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물론 비장애인들도 선거권 행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문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독려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장벽제거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지원을 해야 하며, 또 어떤 때에는 선거권 보장이 어려운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대리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부정선거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장애정도와는 관계없이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 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모의선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교육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아홉 살 난 남자아이를 배제한 주요 주간탁아소 제공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무부는 법정 조언자로 참여했다. KinderCare는 발달 장애, 낮은 시력과 경미한 발작 장애가 있는 제레미오르를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었다. 제레미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 기저귀 갈아 주기, 걸음과 음식 섭취에 대한 보조가 필요했다. 2살짜리 방에서 6개월 동안 제레미를 보살폈던 KinderCare는 ‘집단 육아 환경’에서는 제레미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KinderCare는 또 제레미의 부모가 건의한 바대로 도우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도우미는 주의 전적인 지원으로 제3자가 제공할 것이다. 법무부는 제레미가 더해졌지만 KinderCare 의 프로그램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도 아닐뿐더러, 앞으로도 제레미에게 도우미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전 금지 명령을 내려 계류 중인 제레미의 소송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소송건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안에 따라 KinderCare는 제레미 오르를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주가 지원한 도우미를 동반할 수 있게 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우미를 동반할 경우 제레미를 나이에 알맞은 반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도우미가 없을 경우에는 2살짜리 방에 있게 하기로 합의했다. KinderCare는 의무적으로 직원을 교육하며, 제레미의 부모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제레미를 프로그램 활동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를 논의기로 합의했다. KinderCare는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오르가족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부모로서 제가 받은 가장 큰 감동은 매일 다른 아이들이 제레미를 받아들여 자기들 집단에 끼워주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가게나 공공 행사장, 학교에 갈 때 아이들이 “어이 제레미! 잘 지내?”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저는 제레미가 공동체의 아이들에 게 영향을 끼쳤음을 알지요. 보통의 다른 아이를 안다거나 그들에게 익숙하게 여겨지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이 제레미를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Society for All), 즉 장애인 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에 의해 공공, 민간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발달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문화적 접근성 확대를 위해 첫째, 모든 프로그램, 활동, 이벤트 등은 콘텐츠에서부터 제작까지 스텝, 자원활동가, 작가, 예술가 등으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각각의 장애의 특성 및 차이를 고려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장애인 또는 전문가 들을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개발의 준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참여시켜 효과를 높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 예술조직으로 미국 국회가 장애인에게 동등한 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비영리조직으로 다음 4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 첫째, 장애를 가진 모든 젊은이들은 전문성 있는 예술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접근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내의 모든 예술가와 예술 교육자는 자신들이 장애를 가진 학생을 포함하여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젊은이 그리고 어른들은 문화 시설과 활동에 완전한 접근하게 접근권이 있어야 한다. 넷째, 예술가로의 경력을 갖고자 하는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적절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VSA arts는 예술을 통한 장애인들의 ‘변화’와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주된 프로그램은 예술교육, 예술 활동을 위한 접근성 강화, 전문 예술가 양성 및 대중의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인식 고취 등 이다.
존 F 케네디 센터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연예술 실험교육분야 인턴쉽을 운영하고 있다. 나이는 19세~30세까지로 제한하여 공연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며 파트너 사회 서비스 기관의 추천(장애인 고용평등 보장 위원회의 기준에 의거함)을 받아 매년 6명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인턴쉽의 목적은 지적장애인이 공연 예술 환경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기술, 직업관련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EEI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턴들은 전문 예술인과 함께 일을 하면서 개별적이거나 집합적인 여러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이 과정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가장 활발한 예술 기관의 일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9월에 3명을 뽑고, 1월에 3명을 뽑아 각각 3개월씩 활동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인턴들은 1주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매주 225의 주급을 받는다. 한편, 인턴들은 인턴쉽 프로그램과 중간 및 최종 평가회 참가와 케네디 센터의 다양한 예술 및 세미나, 공연 등에 참여해야한다.
미국의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창작 작업뿐만 아니라 예술 감상 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 문화예술기관 간의 연계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또한 다문화 교육방법과 정책을 통해 다양성을 권장, 소외계층을 포용하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미국 청소년들의 고유한 문화정체성(American identity)확립에도 힘을 쓰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며 특히 문화예술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정한 틀을 강조하는 학교교육과는 달리 좀 더 자유롭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대중문화의 요소(힙합 , 공연, 재즈 공 연, 댄스 파티, 낙서미술, 인터넷 채팅 등)가 곁들여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존 F. 케네디 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 대상 공연예술 실험교육분야 인턴쉽의 참여 조건과 인턴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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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존 F. 케네디 센터의 인턴쉽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 자격 조건과 인턴의 의무 사항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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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턴쉽의 대상, 나이, 추천 방식 및 인턴이 참여해야 하는 활동 내용을 문맥에서 찾는다.
- 나이는 19세~30세까지로 제한하여 공연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며 파트너 사회 서비스 기관의 추천(장애인 고용평등 보장 위원회의 기준에 의거함)을 받아 매년 6명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 인턴들은 인턴쉽 프로그램과 중간 및 최종 평가회 참가와 케네디 센터의 다양한 예술 및 세미나, 공연 등에 참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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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참여 조건에 해당하는 나이, 대상, 추천 방식과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평가회 및 세미나/공연 참여 내용을 선택한다.
- 나이는 19세~30세까지로 제한하여 공연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며 파트너 사회 서비스 기관의 추천(장애인 고용평등 보장 위원회의 기준에 의거함)을 받아 매년 6명에게 제공
- 인턴들은 인턴쉽 프로그램과 중간 및 최종 평가회 참가와 케네디 센터의 다양한 예술 및 세미나, 공연 등에 참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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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참여 조건과 의무 사항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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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참여 조건은 19세~30세의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지적장애인으로서 파트너 사회 서비스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의무 사항은 인턴쉽 프로그램, 중간 및 최종 평가회 참가, 케네디 센터의 예술/세미나/공연 참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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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명시된 두 가지 요소를 구분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나이는 19세~30세까지로 제한하여 공연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며 파트너 사회 서비스 기관의 추천(장애인 고용평등 보장 위원회의 기준에 의거함)을 받아 매년 6명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 인턴들은 인턴쉽 프로그램과 중간 및 최종 평가회 참가와 케네디 센터의 다양한 예술 및 세미나, 공연 등에 참여해야한다.
- 나이는 19세~30세까지로 제한하여 공연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며 파트너 사회 서비스 기관의 추천(장애인 고용평등 보장 위원회의 기준에 의거함)을 받아 매년 6명에게 제공
최종 답변 (final_answer)
참여 조건은 19세에서 30세 사이의 공연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적장애인으로서, 파트너 사회 서비스 기관의 추천(장애인 고용평등 보장 위원회 기준 의거)을 받아야 한다. 의무 사항은 인턴쉽 프로그램과 중간 및 최종 평가회에 참가하는 것과 케네디 센터의 다양한 예술, 세미나, 공연 등에 참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