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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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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0050147488791
doc_id
PCY_201510050147488791_28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IRA에 따르면 각 해충에 대한 “제한되지 않은 위험” 평가 이후 해충 위험관리(pest risk management)에 착수하는데, 이는 호주가 적정한 보호의 정도(ALOP: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19)를 유지하고 무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을 경감시키는 조치이다. 위험 관리 조치가 요구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IRA는 ALOP와 각 해충과 연관된 제한되지 않은 위험을 비교한다. 만약 해충으로부터 오는 제한되지 않은 위험이 ALOP를 초과한다면, IRA는 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호주의 ALOP와 각각의 해충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비교한 IRA에 따른 분석 결과, 호주는 뉴질랜드로부터의 사과 수입과 관련한 많은 요건들을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뉴질랜드는 호주로 사과를 수출하기 위해선 동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했는데, 뉴질랜드는 호주가 부과하는 17개의 조치가 SPS 협정 제2.2, 2.3조, 제5.1, 5.2, 5.3, 5.6조, 제8조 및 부속서 C(1)(a)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뉴질랜드는 호주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뉴질랜드산 사과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즉, 호주의 조치와 과학적 증거간에 어떠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관계도 없이 조치를 취함으로 SPS 제2.2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호주의 부란병(fire blight) 관련 조치는 완숙한·무증상의 사과가 병해충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같은 사과가 뉴질랜드산이라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완숙한·무증후성 사과는 이와 같은 병해충을 옮기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고병과 관련해서는, 호주의 기후는 동고병이 잘 발생하는 기후 조건이 아니므로 동고병이 호주에서 정착하여 확산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LCM의 경우에도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호주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는 호주의 조치가 SPS 제5.1조 및 부속서 1의 “위험 평가”에 기초하지 않아 SPS 제5.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IRA는 위험평가를 단지 ‘가능성’에 불과한 양적 확률의 가치(quantitative probability values)로 보는데, 이러한 접근은 위험평가가 단순 ‘가능성(possibility)’이 아닌 ‘확률(probability)’에 기반해야 한다고 한 Australia-Salmon과 EC-Hormones에서의 상소기구의 판시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호주가 병해충의 유입, 정착 및 확산을 평가하는데 실패했고, IRA는 어떠한 분석도 없이 특정 조치를 적용하고 있고, 대안조치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도 농업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농산물이 상대국의 상계조사에 직면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대국의 상계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우리 조사당국이 수입농산물에 대해 상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멕시코 올리브 오일 사건이 주는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 조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을 조사국에서 제시해야 하며, 18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위법이 성립함을 주목해야 한다. 조사의 지연 자체가 농산물 수출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므로, 조사기간 지연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상계조사 당국이 최종수출품이 아니라 수출품에 투입된 원료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문제 삼아 수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보조금 혜택의 이전분석(pass-thorough analysis)을 진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앞서 벌어진 일본과 EU․미국․캐나다간의 주세분쟁8)의 결과 일본의 차별적 주세제도가 WTO협정 위반으로 판정됨에 따라, 일본은 부분종가세․부분종량세 체제를 완전 종량세 체제로 전환하면서 소주와 양주간 세율차를 미소한 정도(de minimis)로 축소한 바가 있다. 칠레는 패널판정 이행 이전의 한국 및 일본과는 상이한 주세제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즉, 한국과 일본이 술의 ‘종류’에 따라 차등과세를 하고 있었던 반면("type discrimination"), 칠레는 술의 ‘도수’와 가격(ad valorem)에 따른 차등과세(“discrimination based on alcoholic strength and value”)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차등과세가 도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국주인 피스코(pisco)가 속해있는 35o와 대부분의 수입주류들이 속해있는 39o 사이에 급격한 세율의 격차를 두어 피스코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설계자체가 사실상의 차별로 인정하며 WTO패널 및 상소기구는 일본, 한국 소주 판정을 참조하여 칠레 주세제도를 GATT 제III.2조 위반으로 판정하였다. 제2장과 3장에서 각각 분석한 필리핀-증류주 분쟁과 태국-담배 분쟁은 GATT의 전통적인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에 관한 분쟁이다. 그동안의 내국민대우 조항 관련 판례들을 종합해서 필리핀과 태국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으며, 사실상 차별조치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발전되어오고 있는지를 정리해보는데 도움이 된다. 제4장, 5장, 6장에서 각각 살펴본 호주-뉴질랜드 사과분쟁, 미국-중국산 가금류 수입사건, 한국-캐나다 쇠고기 수입사건은 SPS협정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위험평가 의무가 식품위생조치에 선행되어야 함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한국-캐나다 쇠고기 분쟁은 교역자유화의 필요성과 식품안전 보장 문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농식품정책을 취해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뼈저린 교훈을 남기고 있다. 패널은 계속되는 9개월의 조사기간은 피해의 분석기반을 약화시킨다는 EC의 주장에 대해, 조사 당국이 피해의 판정을 위해 사용한 2000, 2001, 2002년 4월~12월의 기간이 Economia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였는지를 검토했다. 이에 패널은, 검은(black) 올리브의 수확기가 가을에 시작되어 다음 해의 첫 3개월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들며, Economia가 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4월~12월의 기간은 Fortuny가 실제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고 있는 기간을 제외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패널은 Mexico-Steel Pipes and Tubes 사건에서의 패널의 판시를 들며, ‘한 해의 일부만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삼은 경우, 당국은 해당 기간이 전체 기간을 반영하고 있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2000년~2002년 전 기간을 대상 기간으로 삼는 경우와 해당 년도의 각 9개월씩만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삼는 것의 차이로 인해 판정에서의 편향성이 나타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 국내 산업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줄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가 뉴질랜드산 사과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한 17개의 조치 중 SPS 협정 제8조를 위반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호주가 뉴질랜드에 부과한 17개의 조치 중 SPS 협정 제8조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뉴질랜드가 호주의 17개 조치가 SPS 협정의 여러 조항(제2.2, 2.3조, 제5.1, 5.2, 5.3, 5.6조, 제8조 및 부속서 C(1)(a))을 위반했다고 WTO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 뉴질랜드는 호주가 부과하는 17개의 조치가 SPS 협정 제2.2, 2.3조, 제5.1, 5.2, 5.3, 5.6조, 제8조 및 부속서 C(1)(a)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에는 17개의 조치가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나와 있으나, 각 조항별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개별 매칭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뉴질랜드는 호주가 부과하는 17개의 조치가 SPS 협정 제2.2, 2.3조, 제5.1, 5.2, 5.3, 5.6조, 제8조 및 부속서 C(1)(a)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7개의 조치가 나열된 조항들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제8조 위반으로 지목된 특정 조치가 무엇인지 문맥 내의 다른 문장(부란병, 동고병, ALCM 관련 내용 등)을 결합해도 특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제8조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치'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뉴질랜드는 호주가 부과하는 17개의 조치가 SPS 협정 제2.2, 2.3조, 제5.1, 5.2, 5.3, 5.6조, 제8조 및 부속서 C(1)(a)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뉴질랜드가 호주의 17개 조치가 SPS 협정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는 사실을 전달하지만, 각 조항별로 어떤 조치가 위반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8조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