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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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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250911176071
doc_id
PCY_201503250911176071_8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기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애 이용자의 인권을 더욱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인권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에 보장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교육을 통해 장애 이용자의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강조하며 활동보조인의 인권, 활동보조 업무의 명확한 구분 등을 교육하여 장애 이용자 역시 활동보조인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활동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윤리 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윤리강령을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동시에 준수하게 함으로써 양측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활동보조인의 대다수는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지급을 위한 결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경우에만 결제하도록 규정한 방침, 하루에 8시간 이상 결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규정, 급여 결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서류나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 지침 등이 그 사례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장애 이용자들 역시 바우처 결제와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 받기도 전에 이용 비용을 선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서로 상의 및 합의하며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2014; PACE Inc., 2014). 그러나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생성 및 이용과 관련된 규정은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상황이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전에 장애인이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활동지원 급여가 생성되는 것은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 절차와 부합되지 않으며 장애 이용자를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바우처 결제를 하루에 8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실제 하루에 8시간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간을 정하거나 수시로 시간을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바우처 사용 및 결제와 관련된 제한 등은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들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제정 및 시행을 통해 지원을 명확히 하거나 법률에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2014년 10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조례는 70개로 조사되었으며, ʻʻ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ʼʼ속에 다루고 있어 활동지원급여는 자립생활지원 중 한 영역으로 되어 있다. 특히 급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급여 의무와 부족분의 추가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며 서울시는 18개의 조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16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활동지원급여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12개의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이 8개, 부산 5개 등의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주정부 재활부에서 운영하는 주정부 재활(State-Federal Rehabilitation) 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정부 재활프로그램은 미국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후속 개정 법률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주를 포함하여 여러 미국령에서 실시되고 있다. 주정부 재활프로그램은 한시적인 서비스 제공구조 내에서 사례관리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로써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응시한 후 적격성심사를 통해 서비스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재활과정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역시 주정부 재활 기관을 방문하여 적격성심사를 통해 서비스 수여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음은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적격성심사 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이다. 미국에서 주정부 재활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에서 제시된 적격성 기준을 통과하여 재활서비스 수여가 적격한지를 심사 받는다. 주 정부 재활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교육재활, 의료재활, 심리재활, 직업재활, 재활공학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Parker & Szymanski, 2012).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최장 1년 정도로 장애인의 교육활동이나 직업활동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보조기기나 의료보장구 등을 제공한 후에도 추가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Parker & Szymanski, 2012).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수여가 적격한지를 일반적인 직업평가도구 혹은 신체기능 평가도구 등을 이용하여 판정한다. 미국에서는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 장애인케어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구분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아주 중한 최중증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들과 같이 장기간 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장애인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재활이 가능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용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유지와 관련된 활동 역시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장애, 특성, 욕구에 따라서 출근 준비, 목욕, 옷 입기, 음식조리, 청소, 심부름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활동지원인들은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들은 노동현장에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의 출력, 지체장애 노동자의 이동 보조, 인지장애 노동자의 의사결정 조력, 시각장애 노동자를 위한 인쇄된 자료의 낭독, 청각장애 노동자를 위한 수화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고용활동 역시 지원하기도 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장애인케어서비스의 종류들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장애인의 서비스 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적격성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적격성심사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이 적격성심사를 통해 서비스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과, 판정을 위해 일반적인 직업평가도구 혹은 신체기능 평가도구 등을 이용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응시한 후 적격성심사를 통해 서비스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수여가 적격한지를 일반적인 직업평가도구 혹은 신체기능 평가도구 등을 이용하여 판정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심사에 사용되는 '도구(직업평가도구, 신체기능 평가도구)'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예: 특정 점수, 신체적 조건의 세부 항목 등)' 자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일반적인 직업평가도구 혹은 신체기능 평가도구 등을 이용하여 판정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근거를 종합하면 심사 과정과 도구의 종류는 알 수 있지만, 그 도구를 통해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응시한 후 적격성심사를 통해 서비스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수여가 적격한지를 일반적인 직업평가도구 혹은 신체기능 평가도구 등을 이용하여 판정한다.
  • 일반적인 직업평가도구 혹은 신체기능 평가도구 등을 이용하여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이 직업평가도구나 신체기능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적격성을 판정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 항목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