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유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는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한 것이다. 지표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높은 수준의 질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질의 수준 자체를 표상할 수 없으므로 질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셋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표현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는 요구사항(requirement)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지표의 모든 항목을 성취했음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흥미로운 점은 뉴질랜드에서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청의 지표는 각 지표당 성취 여부를 알아보는 체크리스트의 기능을 하기 보다는 기관이나 평가자가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육평가청이 지표를 ‘자원(resources)’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지표는 교육평가청이 기관을 평가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기관의 자체평가를 도와주기도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교육평가청이 모든 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평가청에서 평가하는 기관의 수준이나 형태가 다양하지만 기관에 따라 평가자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다. 즉, 유아교육기관을 평가하는 사람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함께 평가하며 유아교육기관을 평가하는 자가 꼭 유아교육이나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평가자는 현장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기관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평가자로 이직을 하고 있다. 평가자가 교육 관련 전공자인 경우라면 기관 평가를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꼭 교육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평가자가 될 수 있다. 2013/14년도에 평가자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학습개발(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평가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에 따라 다른 평가자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자가 유연하고 수용적인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마오리족이나 태평양족의 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을 평가하는 자는 마오리족, 태평양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다.
뉴질랜드 기관평가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자체평가로 볼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자체평가를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의 자체평가가 갖고 있는 의미나 중요도가 차별적이다. 자체평가는 원래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 고려하는 문제는 법이나 요구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가 아니라 기관이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자체평가는 체크리스트 형식이 아니라 문장에 서술식으로 답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 기관평가 절차는 <평가 공지→자체평가→평가설계→현장평가 및 종합→평가결과에 대한 논의→결과보고> 순으로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평가설계나 평가결과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각 기관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 평가시기를 결정하고,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부의 개입이 들어간다. 특징적인 것은 다음 기관 평가 시기가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는 질 높은 기관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며,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평가 결과는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장려하는 데 아주 좋은 기관(very well placed)인 경우 4년 내, 좋은 기관(well placed)이라고 평가되었을 때 3년 내,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requires further development) 평가되었을 때 2년 내로 평가시기가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 반면에 좋은 기관이 아닌 것으로(not well placed) 평가되었을 때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요구되며 보통 시정사항을 기관에 요구하여 시정하게끔 하고, 이러한 요구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바뀌거나 기관을 폐쇄할 수 있으나 거의 보기 힘든 사례다.
「아동보육법 2006」에 의한 기관평가는 첫째, 해당 시설이 다양한 영유아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지, 둘째, 영유아의 웰빙에 기여하는 정도, 셋째, 리더십과 관리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의 질을 평가한다. 우선 첫 번째 기준인 ‘기관이 다양한 영유아의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는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영유아의 출발점과 역량, 기관 이용 기간 및 빈도를 고려해 볼 때 최적의 발전을 보이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또는 이후 교육단계를 위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 영역인 영유아의 웰빙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관은 해당 시설에서 영유아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지,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돌보고 있는지 평가한다. 세 번째 영역은 리더십과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 영역에서 조사관은 영유아기 기본교육단계(EYFS, Early Years Foundation Stage)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실행함에 있어 리더십과 운영 관리의 효과를 평가한다.
‘부적합함’ 결과는 해당 시설이 영유아의 보호와 학습에 대해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이 영유아에게 심각한 위해가 될 때 부여되며 ‘부적합함’등급을 받은 시설은 교육표준청으로부터 최소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위한 방문이 이루어지며 매 방문시마다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또한 시정 통보를 받고도 해당 시설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 교육표준청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요구받는다. 이후 재점검 시에도 ‘부적합’으로 나타나는 경우 교육표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한편 등록 취소 등 법적 조치를 결정하거나 영유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개선이 보이지 않을 때, 등록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사안이 심각할 때에 조사관은 준법감시, 조사, 집행팀(Compliance,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team: CIE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제공하고자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신고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인프라 구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을 지난 1월 27일 발표하였다. 본 대책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 처벌강화는 현행 생명을 해치거나 3회 이상 위반 시 폐쇄하던 것에서 중대한 학대 행위의 경우 1회만으로도 폐쇄 조치가 가능하며, 아동학대 시 10년 운영금지를 받던 것에서 영구 제명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 중심의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이 검토될 예정이다. 교사와 관련해서는 자질 강화 측면에서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국가시험 도입과 인성검사 시행, 학과제 도입 등 양성과정 개편과 교육 및 원장 자격 취득 요건, 보수교육, 채용단계 검증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는 근본적 문제해결 측면에서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부담임제 도입과 대체교사 확대,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뉴질랜드 교육평가청에서 제공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학습개발(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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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뉴질랜드의 전문학습개발(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커리큘럼)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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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2013/14년도에 평가자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학습개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목적을 추출할 수 있다.
- 2013/14년도에 평가자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학습개발(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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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프로그램의 존재와 목적(신규 평가자 교육 강화, 일관성 유지, 유연하고 수용적인 평가 능력 함양)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실제 어떤 과목이나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한 커리큘럼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이는 신규 평가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에 따라 다른 평가자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자가 유연하고 수용적인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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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정보들을 종합하면 프로그램의 대상, 시기, 목적은 알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 요소인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결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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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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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근거 (evidence)
- 2013/14년도에 평가자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학습개발(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 이는 신규 평가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에 따라 다른 평가자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자가 유연하고 수용적인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뉴질랜드의 전문학습개발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