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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도서관통계시스템 효율적 구축방안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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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220518426141
doc_id
PCY_201711220518426141_2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07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통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① 통계의 명칭 및 종류 ② 통계작성의 목적 ③조사(보고)사항 ④ 조사(보고)대상 ⑤ 작성기준시점 조사(보고)기간 및 작성주기 ⑥ 조사(보고)방법 ⑦ 조사표(보고서식) 및 결과표 서식 ⑧ 조사(보고)체계 ⑨ 통계결과의 공표예정일 및 공표방법 ⑩ 통계관계서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에 대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07년 9월 1일 현재 통계법 제18조(또는 제20조)에 의거 승인 받은 통계는 총 995종으로서 지정통계 95종, 일반통계 900종이다.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는 349종, 보고통계는 585종, 가공통계는 61종이다. 작성기관을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814종(통계청은 55종)이며, 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81종이다. 둘째, 새로운 도서관법을 통한 항목수렴을 통하여 도서관 자료 면에서 소장장애인용 특수 자료 항목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와 연계하여 장애인이용자수, 장애인회원수, 장애인봉사대상자수 항목을 신설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구분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은 하나의 도서관운동으로 개념화하여 구분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도서관 직원의 구분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전산 사서 항목을 추가하였다. 셋째, 2007년 4월 전면 개정된 통계법에 따라 현재의 도서관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도서관연감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한국도서관통계는 국가통계포털시스템에 수록되어 있으나 국가통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타통계에 속한다. 도서관 통계가 국가통계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지정절차를 거쳐 승인통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006년도 개발한 한국도서관통계 실용안(가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문화관광부가 통계작성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의 지정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도서관법을 통한 항목수렴을 통하여 도서관 자료 면에서 소장장애인용 특수 자료 항목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와 연계하여 장애인이용자수, 장애인회원수, 장애인봉사대상자수 항목을 신설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구분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은 하나의 도서관운동으로 개념화하여 구분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도서관 직원의 구분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전산사서 항목을 추가하였다. 셋째, 2007년 4월 전면 개정된 통계법에 따라 현재의 도서관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도서관연감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한국도서관통계는 국가통계포털시스템에 수록되어 있으나 국가통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타통계에 속한다. 도서관 통계가 국가통계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지정절차를 거쳐 승인통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006년도 개발한 한국도서관통계 실용안(가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문화관광부가 통계작성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의 지정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한국도서관연감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한국도서관통계는 국가통계포털시스템에 수록되어 있으나 국가통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타통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통계가 국가통계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지정절차를 거쳐 승인통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006년도 개발한 한국도서관통계 실용안(가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문화관광부가 통계작성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의 지정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공식통계로 승인을 받게 되면 통계청장은 법에 따라 통계의 통계작성승인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표(보고서식)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부승인통계를 표시하게 되어 그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통계법 제28조 제1항에서 통계결과의 보급을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통계로서 도서관통계의 보급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온라인 국가통계시스템의 구축은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통계에 대한 체계적 생산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생산단계에 해당하는 통계체계에 대한 연구이며, 2006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시행된 한국도서관통계 실용안 연구가 그것이다. 실용안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한국도서관통계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항목개선 연구는 4가지가 목표였으며,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O기준, 미국 NISO/ANSI Z39.7, LibEcon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준한 항목을 개발하였다. 둘째, 결과 4개 관종(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7개 영역, 54개 항목을 제안하였다. ‘이용 및 이용자’와 ‘전자서비스’항목이 27개 항목으로 전체 항목의 1/2을 차지할 정도로 기존의 통계항목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및 결산’ 항목도 세분화하였다. 셋째, 통계의 목적은 비교와 평가에 있으므로 국제적인 도서관평가기준에 준하여 활용 가능한 항목을 점검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였다. 이는 ISO11620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은 ISO2789의 통계항목에서 개발된 항목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에 준한 것이다. 더욱이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통계에 대한 문화통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되는 통계라는 재화도 다른 상품이나 용역과 마찬가지로 특정의 생산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체계적 생산과 아울러 생산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좋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 즉 조직, 인력, 행정, 관리 등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선진화가 중요하며, 선진화를 위한 과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통계작성 기구, 조직, 인력 등의 하드웨어의 정비이며, 다른 하나는 통계생산방식관리, 통계생산기관 간의 협조 등 소프트웨어의 정비이다. 나아가 통계지표는 정책수립의 기초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현 상황을 점검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지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성격에 따라서 정책수립기초, 정책상황점검, 정책성과측정으로 구분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통계포털은 모든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한 곳에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각 통계생산기관을 방문하여 통계서비스를 받던 방식을 크게 개선하였다. 올해는 통계청,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등 40개 기관의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2008년에 45개 기관 자료를 추가 서비스하고, 2009년에는 전체 기관의 통계자료를 서비스 할 예정이며, 네이버, 엠파스 등의 민간포털과도 제휴 연계 서비스함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도서관통계 실용안 연구에서 제안된 4개 관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도서관통계 실용안 연구의 결과물 중 4개 관종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한국도서관통계 실용안 연구'와 '4개 관종'에 관한 내용을 탐색한다.

    • 2006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시행된 한국도서관통계 실용안 연구가 그것이다.
    • 결과 4개 관종(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7개 영역, 54개 항목을 제안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4개 관종의 명칭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결과 4개 관종(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7개 영역, 54개 항목을 제안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 문장에서 괄호 안에 나열된 네 가지 도서관 유형을 추출한다.

    •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네 가지 항목을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6년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시행된 한국도서관통계 실용안 연구가 그것이다.
  • 결과 4개 관종(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7개 영역, 54개 항목을 제안하였다.
  •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