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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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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100911428591
doc_id
PCY_201503100911428591_4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두 번째로, 여성의 인권 복지 등의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제3절의 내용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제30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제31조), 복지증진(제33조), 건강증진(제34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국가성평등지수 중 복지, 보건, 안전 분야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분야는 세 분야와 연계하고 지표와 법조항의 연계성을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표구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급자 성비는 건강한 삶에서의 남녀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었으나, 전문가들은 현 지표가 부적절하고 건강수명 성비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고, 더욱이 해외에서 발표되는 성비는 여성의 건강수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4년 지표구성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 성비는 제외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성비를 추가하였다. 세 번째로, 성평등 의식 문화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 제4절을 기반으로 하여 양성평등한 가족(제35조), 양성평등 교육(제36조), 양성평등 문화조성(제36조), 여성친화도시(제39조)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와 연계해 보면, 가족과 문화 정보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연계 부분 중 여성친화도시는 성 평등 문화 조성에 중요한 지표이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에 어려운 지표로 제외했으며, 양성평등 교육은 인적자원개발이란 측면에서 교육 직업훈련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지표로 추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지표체계가 분야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 정보 분야에 여가만족도와 성별정보화 격차를 추가하였고 가족 분야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와 육아휴직자 지표를 포함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영역별 성평등 수준 변화를 보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달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2009년 76.0에서 2011년 75.2로 낮아진 후, 반등하여 2012년에 76.5로 일시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 74.5로 다시 낮아졌다. 이는 안전 분야의 수치가 2013년에 들어서 58.3으로 전년대비 5.3p가 낮아 진 것에 기인한다. 성평등 의식 문화 분야는 가정, 문화 정보 분야로 구성되어있으며 2009년 69.5에서 2013년 73.9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가장 많이 개선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분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의사결정분야가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세 영역 중 가장 낮은 성평등 수치를 기록하였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는 남녀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지표의 수준을 측정하면 자원과 기회에 대한 남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개발 수준과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단점으로 인해, 분야별 성평등 수준이 성취수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가성평등지수는 강력범죄피해자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를 남녀의 성비로 산정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가 성별격차로 산정된다는 것은 지수의 정책적 방향이 지표의 수준 향상보다 성평등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평등지수는 개발단계에서 여성의 수준 상승과 성평등 개선 중 어느 쪽에 더 정책적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성평등 개선에 더 큰 지향점을 갖는다면, 지수는 남녀의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고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된다. 반면 여성수준 상승을 목적으로 산정되는 지수는 남녀의 격차와 상관없이 낮은 수준의 지표에 더 관심을 두게 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원칙적으로 두 목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성별격차의 해소에 더 큰 목적을 둔 지수라 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사용되는 모든 지표의 기준시점을 2013년으로 통일해 적용했다.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가 최종생산년도와 시점이 모두 달라, 일부 지표는 추계해 사용하고 있다. 추계로 활용되는 지표는 생산주기가 1년 단위가 아닌 것들로, 가사노동시간(5년 주기), 장애인 고용률(3년 주기), 국회의원 성비(4년 주기), 남녀 평균 교육년수(5년 주기), 여가시간(5년 주기),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2년 주기) 등이다. 이들 지표의 지표 값은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기가 매년인 경우도 공표시점의 문제로 지수산정 기준 시점 연도에 활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대표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EQ-5D)과 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있는데, 이 지표는 공표시기 문제로 지수 산정 기준시점의 통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통계는 2012년도 발표 때 까지는 이전 년도의 지표 값을 활용해 산정해 왔다. 이런 접근 방식은 국제성평등지수 산정 시 국가마다 통계생산 연도가 달라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지만, 기준년도를 달리 설정하여 측정할 경우 국가성평등지수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말해주는지 명확하지 않게 된다. 다섯째,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야 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분야를 대표하고 성평등 수준 측정에 적합한 지표로 구성된다. 따라서 성평등지수를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는 통계의 대표성, 신뢰성, 지속적 생산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계 생산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성평등지수가 매년 측정되는 만큼 공표주기와 시점에 대한 협의도 향후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지표 중 생산주기가 1년 이상인 지표는 ‘평균교육년수’(5년),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2년), ‘가사노동시간의 성비’(5년), ‘여가시간의 성비’(5년), ‘여가만족도’(2년), ‘장애인고용률 성비’(3년) 등 6개 지표이다. 이들 지표는 신뢰성이 확보된 통계의 대체가 어려워, 통계의 생산주기를 변경하거나 자료원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매년 통계를 수집하기 어려운 지표들이다. 향후 이들 지표들은 생산주기 변경 혹은 별도의 생산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적 개선이 필요한 둘째 지표로는 UNDP의 GII 지표인 청소년출산율을 들 수 있다. 2013년 GII 통계지표로 활용된 청소년출산율 수치는 유엔의 청소년출산율 장기전망치 자료로,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결과는 2010~15년 5.8명, 2015~20년 6.3명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데 반해, 우리나라 통계청의 해당 통계 수치는 2000년 2.5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시계열 추세치를 기초로 2010~15년의 청소년출산율을 전망해도 1.6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GII가 활용한 통계 자료 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통계 개선방안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청소년 출산율이 연도별로 생산되는 국가의 경우는 전망치 자료가 아닌 연간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사안들이 국제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 개선이 가능한 지표는 WEF의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지표이다. WEF는 1988의 국제직업표준방식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8년 제6차 표준분류 개선을 통하여 WEF에서 사용하는 국제직업표준분류체계와 상이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에서 2013년 성평등 수치가 전년 대비 낮아진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2013년 성평등 수치 하락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수치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한다.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 2013년에 74.5로 다시 낮아졌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는 안전 분야의 수치가 2013년에 들어서 58.3으로 전년대비 5.3p가 낮아 진 것에 기인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여성 인권복지 영역의 수치 하락이 안전 분야의 수치 하락 때문임을 연결한다.

    • 이는 안전 분야의 수치가 2013년에 들어서 58.3으로 전년대비 5.3p가 낮아 진 것에 기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안전 분야의 수치가 전년 대비 5.3p 하락하여 전체 영역의 수치를 낮추었음을 결론짓는다.

    • 안전 분야의 수치가 2013년에 들어서 58.3으로 전년대비 5.3p가 낮아 진 것에 기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안전 분야의 수치가 2013년에 들어서 58.3으로 전년대비 5.3p가 낮아 진 것에 기인한다.
근거 (evidence)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복지, 보건, 안전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 2013년에 74.5로 다시 낮아졌다.
  • 이는 안전 분야의 수치가 2013년에 들어서 58.3으로 전년대비 5.3p가 낮아 진 것에 기인한다.
  • 안전 분야의 수치가 2013년에 들어서 58.3으로 전년대비 5.3p가 낮아 진 것에 기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안전 분야의 수치가 2013년에 들어서 58.3으로 전년 대비 5.3p 낮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