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NTIA는 1978년 설립된 조직으로 미국 정부의 1977년 재조직계획 제5B조에서 전기통신정책국(the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Policy)의 기능을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로 이전토록 규정하였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명령 12046에서는 주파수 관리 권한 역시 상무부로 이전 되도록 하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NTIA 조직법(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Organization Act)에서 상무부 장관이 1977년 재조직계획과 행정명령 12046을 통해 이전받은 전기통신(주파수 관리 포함) 기능과 의무를 NTIA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TIA가 관할하는 주파수 관리 범위는 1934년 통신법 제305조에 따라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주파수이다. 따라서 연방차원의 주파수를 이용하 려는 기관은 NTIA로부터 인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한다.
미국 연방의회는 1934년 통신법을 제정하면서 FRC의 전파에 관한 규제 권한과 의무를 동 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에게 모두 이전토록 하였고 FRC를 해체하였다. 1934년 통신법은 FCC에게 유·무선 통신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모든 주파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통신법 1934 제305조를 통해 예외를 두었는데 연방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기지국에 소요되는 전파에 대한 할당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고 실질적으로는 NTIA가 수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주파수 관리 기관은 FCC와 NTIA로 두 개의 기관이 수행하는 구조로 형성되었다. 전자는 비연방용 대역(Non-Federal Band)을 관리하고 후자는 연방용(Federal Band)을 관할한다. 보통 모든 전파대역에서 이용 가능한 전파대역은 30㎓ 이하 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 기관이 관할하는 주파수는 30㎓ 이하 대역에서 약 93.1%를 공유(share)하고 있으며, 사적영역(Private area)에서는 5.5%, 정부용으로 1.4%만이 배타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T의 기본적인 임무는 미국 국민에게 경쟁력 있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전파를 관리하는 것이다. OET는 이를 위하여 전파정책 및 주파수 할당정책 개발, 실험 면허의 부여, 스펙트럼 관리 및 분석, 기술표준, 장비인증에 관한 정책제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FCC 및 관련 부서에의 자문제공,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학적·기술적 연구 수행, 주파수 할당 및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 및 정부기관에 대한 연락유지, 정부기관간 조화, 실험 전파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OET의 임무 중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는 전파자원의 할당과 할당방법에 대한 권고의 작성과 전파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기준을 설립하는 것이다. 한편 WTB는 1994년 새로이 설립된 전파정책관련 집행부서로서 위성통신분야를 제외한 FCC 전파통신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을 담당한다. 셀룰러 전화, 무선호출, 공공안전, 모바일브로드밴드 등의 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전파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와 면허자를 규제하며 경매방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FCC는 1934년 7월 11일, 통신법 1934(Communications Act)에 의해 통신사업자 (Common Carrier)와 통신을 담당하던 미연방우정국(U.S. Post Office), 이후 그 업무를 담당하던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이하 ICC) 그리고 방송을 담당하던 연방라디오위원회(Federal Radio Commission) 통합을 통해 설립되었다. 1934년 통신법을 초안하면서 의회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 중 하나는 FCC를 독립규제위원회로 조직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형태 선택은 위원회가 선거직 정치인들로부터 얼마간 독립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면서 기술적으로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 이었다. FCC는 1934년 통신법 제301조 이하 규정을 통해 비연방대역 주파수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어 NTIA와 함께 미국 전파관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연방용주파수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FCC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NTIA와 FCC는 1934년 통신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난 1940년에 이미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한 바 있으나 63년이 지난 2003년 다시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를 목적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이미 체결한 MOU를 다시 체결한 배경에는 GAO의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월 발표된 GAO 보고서에서 GAO는 연방기관과 민간에서의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자 의회로부터 당시의 규제프레임워크에서 미래의 주파수 수요를 충족 해주기 위한 주파수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할 것을 요구받았고 연구 과정에서의 진단 내용 중 하나로 양대 주파수 관리 기관인 FCC과 NTI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시 주파수 관리 규제프레임워크 하에서는 주파수 이용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려웠다. 