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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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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704180342192151
doc_id
PCY_201704180342192151_22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과태료의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보고 자료나 물건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임원, 종업원과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행위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심판정에서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 위반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해 산정된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의 가액을 기본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액과징금은 ‘법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되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유용과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가중 감경 기준에 있어서, 가중 사유로는 ① ‘상습적인 법 위반사업자인 경우’(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3회 이상・벌점 2점 이상) ②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③ ‘보복조치를 행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각 사유의 가중비율은 종전의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축소되어 있다. 감경사유로는 ①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② ‘조사에 협력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그 감경비율은 종전의 ‘최대 40%’에서 ‘최대 20%’로 축소되어 있다. ① 가중비율 축소는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종전에 비해 줄이는 요소로 작용되고 ② 감경비율 축소는 그 반대로 부과과징금 액수를 종전에 비해 늘리는 요소로 작용되지만, 사건 처리 현실에서는 감경 사유가 가중 사유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적용되므로 이번 ‘가중 감경 기준 정비’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액수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의 보고나 필요한 자료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30조의2). 「하도급법」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점수제를 도입하여 위반점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감경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일반기준을 두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한 경우, 그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½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체납자에 대하여는 감경사유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를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검찰에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중소기업 청과 감사원 조달청 등으로 확대해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고발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이상 처리 건수 중 검찰 고발 비율이 연간 평균 2%대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점에서 그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속고발권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사업자, 시민단체, 하도급업체, 노조 등이 무조건 고소 고발에 나서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 대기업보다는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고발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편에 선다면 그 횡포가 거세지고 이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한다. 즉, 전속고발권에 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더라도 이에 불복할 수단이 없고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행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 속고발권 행사문제에 대한 적극성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울러, 경제사범에 대한 규제기관의 통제에 대한 적절성과 규제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넷째, 원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과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고 접수가 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울러,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기관 개입의 적절성과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도 제시되었다. 다섯째, 원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나 보복행위와 관련해서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최근 「하도급법」개정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한 법 규제가 강화가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고(입법예고 중), 벌칙 및 과태료로 규제하고 있으나, 사실상 조사 방해 행위는 조사대상기업의 방어권 문제이고, 보복행위는 사적 자치・계약자유 등과 맞물려 있으므로, 규제시 규제대상을 확정하기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행정절차 역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살피건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는 마땅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수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수사 시스템은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대부분 수사권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존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실질적으로 수사이고, 이후 검찰의 정식적인 수사로 이어지게 될 개연성이 높지만 현행 법률상 행정조사로 간주되어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수사절차는 엄격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야 하는 반면,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등이 있으나 수사에 비해서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과징금 가중 및 감경 기준의 정비가 결과적으로 최종 부과 과징금 액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과징금 가중 및 감경 비율의 변화가 최종 과징금 액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중 사유에 따른 비율 변화와 감경 사유에 따른 비율 변화를 각각 추출한다.

    • 각 사유의 가중비율은 종전의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축소되어 있다.
    • 그 감경비율은 종전의 ‘최대 40%’에서 ‘최대 20%’로 축소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율 축소가 액수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과 실제 적용 빈도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가중비율 축소는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종전에 비해 줄이는 요소로 작용되고
    • 감경비율 축소는 그 반대로 부과과징금 액수를 종전에 비해 늘리는 요소로 작용되지만
    • 사건 처리 현실에서는 감경 사유가 가중 사유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적용되므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가중 비율 축소는 액수를 줄이고, 감경 비율 축소는 액수를 늘리지만, 감경 사유가 더 빈번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결합하여 최종 방향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감경 사유의 높은 적용 빈도로 인해 전체적인 과징금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이번 ‘가중 감경 기준 정비’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최종적인 답변을 구성한다.

근거 (evidence)
  • 각 사유의 가중비율은 종전의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축소되어 있다.
  • 그 감경비율은 종전의 ‘최대 40%’에서 ‘최대 20%’로 축소되어 있다.
  • 가중비율 축소는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종전에 비해 줄이는 요소로 작용되고
  • 감경비율 축소는 그 반대로 부과과징금 액수를 종전에 비해 늘리는 요소로 작용되지만
  • 사건 처리 현실에서는 감경 사유가 가중 사유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적용되므로
  • 이번 ‘가중 감경 기준 정비’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번 정비는 결과적으로 최종 부과 과징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가중비율의 축소는 과징금 액수를 줄이는 요소이고 감경비율의 축소는 액수를 늘리는 요소이지만,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감경 사유가 가중 사유보다 훨씬 빈번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