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uuid
c22e5ef6-ddbd-5b08-bc9f-0977cb9707b5
content_id
PCY_201712070340013331
doc_id
PCY_201712070340013331_4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2017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enablement(유사어 : operability) 실시가능성 [특허] 명세서의 작성요건으로서, 유효 특허의 기재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과도한 실험없이 해당 발명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발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요건. 심사관은 클레임된 발명의 실시가능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실체적 거절이유를 통지. 이에 대해 출원인은 발명의 실시가능성을 심사관에게 입증하여야 하며, 모형, 작동모델, 전시품 등과 같은 적당한 수단에 의해 입증할 수 있음. 또 실시가능성을 주장하는 선서진술서 또는 선언서를 제출하여 실시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음(37CFR§1.132). 또한 장치의 실시가능성이 문제된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그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MPEP 608.03). 화학 발명에서 종종 논의되는 것으로 출원발명이 선원발명 등과 개념상으로 하위와 상위의 관계에 있는 발명. 즉, 출원발명의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개념으로 구성되고 있는 선행발명(선원발명과 공지발명 포함)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고, 선행발명의 명세서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을 구성요소로 선택한 발명. 일반적으로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의 명세서 등에 나타나지 않는 특유한 효과를 내는 경우에 진보성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또는 선행발명과 동일한 발명으로 취급됨. 결국, 선택발명이란 넓은 상위 개념에 포함된 많은 가능성 가운데에서 특정의 물질, 조건, 수치 범위를 선택하였을 경우 그 선택에 의하여 예기치 않은 현저한 효과가 달성되는가에 따라 판단. 미국에서는 선택발명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를 고려하고 있음. 첫째, 공지된 화합물 그룹이 소수이면 그 개별적 화합물은 모두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고, 둘째, 공지된 화합물 그룹이 특허된 경우 그 특허기간이 끝나면 그와 관련된 어떠한 선택발명에 관한 특허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 등임. 대규모의 동시 접속과 유지가 가능한 다양한 시스템의 연동 네트워크의 기반을 총칭함. 즉, J2SE(Java 2 Standard Edition)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EJB, servlet, JSP 등)을 포함. Java는 타 언어에 비해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과 보안기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언어(특히 C계열 언어)에 비해 배우기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미 유선 인터넷상에서는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 층을 보유하고 있음. Java의 모든 원천 기술은 Sun Microsystems에서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스펙으로 나누어짐. - J2SE : Java CORE 및 일반적 프로그래밍시 필요로 하는 패키지들 - J2EE : 전사적 차원(Enterprise) 급에서 필요로 하는 패키지들 - J2ME : 모바일과 같이 작은 규모의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패키지들. 전사적 아키텍처 EA는 미국 연방정부의 IT조달 프로세서 개선 노력에서 생긴 부산물로 1980년대부터 존 자크만이 개념을 정립, 발전시켰으며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몇 개의 EA Framework을 만들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함. EA는 업무·시스템의 현재(As Is) 모델을 정리한 후 이상적인 목표(To Be) 모델을 정비하는 것. 즉, IT 전산시스템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조명하게 해주는 한편, 전체 시스템의 Framework와 향후 시스템 구매시 그 필요성과 구입 후 도출 결과를 신속하게 보여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함. 즉, EA는 비즈니스적인 시각과 IT를 절묘한 조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ISP를 필요없게 만드는 것임. 주요 EA Framework로는 미국의 재무성(TEAF), 표준연구소(NIST-EA), 국방성(C4ISR) 등이 있으며 자크만이 정립한 EA Framework은 비즈니스 아키텍처(BA), 데이터 아키텍처(DA),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AA), 테크놀로지 아키텍처(TA) 순으로 모델화되어 있음.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특허법 제112조에 따른 enablement(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출원인이 심사관에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enablement 요건과 관련하여 출원인이 실시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enablement의 정의와 입증 방법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enablement(유사어 : operability) 실시가능성
    • 출원인은 발명의 실시가능성을 심사관에게 입증하여야 하며, 모형, 작동모델, 전시품 등과 같은 적당한 수단에 의해 입증할 수 있음.
    • 또 실시가능성을 주장하는 선서진술서 또는 선언서를 제출하여 실시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음(37CFR§1.132).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입증 수단으로 명시된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택한다.

    • 모형, 작동모델, 전시품 등과 같은 적당한 수단
    • 실시가능성을 주장하는 선서진술서 또는 선언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단들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물리적 수단과 서면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모형, 작동모델, 전시품 등의 수단과 선서진술서 또는 선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enablement(유사어 : operability) 실시가능성
  • 출원인은 발명의 실시가능성을 심사관에게 입증하여야 하며, 모형, 작동모델, 전시품 등과 같은 적당한 수단에 의해 입증할 수 있음.
  • 또 실시가능성을 주장하는 선서진술서 또는 선언서를 제출하여 실시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음(37CFR§1.132).
  • 모형, 작동모델, 전시품 등과 같은 적당한 수단
  • 실시가능성을 주장하는 선서진술서 또는 선언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출원인은 모형, 작동모델, 전시품 등과 같은 적당한 수단을 통해 입증하거나, 실시가능성을 주장하는 선서진술서 또는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