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경기도교육청은 2013. 3. 22.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인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3. 4. 4.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는 부당결부금지원칙(대법원 2005다65500)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경기도교육청에 위 조례를 재의요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2013. 3. 28.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도 2011년부터 관내 사립학교법인으로부터 교원 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을 위탁받아 이와 같이 사립학교교원 선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5월 현재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에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시스템상에서 공립 및 사립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응시자들이 공립학교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공립학교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공립학교를 포기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사립학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사립학교법인이 선발 요청한 1차 시험 합격인원 수에 부족하게 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립학교 지원자의 1차 시험 합격점수가 공립학교 지원자의 합격점수에 비해 15점에서 18점 정도 낮아 사립학교법인이 우수 교원 선발이 곤란해지자 위탁채용 신청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관내 사립학교법인으로부터 교원 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을 위탁받아 사립학교 교원 선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에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시스템상에서 공립 및 사립학교에 동시에 지원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응시자들이 공립학교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공립학교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공립학교를 포기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사립학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사립학교법인이 선발 요청한 1차 시험 합격인원수에 부족하게 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립학교 지원자의 1차 시험 합격점수가 공립학교 지원자의 합격점수에 비해 15점에서 18점 낮은 등 지원자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자 사립학교법인이 위탁채용 신청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5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사립 동시지원 1합격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위 제안에 동의하면서 응시자가 공·사립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 6. 22. 교육부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공·사립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시범운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선을 보류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수작업을 하도록 하여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공·사립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되, 공·사립 중 우선 선택할 곳을 표기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14년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 시 전공과 관련 없는 근로자 파견업체나 현장실습 제한 업체에 실습생을 파견하거나 현장실습 계약서와 배치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2015. 3. 16. 교육부에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이 전공과 연계되지 않거나 현장실습 계약서와 다른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제한하는 등 현장실습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 2.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개정하였으며, 시‧도 교육청에 “2015~2016학년도 현장실습 추진 주요사항” 및 현장실습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2013년 8월) 및 “2015∼2016학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추진 주요사항”에 따르면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안전 및 근로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생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는 경우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결과를 해당 학교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에 대한 실태점검 시 현장실습 계약서와 다르게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경우 현장실습 중단, 개선권고, 근로감독 요청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실습 계약 체결 시 산업체의 장과 학생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학생의 안전과 근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체의 장은 근로계약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 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체험하고 현장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이하 “특성화고 등”이라 한다)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현장실습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 훈련생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실습 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현장실습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하지 못하며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를 시행하면서 겪은 문제점 중, 지원자의 질적 측면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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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 중 지원자의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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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위탁제도 시행 결과와 관련된 문제점 기술 부분을 추출한다.
- 사립학교 지원자의 1차 시험 합격점수가 공립학교 지원자의 합격점수에 비해 15점에서 18점 정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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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원자의 질적 저하를 나타내는 점수 차이 수치를 근거로 선택한다.
- 15점에서 18점 정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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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립학교 지원자의 합격점수가 공립학교 지원자보다 낮다는 사실이 지원자의 질적 저하 및 위탁채용 기피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 사립학교 지원자의 1차 시험 합격점수가 공립학교 지원자의 합격점수에 비해 15점에서 18점 정도 낮아 사립학교법인이 우수 교원 선발이 곤란해지자 위탁채용 신청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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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지원자의 질적 측면과 관련된 수치는 공립학교 지원자와의 합격점수 차이인 15~18점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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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사립학교 지원자의 1차 시험 합격점수가 공립학교 지원자의 합격점수에 비해 15점에서 18점 정도 낮아
- 15점에서 18점 정도 낮아
- 사립학교 지원자의 1차 시험 합격점수가 공립학교 지원자의 합격점수에 비해 15점에서 18점 정도 낮아 사립학교법인이 우수 교원 선발이 곤란해지자 위탁채용 신청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립학교 지원자의 1차 시험 합격점수가 공립학교 지원자의 합격점수에 비해 15점에서 18점 정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