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자체 ODA 사업을 위한 체계가 구축된다 할지라도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및 사업담당자의 ODA에 대한 인식 및 인지가 부족하다면, 그 체계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ODA에 대한 인지제고 및 교육훈련이 기관차원과 개인차원에서 필수적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ODA 사업으로써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역할과 역량,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국제교류 협력의 기관 핵심 기능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정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선택이 정립된 경우에는 조직 내 ODA 사업을 위한 전담 부서의 설치하거나 지자체 ODA 사업 담당자들의 ODA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KOICA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ODA 인식 제고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인재개발원 내 ODA 교육과정이 개설되었고 KOICA ODA 교육원 전문 강사가 경기도를 방문교육하며, 경기도 및 31개 시⋅군 소식지에 ODA 코너 개설되어 있다. 또한, KOICA의 ODA 교육원을 활용하고 전국 ODA 담당자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주로 무상원조 양자 지원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자체 특유의 목적 및 형태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자체 ODA 사업 수행에 대한 A-Z의 매뉴얼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 중 사업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법적인 부분과 제도적 부분에서 (사업 발굴, 수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매뉴얼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사업을 할 시 외환에 대한 세금에 대한 규정, 정책 협의를 할 때 누구와 언제, 어떤 문서를 통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수립되고, 이것이 외교부-KOICA-지자체 등에 회람되어 보편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 별로 수행기관, 시행사업 내용, 성공 및 실패 요인 등의 면밀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과 지향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평가->모니터링->환류(feedback)'의 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매뉴얼 개발,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속적 개선도 중요할 것이다. 이 때 지자체 ODA 사업이 주로 자체평가로 이루어지고, 외부 기관에 의한 독립평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업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및 기준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추진체계 관련 법제개선안으로는 법률개정방안, 자치법규개정방안, 신법제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한다. 우선 법률개정방안에 대해 살펴보자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6조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에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부서나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자체의 ODA사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ODA 사업 추진이 변칙적․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통제와 사후감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업의 중복과 분절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 협의체 구성안은 현 무상원조 관련된 이해관계자 업무분장 및 협력채널에서 지자체들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가 추가되는 형태이다. 앞서 선진공여국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자체 ODA 사업이 고유의 전문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의 구성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에 직접적으로 보고하고 협의하기 보다는, 중간에 지자체를 대변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합할 수 있다. 현재 20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서는 협업 토대의 ODA를 추진하고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 사업의 기획 및 발굴에 대해 사전검토하고, 유․무상 패키지형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주관기관 협의체와 KOICA-EDCF 정례협의체 등을 활성화하여 연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지자체 ODA 사업의 경우 별도의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기관 간 협업 활성화 및 연계사업의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협의체 구성안에서도 무상원조 관계부처 협의회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현 체계 유지안에서는 동 협의회에 개별 지자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지자체 협의체 구성안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무상원조 관계부처 협의회에 행정자치부가 참여하고 있지만, 지자체 ODA 사업을 대표하기 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자체적인 ODA 사업만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 ODA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써 지자체 협의회가 작동하게 된다면, 행정자치부는 무상원조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통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타 ODA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 행정자치부의 역할을 하였던 과거의 행정안전부는 산하에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ODA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국제교류 업무 지도, 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 행정자치부 내에도 국제행정협력관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종합해 보았을 때 현 체제 유지 형은 ODA 사업의 일원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된 전략 수립 및 사업수행을 위해 적합한 형태로 사료된다. 또한, 현 무상원조 체계 내에서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KOICA 및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활용하여 지자체 ODA가 중앙정부 ODA 체계 내에 편입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ODA 사업의 재원이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유리되어 있고 아직까지 지자체가 ODA의 주요 행위자로써 내․외부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현 상황 하에서, 외교부 및 KOICA와 지자체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은 행정적으로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 협의회 구성안의 경우 지자체 ODA사업을 위한 통합적인 주체 및 창구를 설정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다수의 지자체 ODA사업을 하나의 특징적인 ODA 주체로 규합하는 장점이 있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자체 ODA 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추진체계 개선안은 현 ODA 사업수행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구조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크게 외교부 중심의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되, 각 방안별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지자체 ODA 사업 수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현 체계 유지안은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를 중심으로 단일 ODA 추진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적 원조 전략에 부응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와 사업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이를 담당할 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무상원조집행기관인 KOICA를 통한 사업정보의 관리 및 보고의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자체 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및 개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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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자체 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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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속가능성 저하 원인과 보완책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지자체 및 사업담당자의 ODA에 대한 인식 및 인지가 부족하다면, 그 체계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ODA에 대한 인지제고 및 교육훈련이 기관차원과 개인차원에서 필수적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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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속가능성 보완을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ODA에 대한 인지제고 및 교육훈련이 기관차원과 개인차원에서 필수적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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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식 및 인지 부족이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인지제고와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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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관과 개인 차원에서의 ODA 인지제고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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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자체 및 사업담당자의 ODA에 대한 인식 및 인지가 부족하다면, 그 체계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ODA에 대한 인지제고 및 교육훈련이 기관차원과 개인차원에서 필수적 수반되어야 한다.
- ODA에 대한 인지제고 및 교육훈련이 기관차원과 개인차원에서 필수적 수반되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ODA에 대한 인지제고 및 교육훈련이 기관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