늘어나는 주파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 주파수 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았지만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둘째, FCC와 NTIA의 실무자들은 상기 관련 사안들에 관한 상호 관심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셋째, FCC는 NTIA와 협력하며 정부의 주파수 운용에 잠재적으로 간섭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도록 노력 한다. 가능하다면 해당 통지는 최종 조치가 있기 전 NTIA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최종 조치가 있기 전 최소 15일을 부여한다. NTIA의 주파수 관리 부서의 장과 FCC의 OET 장간에 합의가 있다면 검토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FCC의 최종 조치는 NTIA의 허가가 불필요 함. 넷째, NTIA는 FCC와 협력하며 비연방용의 주파수 운용에 잠재적으로 간섭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도록 노력한다. 가능하다면 해당 통지는 최종 조치가 있기 전 FCC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최종조치가 있기 전 최소 15일을 부여한다. NTIA의 주파수 관리 부서의 장과 FCC의 OET 장간에 합의가 있다면 검토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NTIA의 최종 조치는 FCC의 허가 불필요 함. 동 MOU는 양측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MOU는 양측의 합의하에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이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폐기가 가능하다.
정부부처인 DCMS 장관은 2012년 11월 당해 Ofcom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회신. 의견의 내용은 Ofcom의 면허갱신 결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Ofcom에게 면허갱신 과정(renewal process)을 진행토록 위임하는 것이다. DCMS 장관의 회신에 따라 Ofcom은 2013년 2월 당해 면허갱신을 위한 자문과정을 시행하였고, Channel 3/5에 부과할 프로그램 의무(program obligation)을 비롯한 3개 어젠다를 상정한 바 있다. Ofcom은 자문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3년 7월 Channel 3/5에 부과할 프로그램 의무 등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Channel 3/5에 대한 면허갱신과정에서 DCMS 장관에 대한 Ofcom의 보고의무와 Ofcom에 대한 DCMS 의견회신이 정부-규제기관간 협력사항으로 본 보고서의 초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주파수 관리 기관인 FCC와 NTIA가 관할하는 주파수 대역의 차이점과 두 기관이 관할하는 주파수의 공유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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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FCC와 NTIA의 관할 주파수 대역 차이점과 30㎓ 이하 대역에서의 주파수 공유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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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각 기관의 관할 대역과 공유 비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전자는 비연방용 대역(Non-Federal Band)을 관리하고 후자는 연방용(Federal Band)을 관할한다.
- 양 기관이 관할하는 주파수는 30㎓ 이하 대역에서 약 93.1%를 공유(share)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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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관별 관할 대역 정보와 공유 비율 수치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전자는 비연방용 대역(Non-Federal Band)을 관리하고 후자는 연방용(Federal Band)을 관할한다.
- 양 기관이 관할하는 주파수는 30㎓ 이하 대역에서 약 93.1%를 공유(share)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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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FCC는 비연방용 대역을, NTIA는 연방용 대역을 관리한다는 점을 연결하고, 두 기관이 30㎓ 이하 대역에서 약 93.1%를 공유한다는 수치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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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FCC는 비연방용 대역을 관리하고 NTIA는 연방용 대역을 관할하며, 두 기관은 30㎓ 이하 대역에서 약 93.1%의 주파수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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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전자는 비연방용 대역(Non-Federal Band)을 관리하고 후자는 연방용(Federal Band)을 관할한다.
- 양 기관이 관할하는 주파수는 30㎓ 이하 대역에서 약 93.1%를 공유(share)하고 있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FCC는 비연방용 대역(Non-Federal Band)을 관리하고, NTIA는 연방용(Federal Band)을 관할한다. 또한 양 기관이 관할하는 주파수는 30㎓ 이하 대역에서 약 93.1%를 공유하고 있다.