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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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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24092005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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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240920054481_27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북한에서도 동물복제와 유전자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는 바, 생명윤리 관련 법제가 연구대상으로 더 적합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관련 법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생명윤리에 관한 북한의 법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지만, 북한의 식량난과 이를 과학기술개발로 극복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이미 국제시장에서 막대한 양이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제 연구가 더욱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적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의무준수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공개되고 있어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좀처럼 알기 어려운 북한의 하부 법령과 법령의 집행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좋은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무는 작물이나 화훼보다 유전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업화가 더딘 편이다. 최초로 유전자변형나무가 심어진 곳은 벨기에로, 1988년에 개발된 제초제내성 포플러의 연구목적 시험식재였다. 지금 GM나무가 상업화되어 재배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바이러스 저항성 유전자가 도입된 GM파파야와 GM자두가 1996년과 2007년에 각각 상업화되었다. 중국은 곤충저항성 유전자가 도입된 포플러가 2002년에, 바이러스 저항성 유전자가 도입된 파파야가 2006년에 상업화되었다. 또한 미국과 브라질이 유전자변형유칼리나무의 상업화 성공 직전 상태이다. 작물과 달리 유전자변형나무는 천연림 인근에 심을 수밖에 없다. 즉 천연림과 인공 재배지 사이의 간격이 좁다. 게다가 나무의 화분은 비산거리가 멀다. 즉 천연림 깊숙이까지 파고들 수 있다. 더욱이 작물은 재배기간이 1년이므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처가 쉽지만 나무는 오래 살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민단체의 저항이 강한 편이라 상업화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3월 5일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이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농산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GMO 표시 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 및 이에 따라 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4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이를 주요원재료로 한 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한정하고 있다. 지방이 99%인 식용유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당 식용유가 유전자변형작물을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이다. 1998년은 중국의 주택제도 역사에서 그 의미가 큰 해이다. 이해 7월 중국에서 수십년간 실행되어 온 복리분배 주택제도가 막을 내리고 주택 상품화가 실시됐다. 동시에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던 주택 공적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기존 주택의 개념에서 상품성 개념으로 바뀌어, 이것이 오늘날 주택시장으로 되었다. 이때부터 주택은 세 부류의 주택시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즉, 고소득자들은 시장에서 상품성 주택을 구입하고, 중·저소득자들은 경제 실용성 주택을 구입하며, 최저소득자들은 정부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사용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주택시장의 발전을 위해 재산권의 이중체제(two-tier system)를 활용하고 있다. 하나는 공공주택의 거래를 위한 사용권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업자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주택에 주는 완전 소유권을 부여이다. 이러한 개인재산권의 형성과 양도성은 상품주택 발전에 크게 작용했다. 중국의 공식적 주택시장화는 1980년 초에 시작되어 1990년대 말에 공식적으로 주택(아파트 등)이 상품화되면서 20여년 과정 속에서 완성되었고, 지금은 기존의 단순한 주거의 개념을 넘어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주택시장이 초기단계로서, 부동산 산업이 생산과 유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작된다. 1982년 주택의 사유제도를 도입하고, 1983년 “도시사유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유권등록, 매매, 임대 등에 관하여 각 규정하여, 주택에 처음으로 상업적인 개념이 도입되는 등 주택시장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중국의 주택시장화 정책의 특징은, 공공주택의 사유화, 단위와 주택의 분리, 저임대료의 개혁 등을 일관하게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주택시장화에서 단위별 즉, 집합소유주택에서 개혁이 매우 큰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이 같이 중국은 주택시장화를 정책적 목표로 정하고 점진적으로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러면서 주택시장화 과정에서 여러 시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독자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시장화 속도를 조절하면서, 현실상황을 법제도적으로 꾸준히 보완하면서 이를 발전시켰다. 주택의 상품화가 가열되면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등 시급히 보완해야 할 문제도 생겼다. 그래서 1994년도에 들어서부터 주택을 현물로 분배하여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체제에서 급여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거주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체제로 변화가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廉價房: 염가판매 상품)공급, 주택금융을 위한 주택공적금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주택분양을 늘리기 위해서 단위가 임대료를 인상하는 대신에 공공주택 임차인인 직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방식을 실시하면서 주택을 많이 보유한 단위는 임대료 수입이 보조금 지출을 상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단위가 이 자금으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주택의 상품화와 주택자금의 투입과 산출이 선순환되는 기초가 놓여졌다.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설과 도시주택 투자형식도 시장경제의 발전에 적응이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도시주택투자는 국가, 직장단위, 개인이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점차 개인투자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그리고 안정된 주택건설 자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주택금융, 신용대출제도의 제정, 공공주택적립금제도 확대 등의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투자의 확대와 투자주체에 대한 구조적인 다원화가 일어나면서, 주택건설양이 대폭 늘어났다. 이와 함께 주택유형도 안거주택(安居房), 경제적용주택(經濟的用房), 개인투자주택, 상품주택 등으로 복지와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되어 지기 시작했다. 결과, 개혁개방이후 국가소유주택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직장단위소유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말 기준으로 중국의 도시주택 중 공유주택은 약 70%, 개인주택은 30%였다. 공유주택은 다시 그 경영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에서 1990년대 말 기준으로 공유주택의 경영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세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1990년대 말 중국의 공유주택 경영방식에 따른 세 가지 구체적인 유형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중국의 주택 유형, 1990년대 말 공유주택의 비중, 그리고 공유주택이 경영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1990년대 말 기준으로 중국의 도시주택 중 공유주택은 약 70%, 개인주택은 30%였다.
    • 공유주택은 다시 그 경영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유주택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문장은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인 유형의 명칭이나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공유주택은 다시 그 경영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마지막 문장에서 공유주택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문장이 종료되므로, 이를 결합하여 유형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문맥이 해당 내용 직전에서 끊겨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형식을 따른다.

근거 (evidence)
  • 1990년대 말 기준으로 중국의 도시주택 중 공유주택은 약 70%, 개인주택은 30%였다.
  • 공유주택은 다시 그 경영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공유주택이 경영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각 유형의 구체적인 명칭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