것은 미혼모들이 대부분 임신 이후 아기아빠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주로 미혼모의 몫으로 남고 있다. 한부모가족 중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실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2014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미혼양육모가 미혼부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육비 이행 관련법과 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양육비 이행의 촉구와 함께 아동의 복지를 위해 양육비 선급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한시적으로 6개월의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 14조)만 두고 있어 아동의 복지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미혼모는 양육비 이행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한부모 등 미혼모가족에 우선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시에도 요구되는 정책욕구도 중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가장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양육비 긴급지원액수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중위 소득 72%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채권자 중 채무자의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해 미성년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지원하고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긴급지원을 받은 현황을 보면 ‘15년 3월부터 ‘17년 8월까지 긴급지원을 받은 자녀 수는 236명이며 국비 234백만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6개월을 9개월로 확대하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하여 적어도 1년간은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월 20만원도 너무 적으므로 3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은 다양하다. 한부모 가정은 학교에서의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육 및 학원 수강 등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 환경에 조성에 기여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현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이 저소득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원을 받고 있으나 이를 60%로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과 연계 되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의 연령을 13에서 16세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13세 이하이고 한부모가족자녀의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생의 수업료 지원을 중심으로 고등학생에게 제공된다. 중등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아동양육비를 16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 가족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지만, 나쁜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0%가 지난 1년간 아파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의료기관 미이용률은 남성(40.0%)보다 여성(59.0%)에서 더 높았다.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비 부담’이 59.1%로 가장 많았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서는 한부모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동안 민간기업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 검진 지원사업이 산발적으로 실시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이들 민간기관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정부 정책 사업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이어서 서비스 지속성이나 규모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영역에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도입, 검진 결과 이후 정밀 검사 또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무상/실비로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인 중위 소득 52% 이하를 60%로 상향 조정할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추가로 지원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 소득 52%에서 60%로 상향할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의 증가분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현재 지원 기준인 중위 소득 52% 이하에 대한 정보와 이를 60%로 향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현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이 저소득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원을 받고 있으나 이를 60%로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현재의 지원 기준(중위 소득 52%)과 상향 목표(60%)는 명시되어 있으나, 각 소득 구간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금액(원 단위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현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이 저소득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원을 받고 있으나 이를 60%로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소득 기준의 변화량(8%p 차이)은 알 수 있지만, 해당 소득 기준에 적용되는 실제 화폐 단위의 지원 금액이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추가 지원 금액'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 액수나 중위 소득별 지원 금액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문맥에는 관련 수치가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현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이 저소득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원을 받고 있으나 이를 60%로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 소득 52%에서 60%로 상향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은 포함되어 있으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준 변화에 따른 추가 지원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구체적인 금액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