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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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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24092033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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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240920337881_16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투자의 장애요소로 꼽는 신뢰성이라는 개념을 분설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뢰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 혹은 예측가능성의 존재 여부이다. 예를 들어 로터 (Rotter 1967. 651)는 신뢰를 “상대방 개인이나 집단의 말, 약속, 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나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는 신뢰 대상의 미래 행동과 부합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감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타인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다.(이상신 2010. 99; Gabarro 1978; Gambetta 1988). 이러한 개념의 핵심 표지는 믿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감은 꾸준한 약속이행의 반복을 통해서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보여준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정책들은 신뢰를 잃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구체적 방법론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꾸준한 ‘약속’ 이행의 ‘경험’을 통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대북투자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의 ‘약속’은 남과 북이 합의한 각종 합의서 내지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다양한 남과 북의 법제도들을 의미하고, ‘경험’은 교류협력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다툼이 국제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으로 해결되어 가는 경험을 의미한다. 즉, 국제거래관행에 부합하는 법제도의 정비(약속)와 더불어 그렇게 약속된 사항들이 국제거래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 가는 과정(경험)을 통하여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이러한 약속과 그 이행의 경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남북경협의 법제도 그 중에서도 특히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법제도가 국제거래관행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검토(약속에 관한 검토)와 분쟁해결절차의 이행을 담보해나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검토(이행과 관한 검토)로 나누어 각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토대위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 즉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장애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장애요소 분석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민간에 의한 직접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장애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주된 장애요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에 있음을 확인하고, 남북경협의 장애요소로서의 ‘신뢰’의 회복은 결국 관련 법제도의 규범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규율하는 현행법 체계를 분석한 다음, 그 중에서 4개 경협합의서 중 분쟁해결절차에 관한‘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접근하고자 한다. 굳이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국한한 이유는 남북경협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상사분쟁이기 때문이다. 규범력을 법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결합상태라고 거칠게나마 정의해 볼 때, 규범력의 확보는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혹은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규에 따라 처리되는 경험의 축적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위 합의서에 대한 본 연구 분석의 결론은 합의서의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부재에 있음에 이른다. 이와 같은 결론의 전제 위에서 실효성 있게 법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 전제로 아무리 훌륭한 법제도를 설계하여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고 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규범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큰 틀에서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현재시점에서 최선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단기적으로 첫 번째 제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는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아이디어’차원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4개 경협합의서’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는 종전의 남북기본합의서와는 달리 커다란 법리적 논쟁이 전개되지 아니한 것 같은데, 이는 ‘4개 경협합의서’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4개 경협합의서’의 체결을 계기로 남북 간 경제협력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동 합의서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그 방침을 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4개 경협합의서’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시각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연구가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데, 다만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동 합의서의 내용을 별도의 국내법, 즉 이행법률로 추진하는 방안과 헌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약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법률로 추진하는 방안은 북한과의 조약체결행위는 바로 헌법 제3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약체결행위가 북한을 법적으로 국가로 승인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체결행위에 따라 양 정치적 실체에 대하여는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실상 국가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와는 관계없이 북한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실체라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양 체제 간 분단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약으로 추진하자는 견해는 동 경협합의서가 조약으로서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법률방식보다 조약방식을 취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훨씬 안정적으로 제도화․규범화할 수 있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상사분쟁합의서는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제적 관례에 크게 배치되지 않으며 이하에서 언급하는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지 않는 본질적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상사분쟁합의서의 내용이 북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술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상사분쟁합의서에 관한 아래에서 언급하는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향후 있을 예상 가능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제언이지 내용상 잘못된 합의라는 지적이 아닌 점 그리고 국제적 관례와 상이한 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달리 설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점에 비추었을 때 더욱 그렇다. 김상호(2008)는 이 분야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면서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간의 관계설정 문제, 중재지 및 남북 중재사건의 제 3국 중재진행 문제들을 부각시켜 다룬바 있다. 그는 선행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최장호(2004)는 분쟁해결합의서와 관련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인 선정절차 및 선정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상호(2008)가 선행 연구를 분석하며 부각시킨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김상호(2008)가 지적한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어떤 재정적 어려움인지)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김상호(2008)가 선행 연구를 분석하며 부각시킨 항목들을 추출한다.

    • 김상호(2008)는 이 분야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면서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간의 관계설정 문제, 중재지 및 남북 중재사건의 제 3국 중재진행 문제들을 부각시켜 다룬바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김상호가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재정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생 가능한 어려움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김상호가 재정운영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해당 문제의 세부 사항이나 구체적인 양상은 문맥 어디에서도 결합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김상호(2008)는 이 분야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면서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간의 관계설정 문제, 중재지 및 남북 중재사건의 제 3국 중재진행 문제들을 부각시켜 다룬바 있다.
  •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김상호(2008)가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할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생 가능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