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고교졸업자 3명 중 2명은 대학에 진학(2017년 대학진학률 68.9%)하고 있으나 등록금 수준은 미국, 일본 등 등록금이 있는 OECD 25개국 중 국공립대 (2017년 414만 원)는 6번째, 사립대(2017년 739만 원)는 4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일반상환: 2009년, 취업 후 상환: 2010년)과 국가장학금(2012년) 등 다양한 학자금 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국가장학금 3.6조 원을 포함한 정부재원장학금 4조 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2.5조 원을 합산한 6.5조 원의 장학금 지원으로 2017년 등록금 총액 12.8조 원 대비 51%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체 대학교 수의 85%(328개)가 사립대이고, 국가장학금 지원한도액 520만 원은 2017년 사립대 평균등록금 739만 원의 70.3% 수준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기초~2분위)에 지원한도액의 전부를 지급하더라도 사립대 등록금에는 부족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지감사에 앞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연구논문, 언론보도, 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전문가 세미나, 감사전략컨설팅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8. 4. 2.~4. 27.)를 거쳐 2018. 5. 14.부터 같은 해 6. 5. 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실시 중에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342만여 명(8.2 조 원)의 자료를 연도별·학기별로 비교 검토(Cross-Check)하여 장학금 지원 누락 사례를 찾는 동시에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가구원 수 반영 여부에 따른 소득분위 변화와 국가장학금 수혜자 및 금액 변동내역을 비교 검토(Cross-Check)하여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분석하였으며, 기존 장학금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선정의 적정성도 검토하였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지방대육성법 제16 조 제2항 및 장학재단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대학(비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 촉진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을 위하여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 사업은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유형 국가장학금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대학에 진학하였으면서, 소득이 8분위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전년도 입학정원의 5% 이내의 인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발분야는 신입생의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성적 우수 인재 분야” 와 대학의 차별화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대학의 자체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특성화 인재 분야” (대학별 선발가능인원의 50% 이하 선발 가능)로 구성된다.
또한 2015년부터 근로장학사업 신청을 국가장학금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2015년도의 신청인원이 2014년 387,424명에 비해 83.5%(323,456명) 증가한 710,880명이었고, 이로 인해 2015년 선발률이 2014년(22.3%) 보다 9%P 하락한 13.3%(전체 710,880명 중 94,797명 선발)에 불과하는 등 근로장학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경쟁률이 높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대학으로 하여금 근로 신청 학생의 1인당 최대 근로시간 및 계속참여 여 부 등을 고려한 공정한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교육부는 2016년부터 근로장학금 대상 대학생의 근로활동 시간을 학기 당 최대 450시간으로 제한하면서도 가계곤란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450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5. 14.∼6. 5.) 중 교육부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골고루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17년 1학기에 근로장학사업에 선정된 357개 대학의 장학생 총 근로시간을 분석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사업의 선발 분야 두 가지와 각각의 선발 기준 및 특징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역인재장학금 지원사업의 선발 분야, 선발 기준, 그리고 각 분야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역인재장학금 지원사업의 선발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선발분야는 신입생의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성적 우수 인재 분야” 와 대학의 차별화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대학의 자체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특성화 인재 분야” (대학별 선발가능인원의 50% 이하 선발 가능)로 구성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가지 분야인 '입학성적 우수 인재 분야'와 '특성화 인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문구를 선택한다.
- 신입생의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성적 우수 인재 분야”
- 대학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대학의 자체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특성화 인재 분야” (대학별 선발가능인원의 50% 이하 선발 가능)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첫 번째 분야는 입학성적 기준임을, 두 번째 분야는 대학 자체 기준을 따르며 선발 인원 제한이 있음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발 분야를 '입학성적 우수 인재 분야'와 '특성화 인재 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기준과 특징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선발분야는 신입생의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성적 우수 인재 분야” 와 대학의 차별화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대학의 자체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특성화 인재 분야” (대학별 선발가능인원의 50% 이하 선발 가능)로 구성된다.
- 신입생의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성적 우수 인재 분야”
- 대학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대학의 자체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특성화 인재 분야” (대학별 선발가능인원의 50% 이하 선발 가능)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사업의 선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성적 우수 인재 분야'는 신입생의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둘째, '특성화 인재 분야'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신입생을 대학의 자체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대학별 선발가능인원의 50% 이하로 선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