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일단 20년으로 정해지고 나면, 등록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을 경과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이 점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관리조항은 국가가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소년범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관리되게 하므로, 소년범의 교정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최초 등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등록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한 후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개선방안으로 성범죄의 종류 및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보관하거나, 신상정보 등록 보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성폭력특례법을 개정하였다. 첫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정비했다.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화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정하되, 법원이 경합범의 경우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경우 판결로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를 도입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헌법재판에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제도에 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범죄인의 인격을 황폐화시키고, 형벌을 통한 교화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정신 훼손한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수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고지제도가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형사정책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성범죄자의 범죄행위 태양이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를 운영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로 보느냐,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정신의학적 환자’로 보느냐의 문제에서 형사법 및 범죄학전문가, 교정전문가들에게 후자의 입장에 관한 인식의 전환필요성이 있다. 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범죄자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등을 변화시키고, 범죄자에게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습득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성범죄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신상공개보다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아가 교정 기관과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치료가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성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왜곡된 사고와 행동방식 교정에 집중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교육시간이나 여건 등을 적극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6년 12월 20일 국회에서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30년으로 정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성폭력특례법 개정 내용 중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30년이 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찾는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차등화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둘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화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등록기간 30년에 해당하는 형량 조건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30년 등록기간의 조건을 정리한다.
-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구성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둘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화했다.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최종 답변 (final_answer)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