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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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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1031094153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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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이 발의되기 시작한 것은 17대 국회이지만 16대 국회(2000년~2004년)도 북한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소위 햇볕정책이 대북관계의 기조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은, ① 정부에 대하여 인권문제를 직접 북한당국에 제기할 것과 국제사회와 적극 논의할 것, ② 북한당국에 대하여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인권문제를 협의할 것, 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지할 것, ④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이 결의안이 2003년 7월 1일 통과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늦은 출발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2004년~2008년)에서는 황진하 의원이 2005년 6월 27일에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을 제출했고, 김문수 의원은 이로부터 약 2달 후인 2005년 8월 11일 북한인권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여야의 입장 차이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18대 국회(2008년~2012년)에서는 황우여 의원의 법안 등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19대 국회(2012년~2016년)에서는 총 5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 5개의 법안 중 민주당 심재권 의원 법안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인권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나머지 4개의 법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조사,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설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기관이 설치 운영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안마다 내용이 달랐다. 윤상현 의원 법안은 통일부, 황진하 의원 법안은 법무부, 이인제 의원 법안과 조명철 의원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각각 담당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04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한 이래 그 임기를 매년 연장하였고, 그 뒤를 이은 인권이사회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5년부터 매년(2009년부터는 매년 2회) 북한인권에 관한 조사결과를 인권이사회(2006년 이전에는 인권위원회) 및 유엔총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응해 왔다.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한시법으로서 2008년, 2012년, 2017년 각각 개정되어 2022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2005년 12월 16일자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초하여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UN은 총회, 인권위원회(소위원회 포함) 및 인권이사회(the Human Rights Council)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주로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북한 인권 실상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1997~98년 제49차, 제50차 UN인권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되고 결 의안이 채택된 이래, 2003년부터 UN산하 각 기관에서 매년 북한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 최고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자행되어왔기에 UN에서 2014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관심은 획기적으로 증폭되어, 북한인권문제는 종래의 정치적인 문제에서 법적인 문제로 질적인 변화를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제69차 UN총회는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결의하여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는 압박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북한 스스로의 개선노력을 유도해내려고 하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처음 발의되어, 11년간 상정과 폐기를 거듭하다가 2016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습니다. 입법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제2조는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9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 1월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년 4월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인권법 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아 민 관 협력을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권증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사업도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사실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시대적 사명인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그 이유와 목표인 ‘인권과 인간존엄성의 존중’이라는 근본가치에 직결되기 때문에 통일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국가적 결단을 요구하는 중대사입니다. 북한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와 아울러 인류애 및 통일동반자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주민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국제적인 경향에 관한 평가도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통일을 추진하는데 유용한 법적 이론구성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지역도 우리 주권의 영역에 포함됨을 선포하고 있으며,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통합의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이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자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인권’임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법은 남북한 통합과 통일을 위한 입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 ‘목발 탈북자’ 지성호 씨를 소개한 데 이어 지 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한 증언을 경청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까지도 압박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은 이와 같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UN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과 ‘한 민족’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년 전 북한인권법이 통과 됐지만, 그마저도 발의된 지 1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실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 하면서 법이 사문화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 관련 국(局)조차 없애버렸습니다. UN 인권보고서에 담긴 북한의 실상은 참혹합니다. 자신의 이복형과 고모부까지 참혹하게 살해한 김정은의 체제 하에서 아직도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5개의 법안 중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4개 법안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의 구성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 내용을 추출한다.

    • 19대 국회(2012년~2016년)에서는 총 5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가 진행되었다.
    •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나머지 4개의 법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조사,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설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4개 법안의 내용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나머지 4개의 법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조사,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설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4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북한의 인권침해실태 조사,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대 국회(2012년~2016년)에서는 총 5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심의가 진행되었다.
  •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나머지 4개의 법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조사,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설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조사, 둘째,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설치, 셋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넷째,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